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에듀몬입니다. 기업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공기업 등 설립목적, 영리 추구 여부, 규모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개인사업체 또는 비법 인 단체의 기업형 태이며, 영세적인 규모로서 사회에 재화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상공인의 개념과 중소기업과의 특징 비교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소기업의 개념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시책의 대상이 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으로 일정한 규모 기준 및 독립성 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과,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른 비영리 사회적 기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은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됩니다.
중소기업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으로,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은 “중소 기업시책의 대상이 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으로 일정한 규모 기준 및 독립성 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과,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영리 사회적 기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평균 매출액이 400~1500억 원 이하이면서 자산총액이 5000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소상공인의 개념
소상공인이라는 용어는 1997년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면서 대중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법적인 정의는 3년 뒤인 2000년 12월 해당법이 개정되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의 범위 설정에 대한 기준은 정부가 정책의 대상을 설정하려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범위는 업종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2015년까지 10인 미만 상시근로자 수에서 2016년 상시근로자 수 + 3년 평균 매출액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에서 정의되고 있는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제 2조 (정의)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인 제조업·건설업·광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하며, 매출액은 업종별 매출액을 그룹별로 세분화하여 업종별 3년 매출액 10억~120억 이하의 업종을 말합니다. 즉,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 사업자로서 업종별 매출 10억~120억 이하로, 아래의 <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소상공인의 범위>
구분 | 소상공인 범위 | 소상공인 3년 평균 매출 |
제조업, 건설업, 광업, 운수업 |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 1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 120억원 이하(제조업) |
그 외의 업종 |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
중·소기업의 범위와는 별개로 자영업자는 종사상의 지위에 따라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 노동자를 의미하지만, 실무적으로 소상공인은 영세 자영업자와 혼용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규모가 초기에는 소규모로 출발하여 추후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가능성도 충분하지만, 대부분은 지속해서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상공인은 개인사업체와 비법인단체 등을 기업의 형태로 운영을 하므로 현대 시대에서 정의되고 있는 기업의 본질과는 다르게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기관임과 동시에 개인 소유의 사적 경제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은 현대사회에 존재하고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면서도 전통적인 사적 기업 속성을 지니는 이중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소상공인은 소규모 기업체의 경영특성에 기인하여 경영자와 근로자 모두가 단일 기능보다는 창업, BM(비즈니스 모델) 수립, 생산과 경영관리, 기술개발, 홍보, 마케팅, 판매 등의 복합적인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상공인이란 소규모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소유자이며, 경영자인 동시에 소규모 자본을 투자하고 창업·경영을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소상공인은 소규모의 자금을 보유하여 사업을 시작하고, 소유자이며 경영을 담당하는 다양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기업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참고문헌: 소상공인 창업성과 관련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김재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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