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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론

조선시대 교육 알아보기: 4부학당(사학)의 교육과정

by 신박에듀 2020.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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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듀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4부 학당의 제도와 성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4부 학당(이하 사학)의 교육과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본 소양 교육

 

  사부학당(四部學堂,四學)은 본래 고려 말 유학 진흥의 현실적 요청에 의하여 설치되었고 조선조에 이르러 그 체계가 확고히 되었습니다. 사학(四學)은 체제 면에서는 중앙에 위치한 성균관(成均館)의 예속 학교였습니다. 그리고 교육 정도에 있어서는 성균관은 「대학지도(大學之道)」를 교육시킨데 비해, 사학(四學)은 그 기초지식인 「소학지도(小學之道)」를 중심으로 교육하였습니다. 한편, 사학(四學)은 지방의 향교(鄕校)와는 동급의 교육 기관이나 향교가 성균관의 축소 형태로서 성현을 모시는 문묘(文廟)를 설치하여 ‘제향(祭享)' 과 ‘교육'의 양대 기능을 담당한 것에 비해, 사학(四學)은 독립된 문묘가 없이 성균관의 문묘를 공동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사부학당의 일차적 교육적 기능은 태조 3년 정도전(鄭道傳)이 찬진(撰 進)한 <조선경국사(朝鮮徑國典)>에서 제시되고 있는 바와 같이 ‘이교동유 (以敎童幼)’를 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종 4년 11월에 이조(吏曹)는 “오부학당재개몽(五部學堂在開蒙)…”이라 하여 학당 교육의 성격을 ‘개몽(開蒙)’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사학(四學)의 존재는 유학 진흥의 목적이라는 대전제 하에 8세 이상에서 15세 전후의 학생들을 교육하는 데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학(四學)의 교과과정은 필수 과목인 『소학(小學)』 이외에 『효경(孝經)』,사서(四書),오경(五經),『문공가례집(文公家禮集)』,제사(諸史)등 이 있었고, ‘초사(楚辭)’, ‘문선(文選)’ 및 역대 명인들의 시(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교과과정들은 모두 그 내용이 경술(經術)과 문예를 중심으로 하는 것들입니다. 세종 때에는 강독을 소홀히 하고 제술에만 치우치는 교육 과정의 잘못된 운영을 지양하기 위하여 1일부터 15일까지는 시문을 술(術)하고, 16일부터 말일까지는 경서를 강독케 하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소학(小學)』교육은 특히 중시되고 있었습니다. 세조 12년 7월에는 세조 (世祖)가 ‘흥학조건(興學條件)’을 제진(製進)하도록 구종직(丘從直)에게 명하였는데, 구종직(丘從直)이 ‘흥학조건(興學條件)’을 제정하여 밝히는 과정에서 『소학(小學)』의 책 속에 가언(嘉言)과 선행(善行)의 행동적 규범이 모두 구비되어 있어서, 모든 학당생들로 하여금 이것을 의무적으로 수학하도록 건의하였고, 아울러 이것을 문과강의(文科講經)의 과목으로 채택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태종(太宗) 4년(1404) 8월의 사간원 상소에서는 『효 경(孝經)』․『소학(小學)』․사서(四書)․『문공가례(文公家禮)』에 능통 한자를 소학에 올려서 성균정록소로 하여금 교육하게 하고, 이 중에서 3 경 이상을 통한 자로서 효제근후(孝悌謹厚)한 자를 선발하여 성균관에 승 보(升補)시키도록 건의하고 있는 데에서도『소학(小學)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학(四學)이 『소학(小學)』을 필수과목으로 하고 이를 가장 먼저 교육했다는 사실은 사학(四學)의 교육적 기능이 어린 학생들을 깨우쳐 유교 윤리를 갖춘 성숙한 인간으로 기르는데 주력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소학(小學)』은 앞에서 논의한 대로 유교 사회의 도덕규범 가운데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내용을 초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속에는 유소자(幼少者)의 행신하는 절차와 애친(愛親), 경장(敬長)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규범이 담겨 있습니다.『소학(小學)』은 조선사회에서 유교 교육의 입문서였으며 학문을 시작하면서부터 죽는 날까지 읽고 익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사학(四學)에서 『효경(孝經)』이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도 사학(四學)의 교육기능이 학생들을 효를 중시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효경(孝經)』은 자녀 된 자로서 자신들의 태어남이 부모의 은덕에 의한 것임을 알고 효도하며, 이러한 효도를 미루어 형제, 친척, 어른, 국가 등에 충성하면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게 하는 교육적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학(四學)의 교과 내용 중 다른 기관에서와 달리 특이할 만한 것은 시(詩)를 교과로 채택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세종 18년(1436) 5월에 예조에서 올린 건의에 따른 것인데 시(詩)를 가르침으로써 학당생들로 하여금 학습에 흥미를 잃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자신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소학(小學)』에서 ‘관저(關雎)’같은 시(詩)는 집안을 바르게 하는 가르침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권장하기 위해 시학(詩學)에 능통한 자들을 매년 6월 과시(課試) 때 중부학당에 모아 성적을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사학(四學)은 성균관의 예속 기관으로서 성리학 이념에 기초한 인격수양 교육을 담당하면서 성균관에 진학하거나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진학 기관으로서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사학(四學)의 교육목표는 성균관의 진학 및 생원․진사시의 합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실은 사학(四學)의 교육과정이 『소학(小學)』,사서오경(四書五 經)의 경학(經學),시(詩)․부(賦)등의 제술(製述)로 되어 있다는 데에서도 드러납니다. 태종대 이후로부터는 『소학(小學)』을 사학(四學)의 학령으로 정해서 10세에 입학하여 『소학(小學)』을 배우기 시작해서 15세가 되어 『소학(小學)』의 공을 이루면 성균관에 진학하는 것이 가능하였습니다.

