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에듀몬입니다. 공익단체는 민간영역 혹은 공공영역과는 구분되는 “’제 3 영역’에서 사적 이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민간단체”를 말합니다. 공익단체는 크게 공익법인, 공익신탁, 세법상의 공익단체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공익단체는 법적으로 법인격을 취득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공익법인과 비법인 공익단체로 구분되며, 공익법인은 다시 공익사단법인 또는 공익재단법인으로 나뉩니다. 마찬가지로 비법인 공익단체 역시 비법인 사단 혹은 비법인 재단으로 나뉩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익법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공익법인의 개념 및 정의
형식상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의 일종입니다. 현행 「민법」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을 비영리법인으로 정의하고 있으며(제 32 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은 “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되었습니다(제 1 조). 따라서 「공익법인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 공익법인의 법적 문제를 다루고자 할 때는 두 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익법인법」 제 2 조에 따르면 공익법인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이러한 정의는 「상증세법」상 공익단체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즉, 공익법인은 그 정의상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서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익성을 만족하며 「상증세법」상 공익단체에 포함되는 법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개별법상의 법인 중 공익성이 인정되는 비영리법인을 공익법인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 「문화예술 진흥법」 등의 준용을 받는 법인이 이에 해당합니다.
<공익법인의 정의>
절차상 공익법인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먼저, 설립자는 일정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결합체 혹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에 대하여 법인격을 창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데 이를 설립자의 법인 설립행위라고 합니다. 주무관청은 설립자의 법인 설립행위가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이를 허가하며, 허가를 받은 설립자는 관할 등기소에 법인의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내용상 공익법인은 공익성을 만족해야 합니다. 공익은 “전체 사회 일반의 불특정 다수의 이익”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변화하는 매우 추상적인 개념으로 관련 법제에도 그 범주가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익법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참고하면, 공익은 비영리성, 공익 사업성, 공중이익성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충족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비영리성은 법인의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이 구성원에게 분배되지 않는 것이라는 이익분배목적설이 국내의 통설입니다. 실제로 공익단체와 관련된 법제에서는 구성원에 대한 이익의 분배를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출연 혹 은 기부를 통해 형성된 공익재산을 출연자로부터 분리시켜 설립 이념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한편, 양재모(2004)는 비영리성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으로 수익사업의 가능여부, 잉여금분배금지 원칙의 유무, 지분의 유무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둘째, 공익사업성을 충족한다는 것은 법인이 관련 법제에서 공익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를 운영한다는 의미로 한정적 열거주의를 따르는 개념입니다. 「공익법인법」 제 2 조는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공익법인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 시 행령 제 2 조제 1 항에서는 이러한 장학∙학술∙자선사업의 구체적인 종류를 열거합니다.
단, 동법 시행령 제 2 조제 2 항은 “각호의 공익사업과 그 이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 는 법인”도 공익사업성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독일민법에서는 “전체활동의 범위 내에서 부차적인 의미를 갖는 수익사업은 그 단체의 비영리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 대법원 역시 ‘그 이외의 사업’을 병렬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만 공익사업으로 인정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제에서 공익사업으로 열거하고 있는 사업과 함께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한해서는 공익사업성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이중기(2014)에 따르면 공중이익성을 충족한다는 것은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효과가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미입니다. 먼저, 공중이익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효과가 공중에게 인식되거나 혹은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효과를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법인의 사업이 장학∙학술∙자선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공중이익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의 효과가 특정한 일부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현행 「 공익법인법 」 은 “수혜자의 출생지∙출신학교∙직업∙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나 당해 법인과의 특수관계등에 의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시행령 제 6 조제 1 항의 2), 이 조항은 주무관청이 법인으로 하여금 공중이익성을 충족하도록 감독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됩니다.
※ 참고문헌: 대기업 출연 공익법인의 구조적 특성이 공익 창출 성과에 미치는 영향(한상희,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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