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에듀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단기금융시장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콜시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찬가지로 구성요소 중 하나인 환매조건부매매시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한국은행이 발간한 "2021 한국의 금융시장"을 재구성하였습니다.
1. 환매조건부매매시장(RP)의 개념
환매조건부매매(RP 또는 Repo; Repurchase agreement)란 미래 특정 시점 또는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통지한 시점에 특정 가격으로 동일한 증권을 다시 매수 및 매도할 것을 약정하고 이루어지는 증권의 매매 거래를 말합니다. 증권의 매매가 처음 이루어지는 시점과 이후 환매매가 이루어지는 시점을 각각 매입일(purchase date)과 환매일(repurchase date)이라 하며, 매입일의 증권 매매가격은 매입가(purchase price), 환매일의 매매가격은 환매가(repurchase price)라고 부릅니다. 또한 매입일에 매입가를 수취하고 증권을 매도하는 것을 ‘RP매도’라 하며, 매입가를 지급하고 증권을 매입하는 것을 ‘RP매수’라 칭합니다.
법적으로 RP거래는 약정기간 동안 대상증권의 법적 소유권(legal title)이 RP 매도자에서 RP 매수자로 이전되는 증권의 매매 거래입니다. 따라서 RP 매도자가 파산 등으로 약정 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RP 매수자는 대상증권을 정산(liquidate)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에서도 기본계약(master agreement)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RP거래는 회생 및 파산 절차상의 해제, 해지, 취소 및 부인의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매매 거래로서의 성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 측면에서 RP거래는 일정 기간 동안 RP 매도자가 RP 매수자에게 증권을 담보(collateral)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하는 증권담보부 소비대차로서 기능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RP 매수자와 RP 매도자는 각각 자금 대여자 및 자금 차입자이며, 매매 대상증권은 차입담보에 해당됩니다. 또한 환매가와 매입가의 차이는 대출 이자로, 매매 대상증권의 시가(市價)와 매입가의 차이는 초과담보(haircut)로 볼 수 있습니다.
RP거래는 매수자에게는 단기 여유자금을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매도자에게는 무담보 차입에 비해 저렴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기능함으로써 단기금융시장의 효율 적인 작동에 기여합니다. 또한 증권 매입대금의 조달이나 증권의 차입을 용이하게 하여 증권 유통시장에서의 차익거래를 촉진함으로써 증권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을 제고하고 시장유동성을 증대시키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요컨대, RP거래는 단기금융시장과 증권시장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장단기 금융시장 간 연계성을 강화하여 통화정책의 금리파급경로가 원활히 작동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통화정책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게 됩니다.
RP거래는 거래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과 일반고객 간에 이루어지는 ‘대고객 RP’, 금융기관 간에 이루어지는 ‘기관간 RP’ 그리고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운영 수단으로서 한국은행과 금융기관 간에 이루어지는 ‘한국은행 RP’로 구분됩니다. 거래기간에 따라서는 만기가 1일인 ‘익일물(overnight) RP’, 만기가 2일 이상인 ‘기일물(term) RP’, 거래당사자 중 일방의 통지가 있을 때까지 매일 자동적으로 만기가 연장되는 ‘개방형(open) RP’로 나뉩니다.
또한 매매 대상증권 각각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특정담보(SC; Special Collateral) RP’와 사전에 합의된 증권 목록이나 유형 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일반담보(GC; General Collateral) RP’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특정담보 RP거래는 주로 특정 증권을 조달하려는 동기에서 유발(security-driven)되는 반면, 일반담보 RP거래는 자금을 조달하려는 동기에서 유발(cash-driven)됩니다. 이처럼 특정담보 RP에서는 매수자가 대여 자금의 운용 수익률보다 매입 증권의 조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일반담보 RP에 비해 금리가 낮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끝으로 대상증권의 보관·관리 주체 및 방식에 따라 ‘인도형(delivery) RP’, ‘점유개정형 (hold-in-custody) RP’ 및 ‘3자간(tri-party) RP’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인도형 RP는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증권을 인도하여 매수자가 대상증권을 관리하는 방식인 반면, 점유개정형 RP 는 매도자가 RP거래의 대상증권을 보관·관리하고 매수자에게는 매도증권의 보관증을 교부하는 방식입니다. 한편 3자간 RP는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의 환매서비스기관이 거래 대상 증권을 보관·관리하는 형태입니다. 인도형 RP의 경우 매수자가 담보증권을 관리함에 따라 거래비용은 높지만 신용위험이 작은 반면 점유개정형 RP는 매수자가 부담하는 거래비용은 저렴하지만 신용위험은 큰 단점이 있습니다. 3자간 RP는 제3의 환매서비스기관을 통해 결제와 담보증권관리가 이루어지므로 거래비용이 작고 매수자의 위험노출도 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고객 RP의 경우 점유개정형 RP가, 기관간 RP 및 한국은행 RP의 경우 3자 간 RP가 주로 이용됩니다. RP거래에 따른 증권의 평가, 일일정산, 조세처리 등의 환매서비스는 한국예탁결제원(장외) 및 한국거래소(장내) 등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2. 거래조건
