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에듀몬입니다. 학교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일생동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기는 절대적으로 근절되어야 할 사회악입니다. 이를 위해 최근 교육당국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여러가지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만, 정보통신 기기의 발달 및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통이 늘어나면서 온라인에서의 학교폭력도 등장하는 등 그 수법이 날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개념, 구성 및 역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개념
학교폭력이 발생했다고 바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와 함께 사안을 조사하고 관련 학생 보호자 면담을 거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사건을 보고하게 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이 과정에서 사안이 가볍고 관련 학생과 보호자 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담임교사 종결 사안 등으로 학교장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보고하고 사안을 종결하게 됩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종결되지 않았을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안을 심의하는 심의 기구이며, 해당 학교 행정체계의 수직적인 위계와는 독립된 자율적인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 위원의 과반수는 보호자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보호자 대표로 위촉하여야 합니다. 다만,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 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해당 학교의 장이 교감,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교사, 학부모를 대표하는 위원 5인과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판사·검사·변호사,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역할은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하며 학교폭력의 예 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심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수립을 위한 학교체제 구축,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 에 대한 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 조정,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전담기구의 조사결과 내용을 보고 받을 권한과 역할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을 의결하고 그 이행을 학교장에게 요청합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가해학생이 법정까지 가지 않도록 교육적인 중재와 합의를 위해 역할도 담당합니다.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 조정과 그 밖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실제 사례에서 가해학생 측과 피해학생 측의 갈등을 조정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주된 이유는 가해학생의 조치를 학생부에 기록하게 되어 있어 학생 선도의 목적보다 또 다른 형태의 징벌이라는 견해 때문입니다.
장현미(2014)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역할이 피해학생 보호조치보다 가해학생 선도·교육적 조치 관련 권한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배원섭·성희자(2014)의 연구에서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회복적 정의의 실현을 위한 교육과 조정이어야 하고, 가해학생과 보호자에 대한 조치들도 이러한 관점에서 조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위원직을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사임할 수 있습니다. 사임의 의사를 위원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표명함으로써 곧바로 위원직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후 교사인 위원이 전근, 퇴직 등으로 인하여 당해 학교에 소속하지 않게 된 경우, 경찰공무원인 위원이 전근, 퇴직 등으로 인하여 당해 학교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소속하지 않게 된 경우, 학부모 위원이 자녀의 졸업 및 전학, 퇴학 등을 이유로 운영위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각 학교의 자치위원회 규정에 명시된 위원자격 상실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원 자격이 상실됩니다. 위원의 자격 상실의 경우 추가로 위원을 위촉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한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 중 학부모 위원의 역할에 대하여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학부모 위원들이 학교현장과 학교폭력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부족하여 심의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 참고문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의 학교폭력 조치 관련 역할 및 경험 연구(조금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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