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에듀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생활스포츠지도사의 개념과 역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시간에는 1급과 2급으로 나누어지는 생활스포츠지도사의 자격종목, 자격요견 및 취득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생활스포츠지도사의 자격종목
생활스포츠지도사의 자격종목은 57개의 항목으로 각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생활에서 생활 체육 육성 및 관리, 생활체육 현장지도, 생활체육 프로그램 등의 역할을 수행함으로 체계적인 생활체육 지도활동과 참가자에게는 참여 동기를 부여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생활스포츠지도사의 자격종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생활스포츠지도사의 자격종목>
자격종목 | 검도, 게이트볼, 골프, 궁도, 복싱, 농구, 당구, 라켓볼, 럭비, 스쿼시, 스키, 승마, 씨름, 레슬링, 레크리에이션, 리듬체조,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볼링, 빙상, 자전거, 등산, 세팍타크로, 수상스키, 수영, 스킨스쿠버, 야구, 에어로빅, 오리엔 티어링, 요트, 우슈, 윈드서핑, 카누, 탁구, 태권도, 테니스, 행글라이딩, 댄스스 포츠, 사격, 아이스하키, 육상, 족구, 철인3종, 패러글라이딩, 하키, 핸드볼, 풋살, 파크골프, 양궁, 펜싱, 합기도, 유도, 인라인스케이트, 정구, 조정, 축구 |
2.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자격요건 및 취득절차
생활스포츠지도사는 같은 자격등급에 한해 연간 1인당 1종목만 취득이 가능하고 필기시험 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한 해의 다음 해에 실시되는 필기시험 1회가 면제되며 연수 과정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해의 12월 31일부터 3년 이내에 이수해야합니다. 생활스포츠지도자는 다양한 스포츠 종목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생활스포츠지도사2급의 자격요건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생활스포츠지도자 2급 자격요건 및 취득절차>
응시자격 | 취득절차 |
만 18세 이상인 사람 | 필기, 실기(구술), 연수(90)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실기(구술) |
해당 자격종목의 유소년 또는 노인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 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구술 연수(40) |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별표1호 제3호의 비고에서 다른 종목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실기(구술) 연수(40) |
유소년 또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 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실기(구술) 연수(40) |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은 만 18세 이상으로 연령을 제한하였고 자격요건의 경력 산정으로는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취득 절차에서는 필기, 실기, 구슬, 연수 등으로 자격시험을 봐야 취득이 가능합니다.
응시 자격으로 만18세 이상인 사람,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 유소년과 노인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 또는 다른 종목, 장애인스 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을 취득하려는 자가 응시 할 수 있습니다.
자격점정기관 및 연수기관은 필기검정기관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검정을 하며 실기 및 구슬검정기관은 태권도를 제외한 전 종목은 대한체육회에서 태권도는 국기원에서 시행합니다. 연수기관은 수도권에 6기관, 경상지역에는 5기관, 충청지역에는 4기관, 전라지역에는 3기관, 강원지역에는 1기관, 제주에 1기관이 있습니다.
필기시험과목은 총 7과목 중 5과목을 선택하고 필기시험의 합격기준은 과목마다 만점의 40%이상을 득점하며 총점을 60%이상 득점해야하고 실기와 구슬시험은 각각 70%이상 득점해야 합니다.
3. 생활스포츠지도사 1급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생활스포츠지도자 1급은 2급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종목 지도 경력을 갖춘 후 1급 자격 시험을 응시 할 수 있으며 자격요건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생활스포츠지도사 1급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응시자격 | 취득절차 | 제출서류 |
해당 자격 종목의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 이 있는 사람 | 필기, 실기(구술), 연수(120) | 지도경력증명서(3년 이상)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학교체육교사(학교체육교사였던 사람을 포함)로 서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준교 사 자격(체육과목)을 가지고 같은 법 제 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교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 실기(구술), 연수 | 교사재직증명서 또는 학교장 발 급 교사경력증명서 중등학교 준교사 체육과목 자격 증 사본 학교장 발급 지도 경력증명서(3 년 이상) |
국가대표선수(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을 포함)로 서 해당 자격종목의 국가대표선수로 국제올림픽 위원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종목별 국제연맹, 종목별 아시아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 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을 것 | 연수(40) | 국가대표선수 확인서 해당 국제대회참가 확인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 에 등록된 프로스포츠선수(프로스포츠선수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프로스포츠 단체 선수경력이 3년 이상 일 것 | 구술, 연수(40) | 문체부 장관 지정 프로스포츠단 체 발급 해당 종목 프로스포츠 선수 경력증명서(3년 이상 |
문화체육부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 체에 등록된 프로스포츠선수(프로스포츠선수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정회원경력 이 3년 이상일 것 | 구술, 연수(40) | 문체부 장관 지정 프로스포츠단 체 발급 정회원확인서(3년 이상) |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 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실기, 구술 | |
해당 자격 종목의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구술 | |
해당 자격 종목의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필기, 구술, 연수(40) |
생활스포츠지도사 1급은 2급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지도 경력과 학교체육교사, 국가대표, 문화체육부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에 등록된 선수는 1급 자격을 가지고 다른 종목자격 취득자와 전문스포츠지도사 1급과 2급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 하려는 사람이 응시 가능합니다.
필기시험과목으로는 체육측정평가론, 트레이닝론, 운동 상해, 건강교육론 총 4과목이고 필기시험과 실기 및 구술시험 기관은 2급과 동일하게 태권도를 제외한 전 종목은 대한체육회에서 태권도는 국기원에서 시행합니다. 연수기관은 수도권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전라지역에 원광대 2개의 연수기관이 있습니다.
1급은 같은 자격등급에 한해 연간 1인이 1종목만 취득이 가능하며 자격검정 합격기준은 2 급과 동일합니다. 또한 생활스포츠지도사는 1급 2급 모두 만 18세 이상으로 연령에만 제한을 두어 비전공자도 응시가 가능합니다.
생활스포츠지도사는 현장실습을 참여해야하는 자격요건이 있으나 필수는 아니며 이수기준과 시수가 상이합니다. 1급은 매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생활스포츠지도사 현장실습이 이루어지고 있고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만 이수하고 시수도 상이합니다. 2급은 1급과 같이 필수는 아니고 기관이 별도 고시한 각 대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이하고 자격요건 또한 해당하는 사람만 이수하고 시수도 상이합니다.
연수체제는 일반과정과 특별과정이 있는데 1급의 일반과정은 84시간, 특별과정은 40시간을 이수해야하며, 2급은 일반과정은 66시간, 특별과정은 40시간 이수해야 합니다. 연수기관은 1급 은 문화체육진흥공단에서 이루어지고 2급은 각 대학의 기관에서 연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참고문헌: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의 전문성 개선방안 연구(김현희,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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