대고객 RP거래의 경우 대상증권은 국채, 지방채, 특수채, 보증사채 및 모집·매출된 채권, 외국 국채 등으로 채권평가회사가 일별로 시가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투자 적격 이상의 신용평가를 받거나 적격금융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하였거나, 정부나 지방 자치단체가 보증한 증권으로 제한됩니다. 거래 약관으로는 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대고객 환매조건부매매약관」이나 개별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제정한 약관이 사용됩니다. 금융기관별로 최저 가입금액이나 약정 기간별 금리를 차등 규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중도 환매는 일반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기관간 RP거래의 경우 대상증권의 종류, 가격, 만기, 거래금액 등 거래 조건에 관한 제도적 제한은 없으며, 거래 약관이나 환매서비스기관의 운영규정 등에 기초하여 거래 당사자 간 협의로 결정됩니다. 거래 약관으로는 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기관간환매조건부매매약관」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일부 외국계 금융기관과의 거래 시에는 「국제표준약관(GMRA)」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시장 운영규정은 장외 RP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이, 장내 RP의 경우 한 국거래소가 정하고 있는데 이들 간에는 대상증권과 만기, 매매단위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3. 참가기관
대고객 RP는 투자매매업자(증권사),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은행, 증권금융회사, 종합 금융회사 및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가 취급하고 있습니다. 기관간 RP거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전문투자자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및 금융공기업 등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장외 RP시장에는 은행, 보험회사,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자금중개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한국자 산관리공사, 한국주택공사, 집합투자기구, 신용보증기금,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장내 RP시장의 경우 기존에는 한국거래소의 증권회원(증권사) 및 채무증권전문회원(은행)으로 참가가 제한되었으나, 2019년 12월 장내 RP시장 활성화를 위해 참기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장외 RP시장과 마찬가지로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등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장외 RP의 중개는 한국자금중개, KIDB자금중개, 서울외국환중개 등 자금중개회사와 한국증권금융 등이, 장내 RP의 중개는 한국거래소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4. 거래 메커니즘
대고객 RP거래는 통장거래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투자자보호를 위해 매도 금융기관이 거래원장에 대상증권을 직접 기입하고 그 거래내역을 고객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도 금융기관은 대상증권을 투자자 예탁분으로 명시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하며, 예탁된 매도증권의 시가가 환매가의 105%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합니다. RP 매도기관은 환매수의 이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관중인 증권을 다른 증권으로 대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증권보다 신용등급이 낮은 증권으로 교체하는 경우 또는 교체 후 증권의 시장가액이 종전 가액을 하회하는 경우 등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교체될 경우에는 투자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거래 개시시점에 매도증권을 매도 금융기관 예탁자계좌부의 자기분계좌에서 투자자분계좌(RP 매수증권계정)로 계좌대체하며 이후 약정기간 동안 일일정산, 증권 대체 및 증권 반환 업무 등을 수행합니다.
기관간 RP거래는 장외 시장의 경우 직거래와 중개거래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중개거래 방식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직거래인 경우 매도자가, 중개거래인 경우 중개회사가 한국예탁결제원의 시스템에 거래내역을 입력하고 직거래인 경우 매수자가, 중개거래인 경우 거래 쌍방이 거래내용을 확인함으로써 매매 확인이 완료됩니다. 매매 확인 후 한국 예탁결제원은 RP 결제내역을 생성·확정하고 증권대금동시결제(DvP; Delivery versus Payment) 방식으로 결제를 진행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RP 매도기관의 예탁자계좌부에 증권잔량을 확인하고 RP 매도기관의 예탁자계좌부에 있는 대상증권에 대하여 일시 처분제한 조치를 취한 후, RP 매수기관이 한국은행금융결제망(BOK-Wire+)을 통해 RP 매도 기관에게 결제대금을 이체하면 대상증권을 RP 매도기관의 예탁자계좌부(일반예탁계정)에서 RP 매수기관의 예탁자계좌부(RP 매수증권계정)로 계좌대체하여 결제를 완료합니다. 이후 한국예탁결제원은 거래기간 동안 매일 대상증권의 시장가치와 기준증거금을 비교 하여 필요 시 추가증거금(margin)을 징수하는 일일정산과 증권 대체 및 환매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한편 장내 시장은 거래 중개, 담보관리 및 일일정산 등 환매서비스와 중앙청 산소(CCP)로서 매매확인, 채무인수, 청산, 결제이행보증 등의 업무를 한국거래소가 수행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결제는 장외거래와 마찬가지로 증권대금동시결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출처: 2021 한국의 금융시장(한국은행,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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