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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탐구

평생교육사란? ① 개념 및 역할

by 신박에듀 2021.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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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듀몬입니다. '평생교육'이라는 단어는 이제 국민들에게 어색하지 않은 단어로 자리잡고 있죠. '요람에서 무덤까지', 말 그대로 인간의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뜻을 담고있는 평생교육은 국가공인 자격제도로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평생교육사의 개념과 역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평생교육사의 개념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사는 학습자가 새로운 지식을 습득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기존에 배웠던 지식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정보의 양이 대폭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평균연령이 증가하여 100세시대로의 진입으로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는 학습자의 평생교육이 더욱 전문적으로 필요로 하며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사는 평생교육사입니다.

  평생교육사는 학습자들에게 제공할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 경영하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업무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경력이 높아질수록 새로운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사무업무 뿐 아니라 교육자 역할과 학습자 응대 서비스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사란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라 평생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 업무 등을 수행하는 평생교육 현장전문가이며 직무로는 평가보고 및 성과분석, 학습자조사 및 환경 분석, 학습자간 네트워킹. 프로그램 및 기관운영, 계획수립 및 기획, 행정경영, 프로그램 개발, 교수학습, 상담․컨설팅, 학습참여 활성화 및 변화 촉진이 있습니다.

 

 

 

 

2. 평생교육사의 역할

 

  평생교육사의 역할로는 사회교육시설 또는 단체에서 교육효과의 분석 및 평가와 지도업무를 하고 있고 평생교육의 기획, 개발, 운영, 평가 등 학습 환경과 조직에 대한 교육적 자문을 수행합니다. 자격취득 후 평생 교육사는 배치대상기관과 배치기준이 있고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22조에 근거하고 있는 기준은 다음의 <표 >와 같습니다.

 

<평생교육사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

배치대상기관 배치기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포함한5명이상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사1명이상
  정규직원 20명이상: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를 포함한 2명 이상
시·군·구평생학습관 정규직원 20명 미만: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
법 제30조~제38조의 평생교육시설(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제외) 평생교육사 1명 이상
학점은행기관
타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 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평생교육사의 활동영역으로는 학습자조사 및 환경 분석, 학습자간 네트워킹, 프로그램 및 기관운영지원, 평가보고 및 성과분석, 계획수립 및 기획, 교수학습, 행정경영 등이 있고 의무 배치기관으로는 배치대상기관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장애인평생교육 시설, 시·군·구평생학습관, 법 제30조~제38조의 평생교육시설(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제외), 학점은행기관, 타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또는 법인, 단체가 있습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1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이상을 배치해야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은 1명이상, 시·군·구평생학습관은 정규직원 20명 이상과 20명 미만에 따라 배치기준이 다르며 평생교육시설과 학점은행기관 또는 법인 단체는 평생교육사 1명이상을 배치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 참고문헌: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의 전문성 개선방안 연구(김현희,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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