  사서(四書)의 교육과정에 있어서 교관의 역할은 이전의 교육기관과는 다른 구체적이고 실질적이었습니다.

 

취학한 생도 중에서 사서(四書) 이하를 읽는 자는 교관에게 나누어 맡겨 잘 지도하여 성취시키고, 맡은 교관이 사고가 있으면 사고 없는 다른 교관으로 하여금 가르치게 할 것이요, 그 글을 가르침에는 혹시 등급을 뛰어넘어 올라가지 못하게 할 것이요, 그 글을 마치면 교관이 문서에 기록하고 난 뒤 다른 글을 가르치되 이를 예조에 보고하도록 할 것이요, 예조에서는 매달 학당에 나아가 거듭 그 문서를 조사하고 연말에 추려 뽑아 아뢰고, 자(子)․오(午)․묘(卯)․유년(酉年)마다 교관의 근만(勤慢)을 조사하여 성취한 생도가 가장 많은 교관을 뽑아 아뢰 거든 차례와 등급을 가리지 말고 뽑아 쓰도록 하소서.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사서(四書)의 교육에 있어서 교관은 철저하게 생도들에게 성취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학당생들의 사서(四書)의 성취 여부는 교관의 근만(勤慢, 부지런함과 게으름)의 평가기준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등급은 사서(四書)의 읽는 순서에 대한 것으로 「구재학규(九齋學 規)」에 따라 『대학(大學)』,『논어(論語)』,『맹자(孟子)』,『중용(中 庸)』 순으로 읽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오경(五經)에 대한 언급 없이 사서(四書)만을 읽게 한 것은 인간의 도덕규범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조선시대의 주자학적 통치이념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같이 사학(四學)은 중앙의 관인 중등교육기관으로서 『소학 (小學)』을 중심으로 학당생들의 기본 소양을 배양하는 역할과 장차 성균관으로 진학하거나 과거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진학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었습니다. 교관들은 일차적으로 『소학(小學)』이나 『효경(孝經)』,그리고 사서(四書)를 중심으로 유교 관상에 입각한 도덕교육을 담당하는 책임이 있었고, 성균관이나 과거에 응시하는 학당생들을 교육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고 결론지을 수 있습니다.

 

 

<사서오경 중 맹자>

출처 : (CC BY-SA) 寺人孟子@Wikimedia

 

 

2. 유교 도덕교육

 

  학당에서는 태종 13년 6월에 태종 자신이 의정부에 보낸 견해에 따라 최우선적으로 『소학(小學)』을 가르치고, 읽는 것은 당일에 반드시 배문 (背文)하여 외우게 한 뒤에 다시 다음 절을 가르치는 것을 규칙으로 하였습니다.

