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영이론

손해사정이란? 개념 및 제도

by 신박에듀 2022. 12. 5.
반응형

안녕하세요 신박에듀입니다. 개개인들의 경제·사회생활은 예측할 수 없는 사고 발생으로 끊임없는 위협을 받고 있으며, 보험제도는 이러한 사고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다양한 범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손해사정은 보험금의 지급을 위한 손해액을 조사 및 진단하여 측정하는 것으로 이번 시간에는 손해사정의 개념 및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손해사정의 개념

 

  손해사정이란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을 말합니다. 즉, 보험사고 발생이후의 사고원인이나 손해의 원인을 확인하고 보험계약에 따른 면부책 판단 및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액을 평가 및 결정하고 지급 보험금을 계산하는 등의 일련의 업무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금의 지급결정시까지 사고발생사실의 확인, 사고원인 및 손해 정도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에 따른 보험금 지급여부의 결정,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을 포함하는 일련의 과정을 총칭하는 것’으로 정의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무 현장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 외에도 보험사고의 접수 및 안내에서부터 손해사정업무의 위탁, 그리고 보험금의 면부책 결정에 따른 민원처리, 소송처리, 그리고 구상 업무까지를 확대하여 이해되기도 합니다. 실제 손해사정 분야의‘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서는 신체손해사정 업무의 범위를 보험사고접수, 현장조사, 메디칼심사, 보험금 심사, 배상책임보험금 심사, 민원처리, 재보험, 소송 처리, 구상처리, 신체손해사정 기획관리를 능력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신체손해사정 분야의 능력단위별 능력단위 요소에서 ‘손해사정’의 의미는 보험업법 제188조에 정한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 즉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과 손해사정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제출 대행 및 업무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의 업무 외에도 보험사고의 접수와 이를 위한 안내, 그리고 보험금 지급후 안내와 민원 및 소송처리 등의 업무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보험상품의 실질적인 소비는 보험상품의 판매과정에서 이루어진다고 보기보다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금 지급요건이 현실화 될 때에 이루어 집니다. 따라서 보험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가입 이후에는 지속적인 보험료 납입의 과정만 이루어지다가 보험사고가 현실화된 순간부터 보험상품의 소비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보험상품의 소비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업무가 ‘손해사정’으로 정의하는 것이 보험산업 현장의 실질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의 정의를 보험상품의 실질적 소비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 전체를 의미한다고 할 때, 손해사정 과정은 해당 보험사고에 대한 신속, 정확한 조사를 통하여 책임의 소재와 한계를 가려 확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므로 공정성 및 객관성의 확보가 그 본질로서 전제되어야 할 것을 요구받게 됩니다.

  손해사정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의 확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보험업법 제185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를 선임하여 그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라고 강제 규정하여 손해사정사에 의한 업무처리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2. 손해사정 제도

 

  손해사정 제도는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 보험 사업자에 의하여만 이루어질 경우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나 피해자 등의 권익이 침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전문자격인이 중립적인 위치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하여 전문적이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금을 산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손해사정사의 주요 업무는 보험업법 제188조에서와 같이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 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과 업무 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제출 대행 및 업무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의 업무를 합니다. 또한 보험업법 제189조에서는 손해사정사의 의무로 손해사정서의 작성·교부 의무, 보험회사 및 의뢰인에게 손해사정서의 중요한 내용 고지(설명) 의무, 손해사정업무 수행 시 보험 계약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이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아니 되 는 일정 행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출처: 손해사정업무 종사자의 환경적합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