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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탐구

학예사(큐레이터)란? ② 자격제도 및 박물관(미술관) 운영

by 신박에듀 2022.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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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박에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학예사(큐레이터)의 정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자격제도 및 미술관 운영과 관련한 학예사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학예사(큐레이터)의 자격제도

 

  큐레이터의 자격제도에 관한 법령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박물관미술관 법」 제6조를 근거로 합니다. 여기에 ‘박물관과 미술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에 박물관·미술관 사업을 담당하는 박물관·미술관 학예사를 둘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00년부터 문화관광부에 의해 시행되기 시작하였는데, 그 이전에는 전문직원이 학예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1998년 처음 시행 된 ‘전국문화기반시설관리운영평가’에서 전문인력 확충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당시 박물관·미술관의 전문성 제고에 대한 문제가 표면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안으로 학예사 국가자격증제도가 도입되고 전문직원이 아닌 학예사가 미술관의 핵심적인 인력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 제도의 적용근거는 해외의 사례들을 근거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프랑스, 영국, 일본 등은 이미 국가자격증제도를 시행 하고 있었고,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자격증제도의 미비로 학예사에 대한 개념의 혼란을 초래했으며, 그로 인한 전문성이 부족한 인력이 운영하는 미술관들이 늘어나 큰 문제로 지적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학예사 자격제도는 1999년에「박물관미술관법」제6 조가 공포되고,「박물관미술관법」시행령(2000.3.4공포) 제3~5조,「박물관미술관법」시행규칙(2000.5.2공포) 제2~4조를 통해 2000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박물관미술관법」제6조 제2항에 학예사를 1급 정학예사, 2 급 정학예사, 3급 정학예사, 준학예사로 구분하고, 국제박물관협의회의 윤리강령과 국제협약을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자격제도의 시행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학예사 자격 제도는 자격증 발급 요건으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재직경력과 학위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준학예사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별도의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는데, 연 1회 치르는 필기시험으로 공통과목은 객관식으로, 선택과목은 주관식으로 시행합니다. 이러한 학예사 제도와 관련된 모든 업무는 2004년부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국가자격시험 통합관리방안(2007. 3. 17)’에 따라 준학예사 시험의 검정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위탁하여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자격심사 및 자격증발급에 대한 신청을 하면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발급을 위한 학예사 등급별 자격요건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학예사의 등급별 자격요건>

등급 자격요건
1급 정학예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재직경력 7년 이상
2급 정학예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재직경력 5년 이상
3급 정학예사 1.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 1년 2,000시간 이상
2.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 2년 4,000시간 이상
3. 준학예사 자격을 취득한 후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재직경력 4년 8,000시간 이상
준학예사 1. 4년제 학사학위 이상 취득하고 준학예사 시험합격한 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 1년 1,000시간 이상
2. 3년제 전문학사취득하고 준학예사 시험합격한 자로서 경력인 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 2년 2,000시간 이상
3. 2년제 전문학사취득하고 준학예사 시험합격한 자로서 경력인 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 3년 3,000시간 이상
4. 학사 또는 전문학위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준학예사 시험합격 한 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 5년 5,000시간 이상

 

  학예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실무경력이 필요하고, 이 경력은 반드시「박물관미술관법」시행령에 규정된 기관에서 쌓아야 합니다. 해당기관은 국·공립 박물관 ․ 미술관과 등록사립박물관·미술관 및 대학 박물관·미술관, 그리고 외국 박물관 등의 기관 중에서 인력·시설·자료 의 관리실태 및 업무실적에 대한 전문가의 실사를 거쳐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운영위원회가 인정한 기관들입니다. 이러한 기관의 신청과 심의는 1년 에 두 차례 이루어지는데, 상반기는 4월, 하반기는 10월에 심의가 이루어 지며 경력인정대상기관의 심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된 사립ᆞ대학 박물관, 미술관으로서 인력ᆞ시설ᆞ자료의 관리실태 및 업무 실 적이 향후 학예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실습과 실무연수에 적합하다고 박물 관ᆞ미술관 학예사운영위원회가 인정한 기관.

• 학예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직원(기관장 포함) 2인 이상의 인력확보.

• 시설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의 박물관ᆞ미술관 등록요건을 적용.

• 3급 정학예사 1명당 실무연수 2명, 준학예사는 1명당 실무연수 1명씩을 인정.

• 소장품 도록 또는 전시도록, 연구보고서 발간 여부 및 상설ᆞ특별전시 운영, 교육프 로그램 운영, 소장품 등록 실적 등의 확인.

 

 

 

 

2. 학예사(큐레이터)와 미술관

 

  큐레이터는 미술관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미술관의 업무 는 각기 그 분야별로 다양하고 깊이 있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작품의 수집에서 등록, 보존, 연구, 전시, 교육, 문화행사, 출판, 국제교류 등의 모든 업무를 소수의 큐레이터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큐레이터만으로 모든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기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미술관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인력의 전문적인 역량강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미술관 운영의 중심에 큐레이터가 존재하고 큐레이터의 운영 역량에 따라 미술관의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큐레이터의 전문성은 미술관의 전문성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지역문화의 질적 향상을 통해 관람자의 문화적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큐레이터의 전문성 확보는 개인의 의지와 제도적 바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큐레이터가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다양한 경험치를 확보한다면 미술관 운영과 관리에 대한 통찰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도나 정책이 마련되어 함께 활용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큐레이터라는 직업에 대한 인식은「박물관미술관법」에서 규정한 학예사의 정의와는 별개로 미술관의 전시기획자, 전시해설사, 화랑·갤러리의 전시기획자, 전화도우미, 작품판매원을 비롯해서 비평가, 미학자, 편집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본래 큐레이터는 미술관의 학예전문직을 말하는 것으로 직업적인 특수성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큐레이터는 “문화유산을 연구하고, 분류하며, 보존하고, 유지하며, 그것의 가치를 부여하고 풍부하게 하며 이를 널리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문적이고 기술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자”(Tobelem, 2005: 111)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술관의 현대화로 인해 큐레이터가 학문이나 기술적인 면은 물론, 효율적인 면 등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기능을 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인정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도 때로는 큐레이터의 고유 업무보다는 행정 업무와 불필요하고 잡다한 업무에 관여하고 개입할 것을 요구받는 경우도 적지 않아 자신의 업무를 형식적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국내의 경우도 큐레이터의 현실은 크게 다르지 않아서 이러한 경우 큐레이터의 직업적 전문성이 해당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출처: 큐레이터의 전문성 구성요인에 관한 연구(이종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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