  『소학(小學)』을 마치치고서 사서오경(四書五經)의 교육과정에 들어갔습니다. 학당에서 사서(四書)의 교육을 강조했다는 사실은 이미 앞에서 밝혀진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사학(四學)생 도의 성균관 입학 자격에 15세 이상으로 『소학(小學)』, 사서(四書), 그리고 오경(五經) 중 1경(經)에 통한 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사학(四學)의 교육과정에서는 『소학(小學)』 과 사서(四書)를 핵심으로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태종 4년 8월의 사간원 상소에서는 『효경(孝經)』․『소학(小學)』․사서(四書)․『문공가례(文公家禮)』에 능통한 자를 선발하여 성균관에 승보(升補)시키자고 건의한 것이 있는데 사학(四學)의 교육이 생도들에게 유교 윤리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깨우치도록 하는데 주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시(詩)․부(賦)․서찰(書札)이 사학(四學)의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시(詩)는 경학(經學)을 익히는 여가에 겸하여 익히게 하기 위함인데, 초사, 문선, 두보, 한유, 유종원, 구양수, 왕안석, 소식, 황정견 등 역대 제가의 시(詩)가 교육되었습니다. 도회(都會)가 있는 6월에는 15일간은 경서를 강독하고 15일간은 글짓기를 하였습니다. 조선시대에 학당의 도회(都會)가 성법(成法)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것은 세종(世宗) 11년에 대신들의 건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도회법(都會法)은 학당생들에 대한 일종의 연례 평가제로서 6월 한 달 동안 15일간은 시문(詩文), 15일간은 경서 (經書)와 사서(四書)를 강하게 하여 각 학당마다 성적이 우수한 자 5명씩을 예조에 보고하여 생원(生員) 회시(會試, 2차 시험)에 응시하는 특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문신들이 10일마다 윤번으로 나가서 부(賦)․시(詩)의 글제를 내고 등급을 매기도록 하였습니다. 서찰(書札)은 가르치는 것은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교육과정으로 확정된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서찰(書札) 자체가 개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사학(四學)의 교육에서는 강경(講經)과 더불어 제술(製述) 교육이 강조되었습니다. 제술(製述)은 태종 7년 권근(權近)의 건의로 교과목으로 제정되었는데, 그 후 진사시(進士試)의 과목에 고부(古賦)․고시(古詩)등의 제술이 포함되면서 주요 교과목이 되었습니다. 물론 세조(世祖) 7년 7월에 예조가 올린 상소에 따르면 제술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경학을 소홀히 하는 폐단을 낳기도 하였습니다. 세종 25년을 전후해서는 제술 일변도의 학풍을 지양하기 위해 과목을 문과초장 강경법(文科初場 講經法)으로 개혁한 경우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제술은 학당의 교육과정으로서 세종 29년에 학당생에게 매월(每月) 매순(每旬)에 각 1일은 표(表)․부(賦)․책 문(策問)중에서 일제(一題),의(義)와 의(疑)중에서 일제(一題)를 의무적으로 제술하도록 하여 정문(程文)을 학습하게 하여 교과목으로 계속 채택되고 있었습니다.

  사학(四學)의 교관들은 조석(朝夕)의 식사를 제공받았으며, 학생과 더불어 생활하면서 학생들의 교육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에 대해 훈도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었습니다. 윤번직숙제(輪番直宿制)라는 제도가 있어서 교관은 정조(停朝)나 휴일에도 항상 학생들과 더불어 생활하였고, 국가의 행사 경우에도 참례한 후에는 바로 학교로 돌아와 학생들과 더불어 생활하였습니다.

  한편 예조에서 주관하는 교관 검찰법이 있어서 교관들은 제도적으로도 교관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었습니다. 교관 검찰법은 매달 예조의 임원이 학당으로 와서 학생들의 성적을 평가하고 매 식년에 이를 종합하여 가장 많은 성재자(成才者)를 배출한 교관에 대해서는 포상하거나 벌을 내리는 제도인데 이러한 제도 자체가 교관들에게 더욱 성실히 교육하도록 동기 유발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교관들은 학당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하는 형식으로 교육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에는 매일 실시하는 일고(日考,일일평가), 5일마다 행하는 5일고(五日考,오일평가), 10일마다 행하는 순고(旬考,10日評價), 1개월을 단위로 하는 월례평가(月例評價), 매년 행하는 연례평가(年例評價)가 있습니다. 일일평가, 오일평가, 매순평가는 주로 소속 교관에서 행한 것이고, 1개월에 한 번씩 행하는 월례 평가는 예조에서 관원을 파견하여 행하였습니다. 이 월례 평가의 결과는 교관의 교육근만(敎育勤慢)을 평가하는 기준이기도 하였습니다.

