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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탐구

학예사(큐레이터)란? ① 정의, 기능, 역할

by 신박에듀 2022.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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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박에듀입니다. 삶의 질이 올라가면서 문화 예술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물관과 미술관 등에서 작가와 소장품, 그리고 관람자간의 문화적·예술적 소통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오늘날 큐레이터는 문화예술을 대표하는 기관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예사(큐레이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학예사(큐레이터)의 정의

 

  큐레이터(curator)는 뮤지엄의 운영전반을 총괄·관리하는 전문인력으로 전시기획자의 의미로도 통하며, 일반적으로 학예사라고 합니다. 큐레이터의 어원은 라틴어 'curare', 영어의 'care'에서 유래하는데요. 이는 ‘보살피다’ 라는 의미로 관리자, 혹은 감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뮤지엄의 소속 큐레이터는 전시를 통해서 예술품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전달하고, 소장품인 예술품들을 관리하는 역할이 중심이었습니다. 결국 큐레이터는 뮤지엄의 자료에 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 기능에 따라 소장품의 수집, 등록, 보존, 연구, 전시, 교육, 문화행사, 출판, 국제교류 등의 제반 사업 전반에 관한 최종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큐레이터와 학예사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대체로 학예사는 박물관의 전문인력을, 큐레이터는 미술관의 전문인력을 말합니다. 해외의 경우 박물관과 미술관을 모두 뮤지엄으로 통칭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에서는 박물관과 미술관을 구분합니다. 본래 미술관은 ‘미술박물관’의 준말로 박물관에 포함되는 것인데, museum은 박물관으로, art museum, fine art museum, art gallery 등은 미술관으로 구분하여 번역하였습니다. 이러한 용어상의 문제는 박물관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미 1871년 서구의 미술관 형식을 모방하기 시작한 일본식 이념과 표기를 여과 없이 그대로 차용하면서 비롯되었던 것입니다. 박물관과 미술관이 이원화된 계기는 창덕궁을 이왕가 박물관으로 개칭하고, 이후 이왕가미술관으로 재차 개명하는 과정에서 개념적 분립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국내 미술관의 경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약칭「박물관미술관법」)의 정의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박물관미술관법」의 전신은 바로 「박물관법」이었습니다. 

  「박물관법」에 의하면 미술관은 준박물관으로 취급되며 행정적 규제를 받았는데, 이때의 미술관 개념은 ‘박물관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하는 시설’로 취급되었습니다. 이것이 1992년 「박물관미술관법」의 실행으로 현재와 같이“문화·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조각·공예·건축·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미술관이란 박물관의 개념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미술 분야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미술전문 박물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미술관은 오랜 역사를 통해 진화를 거듭해왔으며, 현재에 이르러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박물관과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술관의 경우 박물관의 개념이나 양식에서 비롯되었으나, 그 전문성에 있어서는 박물관과 개별적으로 취급되어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큐레이터의 법률적 정의는 「박물관미술관법」 제6조의 ‘박물관과 미술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사업)에 따른 미술관 사업을 담당하는 미술관 학예사를 둘 수 있다’는 법령에 근거합니다. 이와 관련 하여 미술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제4조에 따른 미술관 사업은

① 미술관 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

② 미술관 자료에 관한 교육 및 전문적· 학술적인 조사·연구,

③ 미술관 자료의 보존과 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연구,

④ 미술관 자료에 관한 강연회·강습회·영사회·연구회·전람회·발표회·감상회·탐사회·답사 등 각종 행사의 개최,

⑤ 미술관 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

⑥ 국내외 다른 미술관과의 자료·간행물·프로그램과 정보의 교환, 학예사 교류 등의 유기적인 협력,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⑦ 그 밖에 미술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결국 큐레이터는 이러한 사업을 총괄하는 관리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큐레이터는 미술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내의 경우, 큐레이 터라는 직종은 일반화랑, 상업 갤러리, 대안공간, 아트센터, 혹은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독립 큐레이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용어상으로는 디지털 큐레이터의 개념도 새롭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2. 큐레이터의 기능과 역할

 

  큐레이터는 전시를 중심으로 미술작품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미술작품, 전시문화에 대한 콘텐츠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술관의 큐레이터는 미술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큐레이터는 미술관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존재한 직업으로 미술관의 기능과 역할이 변함에 따라 함께 변해왔습니다. 

  초기의 큐레이터는 왕족이나 고관대작이 보유하고 있던 귀중한 유물이나, 예술품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르네상스 시대에는 큐레이터와 흡사한 역할을 하는 전문가들이 왕가나 귀족들에 고용되어 있기도 하였습니다. 왕실이나 부유층이 소장한 예술품들이 일반에게 공개되기 시작한 18세 기까지 큐레이터의 역할은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르네상스 시대부터 미술관 경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 경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고, 18세기 후반의 계몽주의와 미술의 아카데미즘은 전시에 대한 생각의 전환을 가져오게 됩니다.

  18세기 이후 왕실이나 부유층의 소장품이 일반에게 공개되면서, 미술관은 보다 체계적인 조직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적인 컬렉션이 점차 공적인 기관의 소유가 되면서 공공성을 갖추게 되었고, 이 시기의 수집품 들은 연구와 감정을 거쳐 국민에게 교육적인 자료로서 기여하게 됩니다. 대영박물관을 시작으로 박물관과 미술관은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었으며, 영국의 대영박물관, 프랑스 대혁명 이후의 루브르 박물관, 소비에트 연방의 에르미타주 미술관과 같은 기관들은 미학적인 저장소일 뿐만 아니라 문화유산을 통해 국가의 명예와 영광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미술관의 교육적 기능이 확대되면서 큐레이터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인력’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돌보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하는 새로운 전문가가 등장한 것입니다.

  프라이(Fry)는 이 시기에 큐레이터의 역할을 세 가지로 언급하였습니다. 국가의 문화적 유산을 ‘돌보는 자’로 이를 보존·기록·공포·수집하여 유산을 증대시키고, 문화적 유산을 ‘모으는 자’로 문화적 전통을 대변하는 중요한 작품을 수집하며, 끝으로 ‘이론가’로 관념적인 발전을 증명하는 컬렉션을 만들어내는 역할, 즉 동시대의 미술가 중에서 선행하는 예를 찾아 재발견하고, 새로운 유행을 정당화하는 비평의 원칙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보는 자’는 보존의 기술적 측면이나 기록자로서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고, ‘모으는 자’는 수집하는 역할로 뛰어난 감정가, 상황판단이 빠른 교섭가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론가’는 미술사와 미술 이론에 숙달되어 전시와 설치의 문제에서 전문성을 보여야 했습니다.

  1960년대에 이르러 큐레이터의 역할은 ‘돌보고 모으는 이론가’에서 새로운 역할이 요구되었습니다. 이는 반상업적이고, 추상적인 미술양식이 새롭게 등장하면서부터였습니다. 개념미술, 해프닝, 과정미술, 설치미술 등과 같은 새로운 경향의 미술은 체계적이고 경직된 전통적인 미술관의 방식과는 다른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현재에 이르러 미술관의 기능을 강화시키는데 큐레이터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현 시대가 미술관에 대해 요구하는 다양한 현대미술에 대한 전문성 확보와 문화예술의 소통 및 저변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시설 및 행정의 전문적 운영, 그리고 원활한 마케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실행은 큐레이터의 역량에 달려있으며, 이것이 바로 사회가 요구하는 미술관 전문인력(museum professional)으로서의 큐레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출처: 큐레이터의 전문성 구성요인에 관한 연구(이종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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