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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이론

도시계획시설이란? ② 관련법 및 시행절차

by 신박에듀 2022.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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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박에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도시계획시설의 개념과 변천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련법과 시행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시설 관련법

 

  현재 도시계획시설 관련법을 살펴보면, 도시계획시설만을 단독으로 다루지는 않고 있으며, 상당히 많은 개별법들이 부분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개념 및 정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명시 되어 있으며,도시계획시설의 종류, 결정, 입지, 규모 등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중복결정, 입체적 결정, 공간적 범위결정에 대해서도 위 두 법률에 의해 규정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시설의 종류가 다양하여 각 시설별로 많은 개별법들이 관련되어 시설의 정의, 결정 및 설치기준, 점용 및 부대시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중 건축물 형태의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법의 규정 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행위, 즉 사업과 관련된 토지의 수용 및 보상, 구분지상권의 설정 등에 관한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에 사회복지시설을 중복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과 「사회복지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에 신규 시설을 설치할 때에 변동되는 주차장 면수에 대한 규정은 「주차장법」에서 다루고 있고, 사회 복지시설의 면적이나 규모 등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이밖에도 시설의 종류, 결합형태, 규모 등에 따라 관련법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즉, 도시계획시설의 복합적 활용은 단 몇 개의 법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각 결합사례에 따라 다양한 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개별법간 충돌문제가 발생합니다.

 

 

2.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시행 절차

 

 1)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주민의견청취, 계획(안)확정, 도시계획결정 승인신청, 지방(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정․고시, 주민열람 등 일곱가지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가. 도시관리계획(안) 작성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입니다. 입안시 계획도 및 계획조서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계획설명서에는 기초조사결과서, 토지적성평가검토서, 환경성검토서, 경관검토서, 도시계획시설 재검토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도시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주민이 입안권자에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입안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과 지구단위계획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결과를 제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안된 도시 관리계획 입안 반영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의 내용에 도시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성 검토와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가능성 등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구역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는 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개발이 완료되어 나대지가 없는 등 다음의 경우 기초조사, 환경성검토 또는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나.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①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②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등의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

  시․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 도서 및 계획설명서에 주민의견청취결과, 지방의회처위 결과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장 또는 군수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도지사를 거쳐야 합니다.

 

 라. 지방(중앙)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시․도지사는 지구단위계획 중 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에 관한 사항, ②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③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지방(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마.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때에는 관보에,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에는 시․도의 공보에 ①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또는 도시계획시설, ② 위치, ③ 면적 또는 규모 등의 사항을 게재해야 합니다.

 

 바. 주민열람 절차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서류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도시계획시설 시행 절차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 시설 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 계획․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이를 송부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집행계획은 제1단계집행계획과 제2단계집 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집행계획에, 3년후에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제2단계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절차는 크게 사업시행자의 지정, 실시계획의 인 가, 실시계획의 고시, 공사 등으로 구성됩니다.

 

 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선정

  사업의 시행은 원칙적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국토 계획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구역 안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합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이 2이상의 특별시․ 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쳐 시행되게 되는 때에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서로 협의하여 시행자를 정합니다. 만약,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구역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때에는 관할 도지사가 2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자를 지정합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나. 실시계획 작성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①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②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③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④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등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를 제외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그 밖의 시행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합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습니다.

 

 다. 실시계획 고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때에는 ① 사업시행자의 위치, ②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③ 면적 또는 규모, ④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⑤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⑦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한 고시는 관보에,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에는 공보에 게재합니다.

 

 라. 공사완료 공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를 제외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 에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보고서에 준공조서,설계도서,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도시계획시설사업종공검사 필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도지사는 공사완료보고서를 받은 때 에는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하며 준공감사를 한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고 공사완료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을 받은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준공검사를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다른 법령에 의한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을 한 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내용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출처: 도시공간 효율성 제고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김경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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