  일고(日考)는 매일 『소학(小學)』을 가르치고 다음 절을 가르치기 위해 하루 읽는 분량을 배문으로 하여 외우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고(日考)는 유생들의 『소학(小學)』에 대한 학습 정도를 알아서 각각의 능력에 맞게 끔 학습시키고자 하는 준비단계의 평가라 볼 수 있습니다.

  5일고(五日考, 오일평가)는 『소학(小學)』을 고강(考講)하는 것으로 여기서 통하지 못하는 자는 벌을 주고, 잘 외우고 잘 강하는 자는 그 고하를 논하여 모두 책에다 기록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五日考, 오일평가)도 유생들의 『소학(小學)』교육의 학습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평가였습니다.

  순고(旬考, 10日評價)는 열흘마다 제술로 시험을 치르는 것인데 열흘마 다 문관들이 나와서 시험을 치렀기 때문에 윤차제술(輪次製述)이라고도 하였습니다.

  월고(月考)는 매달 예조에서 나와 경서를 고강하여 그 성적을 성적부에 기록하는 것으로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법제화되어 예조에서 매달 독서한 것을 사부학당생에게 고강(考講)하도록 하였습니다. 연고(年考)는 봄, 가을에 의(義)․의(疑)를 시험하는 것으로 그 결과의 고하를 성적부에다 이름을 기록하고, 벌 받은 것의 다소도 거기에다 쓰도록 하였습니다.

 

 

3. 예비 관리 양성 교육

 

  평가의 방법은 강경(講經)과 제술(製述)을 사용하였습니다. 강경(講經)은 경서의 대의(大義)를 묻는 것으로 구의(口義)라고 하는 일종의 구술시험으로서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생에게 책을 보여주고 의리(義理)와 주소(註疏)를 묻는 경우와 책을 보여주지 않고서 의리와 주소를 묻는 시험이었습니다. 제술(製述)은 문장을 작성하는 것으로 일종의 필답고사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광종 9년에 처음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사학(四學)의 제술은 과거의 제술을 준용했습니다.

  학당생들의 평가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학당생들의 졸업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성균관 승보고사(升補考査)와 생원․진사시의 응시자격을 구하는 예비고사였습니다. 성균관의 승보(升補)는 원칙적으로 15세 이상이 되어야 그 자격을 구하였는데, 태종 11년에 선정된 외학제(外學制)를 보면 『소학(小 學)』에 통한 자를 대상으로 자기가 전공한 3서를 고강하여 합격한 자에 한하여 승보(升補)의 자격이 부여되었습니다.

  이상의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할 때 사부학당(四部學堂)의 교관의 역할 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소학(小學)』을 시작으로 사서오경(四書五經) 등을 중심으로 경술 교육을 담당하였다는 것입니다. 둘째, 시(詩)와 제술(製述) 교육을 통해서 학당생들이 풍취를 즐기고 시대상황에 따라 임기응변의 지식을 습득하게 하였습니다. 셋째, 다양한 평가방법을 통해 학당생들의 지식의 함양을 실질적으로 측정하고 있었습니다. 넷째로 교관 검찰법에 의해 제도적으로도 엄격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당생들과 사학(四學)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인간적 만남과 솔선수범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교관의 역할은 경술과 문예 교육을 통해 국가적 교육목표인 유교이념의 확산과 실천에 이바지하였으며, 이러한 국가적 책무를 지닌 자로서 솔선수범하는 교관으로서 활동하였다고 요약될 수 있습니다.

 

 

4. 진학 교육

 

  조선 초기 관학(官學)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사학(四學)은 성균관과 밀접한 관련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즉, 태종 11년 11월 송나라의 외학제(外學制)에 의해 성균관 관원이 학당의 교육을 담당케 되었고, 학당의 학령도 성균관과 동일하게 한 것입니다. 특히 세조 2년 6월조에는

 

국가에서 성균관과 사부학당을 설치한 것도 인재를 교육하여 정치를 잘할 훌륭한 그릇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만약 행실이 보잘것없고 어질지 못한 무리가 어쩌다가 그 사이에 끼였다면 그것은 국가에서 선비를 기르는 본래의 뜻이 아닙니다.

