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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이론

도시계획시설이란? ① 개념 및 변천사

by 신박에듀 2022.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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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박에듀입니다. 도시계획(Urban Planning)은 도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도시라는 공간과 관련된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보다 체계적으로 도시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념입니다. 최근에는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의 지리 및 상권의 특성을 살려 맞춤형 개발을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도시계획시설의 개념과 변천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시설의 개념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가 운영되는데 필요한 필수 시설을 의미하는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공원·시장·철도 등 도시주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시기반시설은 시민생활에 필수적이고 도시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도시계획시설은 이 도시기반시설 중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지칭합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대체로 소수 도시민을 위한 사익을 추구하는 기능이기 보다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위한 공공성을 지닌 시설이 대부분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기반시설>

분류 시설의 종류
교통시설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자동차정류장,궤도,삭도,운 하,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도시공간시설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공공·문화시설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도서관,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
유통·공급시설 유통업무설비,수도공급설비,전기공급설비,가스공급설비,열공 급설비,방송·통신시설,공동구,시장,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방재시설 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 방조설비
보건위생시설 화장장,공동묘지,납골시설,장례식장,도축장,종합 의료시설
환경기초시설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들은 대체적으로 공공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도시계획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모습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익(私益)도 동시에 추구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센트럴시티)은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여객자동차정류 장)로 결정되어 있지만, 그 내부에는 일반시민들을 위한 편익시설은 백화점, 호텔,영화관 등이 운영되고 있고, 모두 사익을 추구하는 개인 또는 민간회사에 의해 소유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본래 취지대로 공공성을 추구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사익 추구에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 비판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예산으로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이기에 공공성이 절대적으로 확보되어야 함과 동시에, 특정 소수의 사익은 배제되어야하는 주장 역시 타당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도시계 획시설이 민간기업 또는 소수집단의 이익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을 가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2. 도시계획시설의 변천사

 

  우리나라 최초 도시계획시설은 ‘조선시가지계획령’으로서 1934년에 23개의 시설이 제시되었습니다. 이후 도시계획법이 제정된 1960년대에는 28개, 그 후 몇 차례의 법 개정을 통해서 2000년에는 52개 시설로 늘어났으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53개 시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도시화, 산업화로 인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의 종류가 다양해 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를 시기별로 파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1960년대 이전

  우리나라의 최초의 도시계획 법제인 ‘조선시가지계획령’에서 23개 시설로 정리하였는데, 이것은 일본의 국익과 침략전쟁의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을 중심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즉, 도시민을 위한 물리적 환경의 개선보다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정당화시켜주는 수단으로 작용하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공익추구를 내세웠지만, 실제로 도시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당시에 도입된 23개 시설도 대부분 전쟁수행과 도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설이었습니다. 그 당시 도입된 시설은 해방이 된 이후 50년대 말까지 지속되어 오다가 1960년대 새로운 법제가 도입되고 나서야 개선되었습니다.

 

 2) 1960년대

  1960년대는 한국전쟁으로 인한 도시문제가 본격적으로 드러난 시기입니다. 피난민이 대도시에 정착함에 따라 도시문제가 대두되게 되었으며, 이를 정비하기 위해서 새로운 법제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법제는 도시의 경제적 빈곤과 주택문제, 교통문제, 기반시설의 미비 등 과밀화로 인한 도시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향에서 정비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조선시가지계획령’에서 제시한 23개 시설을 중심으로, 명칭 변경이 3개 시설, 새로운 도입시설 (주차장,녹지,유원지,학교,도서관) 5개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도시의 유지․ 발전에 필요한 시설에 관한 사항을 위주로 한 것이었습니다. 새로이 도입된 시설은 대부분 도시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에서 필요한 시설을 소폭 보완․정비하는 수준이었습니다.

 

 3) 1970년대

  1970년대는 한국의 산업화 속도가 빠른 시기로서, 해외에서 이미 산업화 된 도시에서 나타났던 도시문제들이 우리나라의 도시에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급속한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른 도시계획의 필요성과 기존 제도적 모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시기에 전면적인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기(1971년)에 자동차 정류장, 삭도(ropeway), 고속철도, 관망탑, 공공공지, 유통업무설비, 공동구(지하매설물을 공동으로 수용하기 위한 지하도랑 등의 공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등의 11개 시설이 신설되었고, 5개 시설의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시 6개월 후 법 개정 시 통신 시설, 변전시설, 연구시설, 유수지, 종합의료시설의 5개 시설을 신설하는 등 71년 한해에 16개의 시설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도시인구증가와 급격한 도시 영역의 확장에 따른 재개발, 신개발지의 계획적 건설촉진을 위한 많은 법령의 제정과 아울러 급변하는 도시화의 추세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성을 갖는 도로, 주차장, 광장, 시장의 시설이 세분된 것은 복잡․다기능화 되는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 시설 중 지하에 매설되는 시설의 신설은 도시계획으로 모든 것을 관리하기 위한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나, 이는 결국 도시계획 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의 업무과다와 비전문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4) 1980년대

  1980년대는 70년대 발생하였던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당시 도시계획의 제도적 결함을 보완한 시기입니다. 도시계획시설도 자동차검사시설,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4개의 신설에 그쳤는데, 신설된 대부분의 시설도 공공문화복지차원에서 필요한 시설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는 도시민의 참여확대를 꾀하기 위한 방안이었고, 도시의 계획 및 관리방향이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성장으로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자동차관련시설의 신설은 경제적 성장으로 인한 자동차 보급의 확대로 이어져 자동차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관리의 필요성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5) 1990년대

  1990년대는 그 이전에 드러났던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도시민의 편익을 위한 시설의 추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기에 민주화, 지방화를 강조되었고, 이러한 흐름에 편승하여 폐기물처리시설과 같은 광역도시계획시설 중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은 이전하거나 새롭게 설치하는 것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90년대에는 열공급설비, 자동차 및 중기 운전학원, 청소년수련시설, 폐차장, 장례식장 등 5개 시설이 신설되었고, 4개 시설의 명칭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기에 나타난 도시계획시설에서의 변화하는 도시민의 편익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시설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 2000년대 이후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도시계획시설의 신설보다는 기존시설을 시대상황에 부응할 수 있도록 소폭 변화 및 전환이 가능한 방향에서 정비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도시계획법’의 전문개정과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도시계획법’ 전문 개정시에는 공용의 청사가 공공청사로, 자동차 및 중기검사시설을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로, 자동차 및 중기운전학원을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으로, 유수지 시설을 유수지로, 도살장을 도축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도시공간시설이었던 청소년수련시설을 공공문화시설로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국토계획법’이 제정되면서 도시계획결정 필요성이 적은 관망탑을 폐지하고 도시여건변화와 시설필요성 및 수요에 따라 체육시설과 납골시설이 추가됨으로써 총 53개의 시설이 기반시설로 구분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특성이 상이함에도 보건위생시설로 구분되었던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을 환경기초시설의 대분류 항목에 신설․조정하였습니다.

 

 

※ 출처: 도시공간 효율성 제고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김경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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