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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슈

학교 밖 청소년(정의, 학업 중단율, 통계)

by 신박에듀 2019.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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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검정고시를 치르거나,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을 쉽게 마주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단순히 학교에 적응을 못한 학생들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나오게 된 이유는 정말 다양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계속해서 교육 장면의 이슈로 부각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학교 밖 청소년의 정의(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의미는 학생이 처한 환경과 상황에 따라 조금씩 바뀔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이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2)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3)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

 

 

2. 학교 밖 청소년의 연도별, 학교급별 학업 중단율

출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력인정 정책(교육정책포럼 308호)
출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력인정 정책(교육정책포럼 308호)

  한국교육개발원(KEDI) 교육통계서비스에서는 초·중등교육기관의 학업중단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의 표와 그림은 2018년도에 발표된 자료로 청소년 학업중단율의 연도별, 학교급별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고등학교의 학업 중단율이 돋보인다는 점입니다.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업중단율은 90년대 이후로 1% 이하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고, 고등학교는 전반적으로 초등학교 및 중학교보다 높은 학업중단율을 보입니다. 특히 1985년에는 3%까지 이르렀으나, 2010년 이후로 2% 이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인 2017년 학업중단율은 초등학교 0.6%(16,422명), 중학교 0.7%(9,129명), 고등학교 1.5%(24,506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학년별 학업중단율(2017학년도)

 

출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력인정 정책(교육정책포럼 308호)

  다음으로 보여드릴 통계는 2017년 기준 학년별 학업중단율입니다. 이 자료에서 특징적인 점은 초·중·고 모두에서 최초 학년(1학년)의 학업중단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는 점인데, 특히 고등학교 1학년의 학업중단율이 2.5%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교육환경이 바뀌다 보니 처음에 적응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유추됩니다.

 

 

4. 학업중단 청소년 유형별 비율(학업중단 이후 3개년 간 이행 경로 기준)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의 이행 경로를 추적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학업중단 패널 조사(2013-2015)'에 따르면, 학업중단 이후 학생들의 행보는 크게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비행형, 은둔형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결괏값을 보면 2012년 6월 이후 3개년 간 이행 경로를 추적한 결과 학업형 청소년의 비율이 50.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직업형 32.4%, 무업형, 11.1%, 비행형 6.0%의 이행 경로가 나타났습니다.

 

구분

정의

비율(%)

학업형

검정고시 공부, 대학입시 준비, 복교 등

50.4

직업형

직업기술을 배우는 경우, 아르바이트·취업 등

32.4

무업형

특정 목표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

11.1

비행형

가출하거나 보호시설·사법기관의 감독을 받는 경우

6.0

은둔형

사회적 관계를 맺지 않고 집에서 나오지 않는 경우

*미조사

  이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이유로 자퇴를 하고, 또 다양한 이행 경로를 나타낸 기사가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개개인의 성향과 기호, 기질이 모두 다르듯 학생들의 자퇴 이유와 이후의 경로도 제각각이며, 모두 설득력이 있습니다.

 

 

[밀실] 전교 3등 때도 불행... 난, 자퇴 13개월 차 김동준입니다(2019.11.1. 중앙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2949538

 

 

 

5. 우리나라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 인정

  위에서 본 것처럼 학업중단을 중단한 청소년들은 다양한 이행 경로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를 지원할 국가적인 제도 정립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 이전까지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가 검정고시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는 시범사업 형태로 제한적이나마 학생들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생겼다고 합니다.

  2017년 11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5장 1절 제98조의2의 ‘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사항’에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밖 교육프로그램 이수자 및 학습경험 보유자’를 추가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2017년 11월부터 만 19세 미만 의무교육 미취학자나 학업 중단 청소년의 경우, 교육 이수 경력과 학교 밖 학습경험을 종합하여 학력인정이 가능하게 하는 시범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인정되는 학교 밖 교육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중학교의 온라인 프로그램과 6개 시·도가 제공하는 학교 밖 교육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검정고시 이외에 학교 밖 청소년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

출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력인정 정책(교육정책포럼 308호)

 

  이 사업을 통해 실제로 학력인정을 받은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2018년 4월 기준 강원도에서 21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참여하였고, 이들 중 3명이 중학교 학력인정을 받았으며(강원도교육청, 2018.4.10.), 6월 기준 전남에서는 3명이 중졸 학력을 인정받았습니다(전라남도교육청, 2018.6.19.).

  우리나라는 평생교육의 초점이 성인학습에만 맞추어져 있습니다. 평생교육이 추구하는 바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생애에 걸친 교육의 실현이므로, 성인학습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교육기회가 제한적인 학생들을 위한 교육적 환경, 시설 및 제도가 점진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 참고문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력인정 정책(교육정책포럼 3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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