 

  라 하여 사학(四學)이 성균관과 더불어 우수한 인재를 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학(四學)의 교육과정이 『소학(小學)』, 사서오경(四書五經)의 경학(經 學), 시(詩)․부(賦)등의 제술(製述)로 되어 있다는 사실도 사학(四學)이 계몽교육과 더불어 관리 양성 교육에도 힘쓰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당시 사장(詞章)과 제술(製述)은 모든 과거 시험에서 필답시험의 형태로 문장이 우선시 되었기 때문입니다. 문과의 경우에는『소학(小學)』의 시험절차에다가 표(表)․전(箋)중 한 편, 대책(對策)한 편을 잘 작성해야만 합격할 수 있었기에 과거 제도를 통해 관리를 선발하는 한에 있어서는 사장(詞 章)과 제술(製述)이 중요시되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대외 외교관계, 특히 중국과의 교류에서는 좋은 문장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였습니다. 세조 4년에 성균관 대사성 이승소(李承召)의 서계문(書啓文)을 보면 외교 관계에서 사장 능력이 중요하였던 것입니다.

  사학(四學)이 관리 양성이라는 중대한 책임을 지니고 있었기에 사학(四學)의 교관은 그 자격과 선발이 엄격하였습니다. 즉, 태종 4년 사간원에 의하여 학당교관의 자격요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통경순근지사(通經醇謹 之士)'로서 오부교수관으로 임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태종(太宗)11 년 11월에는 예조(禮曹)에서 학당 교육의 제도적 규범인 외학제(外學制)를 채택하면서 교관 요건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지금 오부학당도 이 규례대로 성균관에서 나누어 맡아가지고 공부시 키게 하면서 6품 관리로 2명의 교수를 두고 7품 이하의 관리로 5명의 훈도를 둘 것입니다. 반드시 비준을 받아서 임명하고 그 일만을 담당하게 할 것이다. 대체로 공부란 것은 1분 1초도 아껴야 하는 관계로 교수나 훈도들에 대해서는 모두 본관청의 일에서 손을 떼게 하며…

 

  이 경우는 물론 남부 학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교수관 2명과 훈도관 5명, 모두 7명의 교관이 파견되었고, 이들 교관들은 성균관의 교관직 중에서 파견하여 학당 교육에만 전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교관의 직급도 교수관의 경우 성균관(成均館) 교관 6품의 직급에서, 훈도관의 경우 7품 이하의 직급에서 차견(差遣)하였습니다. 그 이후 중부학당에도 세종 4년 12월에 남부 학당의 예에 준하여 교수관과 훈도관을 파견하였고, 세종 6년을 전후하여 동․서 학당에도 역시 위에 준하여 교관을 파견하였습니다. 요약하면 사학의 교관은 서당(書堂)이나 서원(書院), 향교(鄕校)와는 달리 6~7품 이상의 품계를 지닌 유능한 인재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사학(四學)의 교관은 사장과 제술 교육을 통해 생도들의 치인의 자질을 함양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면으로는 계몽을 통한 자신의 수양과 지식의 함양이었으며 외적으로는 성균관(成均館)에 입교하게 하거나 생원시와 진사시에 합격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학(四學)의 생도들 중에서 15세 이상 된 자로 『소학(小學)』을 마스터하고 3경 중에서 1경이라도 학문적 성취를 얻게 되면 성균관(成均館)에 승보 (升補)시켜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학당의 생도들은 생원시와 진사시를 응시할 수 있는 대상이 되었으며, 여기에 합격하는 경우에는 생원, 진사로서 성균관에 정규 학생으로 진학할 수 있었고, 또 대과(大科)인 문과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학(四學)의 생도들은 당연히 승보(升補)생으로 성균관(成均館)에 진학하거나, 생원시와 진사시에 합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교관들은 또한 다양한 평가를 통하여 생도들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였습니다. 전술했듯이 날마다 실시하는 일일평가(日日評價), 5일마다 하는 오일 평가(五日評價), 10일마다 평가하는 매순평가(每旬評價), 1개월을 단위로 하는 월례평가(月例評價), 매년 행하는 연례평가(年例評價)를 통하여 일일이 생도들의 인품과 학습 정도를 평가하였던 것입니다. 평가의 결과는 엄격하게 반영되었는데 즉, 세종 때에는 성적 불량자에 대해 교관이 책임지도를 하였으며, 성종 때에는 분번야독(分番夜讀)을 통해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사학의 교관들은 경술과 문예교육 이외에도 장차 성균관에 승보 하거나 생원시나 진사시에 응시하여 국가의 인재가 될 생도들을 양성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참고문헌: 조선시대 교육기관의 실제와 현대적 시사점 연구(한민석,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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