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에듀몬입니다. 최근 '일터 학습'이라는 개념이 평생교육의 맥락에서 함께 각광받으면서 관심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터 학습의 도입 배경과 개념, 유형, 차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터학습의 개념
일반적으로 일터학습(Workplace Learning)이란 실행 학습(learning by doing)과 경험적 학습(experiential learning)과 연계되어 구성원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일터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학습활동’을 총칭하는 말이며, 여기에서 일터는 단순히 일을 하는 장소를 넘어 학습이 이루어지는 모든 장소를 포함합니다. Marsick과 Watkins(1987)는 일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학습활동으로 일터 학습을 최초로 개념화하였습니다. 이후 일터 학습은 근로자 역량개발의 주요한 방법이며 개인, 팀 및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역량 및 경력개발과 관련한 학습과정으로 Jacobs와 Park(2009)는 정의하였고, 일터에서 일과 학습이라는 두 가지 에서 처리하는 과정의 관계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Barnett, 1999; Sambrook, 2005). 일터 학습의 개념에 대해서는 학자별로 매우 다양하며, 일터에서의 다양한 학습활동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습니다(Matthew, 1999). 일터 학습과 관련하여 국내외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Watkins(1995)는 일터학습은 개개인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상호 간 인지적 공유를 통해, 맥락적 상황에 중점을 두어 학습이 수행됨을 강조하였고, Marsick(1987)은 일터 학습을 개인이나 조직이 어떠한 관련된 정보나 기술 등을 획득, 변경하거나 수용하는 방식을 의미한다라고 언급하면서, 그의 후속 연구에서는 일터에서 주변 환경이나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직무능력이나 조직 문화를 학습해 가는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Marsick, 2000).
Rylatt(1994)는 일터학습을 사업성과가 유지되고 효과적인 종업원 역량 향상의 수단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일터 학습이 일과 함께 발생되고 진행되므로 성과를 중요하게 본 것입니다. Cunningham(1998)은 일터에서 다른 사람과의 지속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이 중요하며, 특히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함께하는 학습을 일터학습의 핵심으로 설명하였습니다. Hales(1995)는 일터 학습을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형식화시킬 수 있지만, 더욱 핵심적인 개념은 일터 현장에서의 학습을 의미하며, 직장 선임자나 경력자들의 직무수행과정을 보고 함께 일하고, 오랜 직장경험을 통해 획득한 노하우를 조금씩 배우면서 이루어지는 구조화된 학습이 아닌, 비구조화되고 비형식적인 학습으로 구성된다고 하였습니다.
일터학습은 학습 자체보다는 조직 또는 개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발생하며, 조직의 목적은 근로자의 참여와 직무 책임을 증가시키고 확대하는 것이며, 개인적인 목적은 직무만족, 성취감, 재정적인 요구 등을 포함합니다(Leslie et al., 1998). 일상적인 삶에서 성인은 절반 이상을 삶의 터전인 일터에서 보내며, 일터에서의 타인과의 만남, 대화를 통한 관계 형성과 상호학습은 필연적인 것이며, 역량 향상과 배움을 배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일터학습은 일터에서 개인과 개인, 개인과 조직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기술과 지식을 배우고 익히는 학습활동이라는 점에서 일터 학습은 일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Rothwel et al., 1999). Boud와 Garrick(1999)은 일터의 개념을 생산성 향상으로 기업의 발전과 개인역량 향상으로 얻는 개인 개발의 장소로 보았으며, 또한 그들은 일터 학습에 대한 후속 연구에서 일터는 장소나 공간의 제한을 넘어, 일과 관련된(work-related)·일을 통한(through work)·일에 기반한 (work-based) 학습으로 상호 연계된 것으로, 결국 일과 학습은 개별적으로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상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일터학습의 구분에 있어 학습 상황을 형식성 유무에 따른 속성을 부여하여 형식적, 무형식적(비형식적) 학습으로 구분을 Colley, Hodkinson와 Malcom(2003)은 주장하였습니다. 일터 학습의 구성요소에 있어 가장 많이 도출된 것들이 계획성 유무, 형식성 유무, 그리고 작업현장 내 (on-the-job)와 작업현장 외(off-the-job)에 따른 학습 유무 구분이며, 학습 상황을 구분하는데 이러한 단어들이 중요하지만, 여전히 개념들의 차이로 인해 명확한 구분은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상 일터학습과 관련한 논의를 종합하여 보면, 일터 학습이란
① 일터 업무현장에서 이루어지고
② 개인과 개인, 개인과 조직 간에 상호작용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③ 일터 업무와 관련하여 형식지와 암묵지를 포함한 필요한 역량(지식, 기술, 자세(태도))을 형식적, 비형식적으로 습득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학습을 의미한다.
