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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론

조선시대 교육 알아보기: 성균관이란?(제도와 성격)

by 신박에듀 202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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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듀몬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관학의 두 번째 유형인 4부학당(사학)에 제도와 성격, 유형, 교육과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관학이자 가장 유명한 성균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성균관의 제도

 

  조선시대의 성균관은 고려의 성균관[成均館,고려말에 국자감(國子監)이 성균관으로 명칭 개칭됨]의 전통을 계승하여 설립된 중앙의 고등교육기관입니다. 성균관의 기원은 고려가 성종 11년(992)에 당(唐)의 학제를 모방하여 개경에 국자감을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대학 교육을 실시한데서 출발하였습니다. 그 후 국자감(國子監)은 국학(國學), 성균감(成均監), 성균관(成均館) 등으로 그 명칭이 바뀌기도 했는데, 그러다가 공민왕 11년에 성균관으로 환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태조는 개국 후 고려의 제도에 따라 성균관 직제 역시 그대로 계승하였습니다.

  성균관의 직제는 대사성(大司成) 정3품 1인, 좨주(祭酒) 종3품 1인, 악정(樂正) 정4품 2인, 직강(直講) 정5품 1인, 전부(典簿) 종5품 1인, 박사(博士) 정7품 2인, 순유박사(諄諭博士) 종7품 2인, 진덕박사(進德博士) 정8품 2인, 학정(學正) 정9품 2인, 학록(學錄) 정9품 2인, 직학(直學) 종9품 2인, 학유(學諭) 종9품 4인, 서리(書吏) 9품 거관(去官) 2인을 포함하여 도합 24명으로 모두 관직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성균관 직제의 계승은 사상적으로는 고려 말기 신유학을 받아들이면서 중앙의 정치무대에 진출한 신진사대부들의 사상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태조는 한양 천도 이후 개성의 성균관을 한양에 개축하는 데 착수하였습니다. 성균관 건축은 태조 6년 정축 3월에 착공하여 7년 무인 7월에 완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개국의 원훈이며 최고의 성리학자인 정도전을 성균관 제조(成均館提調), 권근을 겸대사성(兼大司成)에 임명하여 인재양성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태종은 즉위하자 성균관에 나아가 알성하고 원년 7월에 성균관의 직제를 일부 개정하고 원자(元子)의 교육도 성균관에서 실시하게 하였습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2. 성균관의 교관

 

  조선 초기 교육개혁 논의가 활성화되면서 성균관은 점차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확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리학 교육의 강화와 인재 등용을 담당할 교관의 자격과 직제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졌습니다.『경국대전(經國大典)』의 성균관 교관제도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학의 교관임무(敎官任務)를 맡으면 이는 문관(文官)에서 한다. 동지사(同知事) 이상은 타관(他官)이 겸임하여 지사(知事)도 이와 같다. 직강(直講) 1명은 구임(久任)한다. 박사(博士) 이하에서 의정부(議政府)의 사록(司祿) 1명, 봉상사 직강(奉常司直講) 이하 2명을 겸임한다. 점차로 이들은 천보(遷轉)하는데 1년 양도목(兩都目)에 3명, 직강(直講) 4명, 전부(典簿) 13명, 박사(博士) 3명, 학정(學正) 3명, 학록(學錄) 3명, 학유(學諭) 3명이 한다.”

 

  이러한 사실에 따르면 성균관(成均館)의 정원이 38명으로 증원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조선사회에서 성균관(成均館) 교육이 중시되고 있음을 확인해 줍니다. 또 다른 하나는 직강(直講)의 임무를 오래하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직강(直講)의 정원은 4명으로 관품은 정5품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1명은 구임(久任)을 법제화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직강(直講)의 직무가 성균관의 학사업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기에 업무의 지속화와 전문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사(博士)이하의 직은 의정부(議政府)의 사록(司祿) 1명과 봉상사 직강(奉常司直講) 이하의 2명이 겸임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는 성균관 교관을 의정부의 사록으로 겸임케 함으로써 성균관 교육이 국가적으로 그만큼 중요시되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교관의 임명은 다른 관리의 임명보다 우선하였습니다. 교관은 먼저 작성된 사유록(師儒錄)에 의거하여 학식과 연령, 덕성 등을 갖춘 자로 선발되었습니다. 사유록(師儒錄)은 의정부․이조․예조․성균관의 여러 관원이 모여서 경학(經學)과 사장(詞章)에 능한 인물들을 선발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교관의 자격이 있는 자를 선발하여 3명을 올리면 그중에 한 사람을 왕이 낙점한 것입니다. 특히 대사성(大司成)과 학록(學錄)․학정(學正)의 직책은 다른 교관직에 그 자격이 엄격하였습니다. 대사성(大司成)은 성균관의 총재이기에 학문․덕성․연령 등이 고려되었으며, 학정(學正)․학록(學錄)은 유생의 풍속을 담당하는 교관직으로서 유생들의 모범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성균관 교관들의 직무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유생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균관에서 시행되는 과거시험을 관장하는 일이었습니다. 대사성(大司成)은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성균관 정록소에서 과거시험에 필요한 행정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교관은 시관(試官)이 되었습니다. 유생의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것 역시 교관의 직무였습니다. 성균관 유생들은 학령과 각종 학규에 의해 학교생활을 하였는데, 교관은 유생을 지도하고 그 결과를 선악적(善惡籍)에 기재하였고, 이것은 유생들이 과거에 응시할 때 예조에 보고하여 합격 여부에 반영시켰습니다. 교관은 또 성균관 문묘(文廟)에서 제향(祭享)을 담당하는 중요한 직무가 있었습니다. 이 밖에 교관들은 성균관의 행정업무를 담당하였고, 사학(四學), 종학(宗學)의 교관을 겸임하였습니다.

 

 

3. 성균관의 입학자격

 

  성균관의 유생이 되는 것도 엄격한 입학자격이 요구되었습니다.『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입학자격이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즉,  성균관의 정원은 200명이었으며, 자격은 생원․진사로 하였습니다. 정원에 미달될 때에는 사학(四學) 생도 중에서 나이가 15세 이상인 자로 『소학(小學)』이나 사서(四書)중 1경을 통하는 자, 공음(功蔭)이 있는 집 적자손으로『소학(小學)』에 능통한 자, 문과나 생원․진사의 향시나 한성시에 급제한 자 등이 보결 입학할 자격을 얻었습니다. 더욱이 성균관 유생의 신분은 대체로 사족이었으며 권문세가의 자제들이 성균관에 취학하였고, 심지어 원자(元子)까지도 성균관에서 교육받았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성균관은 당시 최고 수준의 중앙교육기관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을 통해서 성균관은 이전의 어떤 교육기관과도 다른 직제와 교관의 자격, 입학자격의 엄격한 제도 등을 갖추고 있는 중앙의 고등교육기관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조선시대 교육기관의 실제와 현대적 시사점 연구(한민석,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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