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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란? ② 운영, 진행과정 및 학생 교육

by 신박에듀 2022.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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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듀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개념, 구성 및 역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운영, 진행과정 및 학생 교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운영 및 진행과정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경우에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 소집 요건은 자치위원회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 받은 경우,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해야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소집되면 개회, 사안 보고, 사실 확인과 의견 진술 및 질의응답, 조치논의 및 결정, 결과 통보 및 교육청 보고의 순으로 진행되며, 그 상 세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단계   처리내용 비고
1 개회 ① 개회알림
② 진행절차 설명 및 유의사항 전달 - 위원들의 재적 사유 및 기피회피여부 확인 - 회의 참석자 전원에게 비밀유지 의무가 있음을 알림
간사 또는
위원장
2 사안보고 - 사안조사 결과 보고
※ 피해·가해 측에서는 해당 사안 조사 결과를 사전에 인지 하고 자치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
- 긴급조치가 있었던 경우 함께 보고
전담기구
3 사실 확인의견 진술 및 질의응답 - 먼저 피해 측에서 사실 확인, 의견 진술, 질의응답 등을 진행
- 피해측 퇴장 후 가해측 절차 진행
- 피해측과 가해측에 의견진술 기회를 반드시 주어야 하 며, 참석이 어려울 경우 사전에 의견 제출 할 수 있도록 조치
 
4 조치 논의 및 결정 - 가해학생 긴급조치에 대한 추인 여부 결정
- 피해학생 보호조치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 결정
 
5 결과 통보 및 교육청 보고 - 서면으로 결과 통보
※ 재심 등 불복수단에 대하여도 함께 안내
- 교육청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보고
학교장

 

  위의 절차를 거쳐 피해학생 측에 대한 보호 조치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교육 조치가 내려지게 됩니다.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는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하다고 생각되거나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교육 조치가 미흡하다고 생각될 경우 그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학교 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

  가해학생 측에서도 가해학생이 받는 교육 및 선도 처분이 과도하거나 사실관계 파악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경우 그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2.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

 

  피해학생의 보호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유이자 핵심입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총 6가지 보호조치를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추가적 보호 지원으로 학교장은 피해학생 보호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이때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 등의 객관적 자료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성적 평가 등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는 것도 이에 해당합니다.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는 아래의 피해학생 보호조치의 내용과 같습니다.

 

<피해학생 보호 조치>

보호 조치 구분 보호 내용
제1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학교폭력으로 받은 정신적·심리적 충격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학교 내․ 외의 심리상담 전문가로부터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도록 하는 조치이다. 학교 내 상담교사가 없을 시 지역 내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위(Wee)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문 상담기관 등 외부 기관을 통하여 진행할 수 있다.
제2호 일시보호 가해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폭력이나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보호시설이나 집 또는 학교상담실 등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이다.
제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생긴 신체적·정신적 상처의 치유를 위하여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조치이다.
• 피해학생이 보호조치로 집이나 요양기관에서 신체적·심리적 치료를 받을 때는 치료기간이 명시된 진단서 또는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학교에 제출하도록 보호자에게 안내할 수 있다.
제4호 학급교체 • 지속적인 학교폭력 상황 및 정신적 상처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피해학생을 동일 학교 내의 다른 학급으로 소속을 옮겨주는 조치이다.
• 피해학생 입장에서는 새로운 학급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므로, 조치 결정에 있어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5호 기존 전학권고 조치는 삭제됨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학교로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단, 초등학교의 경우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제6항, 시행령 제73조제6항, 시행령 제89조제5항) 해당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별 전·편입학 업무 시행지침에 따른다.
※ 성폭력 범죄에 의한 피해학생의 전학요청시 학교장은 반드시 교육감(장)에게 학교배정을 요청하여야 하고, 이때 배정된 학교장은 전학을 거부할 수 없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7조).
제6호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학교폭력 피해 유형 및 연령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 시 해바라기센터 지정 병원 등 의료기관 연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같은 법률 구조기관, 학교폭력 관련 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요청 등을 할 수 있다.

 

  교육청 Wee센터에서는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고 자신감 회복을 돕는 집단상담·문화·예술· 등을 체험 가능한 힐링 캠프, 학교별 We class의 피해학생을 위한 학교상담 지원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예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가해학생의 선도 및 교육 또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는 가해학생의 선도 및 교육을 위해 총 9가지 조치를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처벌적 성격이 강하지만 가해학생에 대한 심리치료나 학교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도 더불어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아래 가해학생 선도 및 교육 조치의 내용과 같습니다.

 

<가해학생 선도 및 교육 조치>

보호 조치 구분 선도 및 교육 내용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그동안의 폭력행위에 대하여 사과하는 조치이다.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가해학생의 접근을 막아 더 이상의 폭력이나 보복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교내에서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이다.
제4호 사회봉사 학교 밖 행정 및 공공기관 등 관련기관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봉사를 통해 반성하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이다.
제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가해학생이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는 경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하게 하는 조치이다.
제6호 출석정지 가해학생을 수업에 출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피해학생과 격리시켜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에게는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이다.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기간은 출석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 학교장은 출석정지 기간 동안 가해학생에게 적절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 방법을 마련해야함. ※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함(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제7호 학급교체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격리하기 위하여 같은 학교 내의 다른 학급으로 옮기는 조치이다.
제8호 전학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격리시키고 피해학생에 대해 더 이상의 폭력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학교로 소속을 옮기도록 하는 조치이다.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9호 퇴학처분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ㆍ교육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취하는 조치이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해당 가해 행위의 실태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화해의 정도, 그 조치로 인한 교정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순위에 구여됨이 없이 상황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학교에 권유 내지 건의해야 합니다.

 

 

※ 참고문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의 학교폭력 조치 관련 역할 및 경험 연구(조금란, 2018),

2022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교육부,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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