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에듀몬입니다. 요즘 기업의 핵심경영의 가치는 '친환경' 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닌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후손에게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방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구촌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은 꽤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후변화 협상 배경과 파리협정 채택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후변화 협상 배경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에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유엔기후변화협약,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이하 UNFCCC)이 채택되었습니다. 현재 197개의 당사국이 모인 UNFCCC는 ‘인간이 기후 체계에 위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준으로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 한다는 목표를 가지며 UNFCCC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COP)는 1995년을 시작으로 매년 당사국이 모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협약의 이행을 정기적으로 검토 합니다.
UNFCCC는 ‘형평성(equity)’,‘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CBDR)’, 그리고 ‘개별국가의 능력 (Respective Capabilities, RC)’의 원칙을 가지고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부속서Ⅰ(Annex Ⅰ) 국가에 ‘역사적 책임(historical responsibility)’을 적용해 더 많은 감축의무를 부여했습니다. 한편 개발도상국 중심으로 이루어진 비(非) 부속서 Ⅰ(non-Annex Ⅰ) 국가에는 자발적으로 각 국가의 상황에 비추어(in light of different national circumstances) 기후변화 감축 대응을 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감축의무와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기에 지난 1997년 제3차 당사국총회(COP3)에서는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채택하여 6개의 감축 대상 온실가스를 규정하고 구체적인 감축의무를 부담했습니다. 또한,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효과적으로 감축의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교토의정서는 제2차 공약 기간의 만료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신흥 개발도상국에는 감축의무가 부여되지 않았다는 등의 여러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당사국은 이러한 한계를 인지하고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기후 체제(climate regime)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11년 제17차 당사국총회(COP17,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는 2020년 이후 선진국과 개도국 즉, 모든 당사국에 적용할 수 있는(applicable to all Parties) 단일의 법적 기구 또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된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협상을 개시하자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당사국들은 post 2020 신기후체제를 설립할 것을 합의한 더반 플랫폼(Durban Platform)을 채택했고 이것에 따라 2015년까지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COP17 결정문 1항에 따라 더반 플랫폼을 이행하기 위한 ‘행동 강화를 위한 더반 플랫폼 특별작업반(Ad-hoc Working Group on the Durban Platform for Enhanced Action, ADP)’이 설치되었습니다. 이후 당사국은 약 15차례에 걸쳐 ADP 회의를 진행하면서 post 2020 체제를 준비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5년 12월 12일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 프랑스 파리)에서 195개의 모든 당사국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자발적으로 설정 하고 이행하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 PA)이 채택되었고, 이것으로 비로소 신기후체제를 시작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된 것입니다.
2. 파리협정
파리협정은 ‘모든 당사국은 지구 온도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보다 훨씬 아래(well below)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1.5℃까지 제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파리협정은 교토의정서와는 다른 여러 차이점을 가집니다. 대표적으로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을 위주로 하는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을 두었다면 파리협정은 모든 당사국이 2℃ 목표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을 해야 하며 이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적응, 기술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합니다. 구체적으로 파리협정에서 다루고 있는 6개 주요 분야(6 pillars)는 감축(mitigation), 적응(adaptation), 재원(finance), 기술(technology), 역량배양(capacity-building), 투명성(transparency)이며 이것을 파리협정의 6개의 기둥(pillars)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전 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을 통해 파리협정의 메커니즘을 조정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파리협정이 다양한 분야를 포괄한다는 것은 향후 신기후체제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다양한 행위자들의 참여가 요구된다는 의미입니다. 제21차 당사국총회 결정문에 따르면 비당사국 이해당사자(non-party stakeholders)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후변화 문제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 국가적, 지역적 차원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의사결정과정에 포함되어 대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파리협정 및 각 국가의 기후변화 정책은 거버넌스 관점에서 접근이 이뤄져야 합니다. 거버넌스의 핵심은 공공과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정부의 개입보다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참여이기 때문입니다.
※ 기후변화 거버넌스와 청년세대 참여의 의의 및 과제(박현선,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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