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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탐구

평생교육사란? ② 자격제도(자격요건, 이수과목)

by 신박에듀 2021.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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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듀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평생교육사의 개념과 역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평생교육사를 취득하기 위한 자격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평생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

 

  평생교육사 자격제도로는 등급별로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가 교육부에서 주관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심사하여 발급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평생교육사의 등급은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되는데 등급별로 별도의 자격기준이 있고 해당여부에 대한 기준으로는 자격시험이 따로 없으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심사하여 자격증을 교부하는 방식입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제도의 등급별 자격요건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요건>

급수 대상 비고
1급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평생교 육 관련업무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로 진흥원이 운영하는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2급 자격취득 이후 경력만 인정) 2급 5년 이상 1급 승급과정 이수
2급 「고등교육법」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교육부령 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과목 중 필수과목 15학점 이상 이 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자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에서 평가 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평 생교육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자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과 목을 30학점 이수한 자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평생교육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이 운영하는 2급 승급 과정을 이수한 자(3급 자격취득 이전/이후 경력 모두 인정)
석사이상- 15학점
대학 학위- 30학점
대학졸업(대학, 지정양성기관, 학점은행기관)― 30학점
3급 3년 이상, 2급 승급과정 이수
3급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21학점 이 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수한 자
관련업무 2년 이상 종사 경력 있는 자로서 진흥원이나 지정양 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3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관련업무 1년 이상 종사한 경력 및 학교 또는 학력인정 평생 교육시설의 교원으로 진흥원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 생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① 대학학위-21학점
② 대학졸업-21학점
③ 경력 2년 이상, 3급 승급과정 이수
④ 경력 1년 이상, 3급 양성과정 이수

 

  평생교육사 1급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여야 하며 평생교육사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때 1급 승급과정은 다른 등급과는 달리 진흥원만이 운영하는 과정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의 경우 대학원에서 교육부 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 중 필수과목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대학 및 그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평생교육사 관련 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한자,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평생교육사 지정양성기관에서 평생교육관련 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 한 자의 경우 취득이 가능하며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2급 승급 과정을 이수하면 자격기준에 해당됩니다.

  평생교육사 3급의 자격기준에는 대학 및 그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학점은행기관에서 관련 과목을 21학점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이상의 대학에서 졸업하고 평생교육사 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 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한 자가 해당됩니다. 

  대학에서 평생교육 관련 과목을 이수하지 않았더라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했거나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경력이 있으며 학교 또는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으로 진흥원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역시 자격취득요건에 해당됩니다. 

 

 

 

 

2. 평생교육사 이수과목

 

  평생교육사의 이수과목은 크게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되며 필수 과목에는 4주 이상의 평생교육실습이 포함됩니다. 실습은 42주간 20일, 16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하고 평생교육 시설과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에서 실습지도자의 지도가 이루어집니다. 

  필수과목의 경우 평생교육실습과목을 포함하여 1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고 성적은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과목의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평생교육 관련 과목>

과목 과목명
필수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실습(4주 이상)
선택 실천영역 아동교육론, 청소년 교육론, 여성교육론, 노인교육론, 시민교육론, 문자해독 교육론. 특수교육론, 성인학습 및 상담(1과목 이상 선택)
방법영역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지역사회교육론, 문화예술교육론, 인적 자원개발론, 직업·진로설계, 원격(이러닝, 사이버)교육론, 기업교육론, 환경 교육론, 교수설계, 교육조사방법론, 상담심리학(1과목 이상 선택)

 

  평생교육사 관련과목은 필수와 선택이 있고 필수과목은 실습을 포함한 5과목을 이수해야 하며 선택과목은 실천영역 8과목, 방법영역 13과목 총 21과목으로 실천영역과 방법역역에서 1과목 이상 선택하여 이수해야합니다. 

  평생교육 실습은 예비 평생교육사가 학습한 이론과 기술을 평생교육현장에 적용하여 실무 능력과 자질을 함양하는 과정으로 이수기관에서는 실습과목 OT를 필수로 실시하며 현장실습과 시행계획, 실습기관 선정과 평가를 하여 현장실습의 전반적인 관리를 합니다. 양성과정의 과목명이 동일하지 않을 경우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교과의 내용이 동일 하다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 동일과목으로 인정합니다. 자격증 취득 후 연수교육은 자격관리 시스템에서 연수 교육을 신청 할 수 있고 급수별로 과정이 다양합니다. 

  1급은 평생교육기관 관리자, 평생교육사업․정책 전문가 과정, 2급은 평생교육기관 전문가, 평생교육기관 관리자, 평생교육프로그램 전문가 과정, 평생교육사업․정책 전문가 과정인 4가지 교육이 있고 3급은 평생교육기관 전문가, 평생교육 프로그램 전문가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평생교육사는 2007년에 「평생교육법」 전부개정과 함께 필수과목으로 지정된 평생교육실습은 평생교육 실무 현장 적응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양성기관과 평생교육 기관이 공동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평생교육실무 현장에서 실습교육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학점을 부여하는 과목입니다.

  현장실습은 최소 4주간 이루어지며 최소 20일 총 16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실습의 실효성을 고려해 실습기관의 근로환경과 동일한 여건에서 실습하는 것을 전제로 통상근로 내에서 진행합니다. 평생교육 현장실습의 목적은 추후 현장에 투입되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으로 실습생은 대학 또는 기관에서 익힌 이론을 평생교육 현장에 적용하고 사용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예비 평생교육 전문가라는 위치에서 평생교육이라는 특수 한 활동의 참모습을 경험할 뿐 아니라 평생교육사로서의 적성과 자신의 삶의 준비 및 소질이 갖추어졌는지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 참고문헌: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의 전문성 개선방안 연구(김현희,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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