2. 일터 학습의 유형 및 차원
일터 학습의 유형은 학습장소, 구조화(체계화)정도, 공식성, 의도된 정도, 계획의 정도, 훈련자 또는 지원자의 역할 등과 관련하여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어 구분하느냐에 따라 학자별로 다양하게 유형화 하고 있습니다(이정금, 2013).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구분은 구조화 정도와 의도된 정도를 기준으로 Marsick과 Watkins (1990, 2001)에 의한 비형식적 학습(informal learning), 형식적 학습(formal learning)의 구분입니다(문세연, 2010). 형식적 학습과 비형식적 학습을 구분하는데 대한 연구자들의 일치된 기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학습설계의 계획성(Rothwell, 1999), 장소(Watkins, 1995), 구조화(Marsick & Watkins, 2001), 학습의 속성을 기준으로 구분 될 수 있습니다.
형식적 학습은 일반적으로 조직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강의실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고 고도로 구조화(체계화)된 반면, 비형식적 학습은 대체로 의도적이지만 고도로 구조화되지는 않습니다(문세연, 2006). 일터학습의 학습유형은 얼마나 계획적(planned)이고 의도적(intentional) 이냐에 따라 대체적으로 형식적(formal) 학습, 비형식적(informal) 학습 또는 무형식적(nonformal) 학습으로 나뉩니다.
한편 Jacobs와 Park(2009)은 형식적, 무형식적, 형식과 무형식의 혼합적 학습 형태 3가지로 일터학습의 유형을 분류하였습니다. 형식적 학습을 Frazis와 Horrigan(1995)은 계획된 학습과정, 학습 강의장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환경과 기반이 사전에 계획된 학습이라고 하면서, 일터 현장에서 실무 시연도 사전에 계획되고 구조화되었다면 형식적 학습으로 간주하였습니다.
Koike(1988)는 일터에서의 내부 숙련형성학습을 체계화된 프로그램에 의한 학습을 형식적, 일터에서 경험에 의한 학습을 무형식적 내부숙련 형성 학습으로 파악했습니다. 문진수(2004)는 무형식 학습은 제도적 지원이 없이 강의실외 일터라는 환경에서 행하여지는 학습이라고 하면서 형식 학습과 구분하였습니다. 문세연과 나승일(2011)은 일터에서 업무 중 구성원과의 관계형성 등 상호작용을 통해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무형식학습 활동의 결과로 파악하였습니다.
김안국(2001)은 일터에서 명확하게 학습으로 기록되고, 명시적으로 학습비가 지출되는 것을 공식 학습으로 파악하면서, 현장훈련(OJT)을 보다 세분화하여 일터 현장에서 행하여지지만 학습내용과 비용 등이 공식적으로 기록되는 학습을 현장훈련으로, 이와는 달리 일반적으로 일터 현장에서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않는 학습활동을 직무 중 학습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일터 학습과 관련된 국내 연구에서도 informal learning을 무형식적 학습(이성엽, 2008; 마상진, 2008)과 비형식적 학습(문세연, 2006; 이지은, 2008)으로 번역한 연구들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비공식적 학습, 우연적 학습, 비계획적 학습과 같은 다양한 용어로 번역되어 함께 쓰이고 있다(이정금, 2013).
※ 참고문헌: 일터 학습에서 학습자의 특성과 교수자의 교수능력이 학습전이와 성과에 미치는 영향 : 중소기업 일학습 병행제 종사자의 마인드셋 및 그릿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송달영,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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