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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탐구

문화예술교육사란? ① 개념 및 변천과정

by 신박에듀 2021.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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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듀몬입니다. 문화예술교육은 예술교육과 문화교육에서 새로 독립된 영역이 아닌 예술과 교육의 영역에서 다양성과 창의성 그리고 통합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이해해야 하는 개념입니다. 문화예술교육 다원화를 위한 인력양성 기관이 국제화와 다양화 시대를 맞아 도입되었으며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제도 도입으로 보다 명확한 전문 인력 자격요건을 정의하여 문화예술 교육의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화예술교육사의 개념 및 변천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문화예술교육사의 개념

 

  문화예술교육사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자를 말합니다. 

  문화예술교육사는 국가자격증으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시행하며 교육자로서의 역량 및 자질과 예술가로서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국가자격제도입니다. 예술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역량과 역할을 가지고 활동하며 교수활동을 기반으로 추진되어가고 있고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은 예술가로서의 전문성과 교육자로서의 역량과 자질이 필요합니다. 

  2005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정 이후 정책 사업이 확대되었고 문화예술교육사 전문 인력의 필요성이 문화예술교육 인력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대두되었습니다. 이는 학교중심의 예술교육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의의를 두고 이를 통해 국가와 문화역량 향상에 기여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2. 문화예술교육사의 변천과정

 

 1) 도입기

 

  도입기는 2004년부터 2006년으로 2000년에 새로운 정책적 시도가 일어난 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으로 2004년 2월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전담부서인 문화예술교육과가 설치되었고, 11월에 교육인적자원부와 함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정책적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2005년 2월 한국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설립되었고 그 해 12월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인 문화예술교육진흥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은 지원법에 근거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으로 나누어 졌으며, 강사풀제 명칭을 가진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예술 강사 파견 사업으로 개칭(2005)하였고 무용과 만화·애니메이션 전공을 추가 개설하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체계적인 지원과 연구교재, 교수학습안, 지도서 등을 출판하였습니다. 또한 예술 강사지원 사업으로 예술 강사 파견 사업의 명칭을 개칭(2006)하였고,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이 다양하게 확대 되었습니다.

  2004-2006년 노무현 대통령의 정권에서 한국문화예술교육정책의 도입기로 강력한 정책의 지를 바탕으로 한 문화산업을 국가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는 문화예술정책이 제도적으로 구축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 정착기

 

  정착기(2007-2009)에는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영역의 기반을 마련한 2004년 과 2007년에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중장기 전략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예술 강사 지원 사업은 학교에서 수요가 매년 증가하였고 많은 학교에서 혜택과 지원을 다양화하기 위해 2006년 대비 2배 수준의 예산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2007년 문화예술교육사업 중 가장 큰 성장을 이룬 영역인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 부분은 학교와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의 질적, 양적 수준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연수기회를 제공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으로 정권이 바뀐 2008년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예술적 혜택의 기회가 많지 않은 소외계층과 아동, 청소년 등이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확장 하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와 정책 협의로 2012년에 지원을 확대 개편한 예술 강사 지원 사업으로 예술 인력의 일자리 제공과 동시에 복지 수혜자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기회 제공하였으며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으로 초·중·고등학교 예술 강사 지원 규모를 확대시켰습니다.

  2009년에는 기관과 관련 부처 간의 협력에 따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예술 강사 지원 사업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 제공과 수혜 대상을 확장하는데 주력했습니다. 또한‘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준비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연구, 문화 향유자 교육을 위한 사업평가, 교육 콘텐츠의 개발, 조사, 통계 등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3) 전환기

 

  전환기(2010-2012)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가 열린 2010년 5월 예술교육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교육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실천전략을 마련하여 문화예술 교육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1차, 2차로 나누어지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2차에서는 문화예술교육 발전 방안으로 창의성 통해 21세기를 위한 실천적 논의로 문화예술교육 발전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학교 예술 강사 지원 사업인 초·중등학교에서 2010년부터 국악, 연극, 무용, 영화, 사진, 공예, 만화, 디자인 등 8개 분야의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이 예술 강사 활성화를 위해 기여 하였고 예술 강사 지원 사업이 확대되어 16개 시·도 교육청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부서를 만들어 지원하였습니다. 

  2012년에는‘문화예술지원법’개정을 통해 주요 영역인 교수활동을 포함시켜 문화예술교육사를 규정하였습니다. 같은 해 이명박 대통령은 문화예술교육의 진흥을 중점적인 문화비전과 과제로 문화예술정책을 선정하여 역대 정부의 문화정책과 차별성을 나타냈으며, ‘예술 뉴딜 정책’으로 젊은 예술가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취업문제의 해결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하였습니다. 

 

 

 4) 개정 전

 

  개정 전(2013-2015)인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은 희망의 새 시대, 국민행복이라는 국정 비전을 바탕으로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을 국정목표로 삼고, 문화의 다양성 증진, 생애 주기별 문화향유 권리 보장 등 문화예술진흥기반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평화통일을 기반으로 선정한 ‘문화 융성’이 제시되었을 당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였고 교육 분야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대 표적인 예로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의 강사풀 제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강사풀 제도는 기존의 학교 문화예술교육은 정책의 주요 사업 중 하나로 2000년 국악분야를 중심으로 시행되었고 2002년에는 연극, 2004년에는 영화, 2005년엔 무용, 만화로 사업이 확대되었습니다.

  2000년부터 시행되었던 강사풀제가 2005년에는 예술 강사 파견 사업으로 변경되고 2006년에는 예술 강사 지원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15년 전까지 예술 강사로 불리던 것이 이후에는 문화예술교육사라는 용어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 27조의 2에 따라 자격 취득한 후 문화예술 교육에 관한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으로 문화예술 교육사 자격제도는 문화와 예술을 겸한 자격제도로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이를 통하여 문화 예술에 관한 사회적 인식 확산과 문화예술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자격제도입니다. 문화예술교육사는 이수과정으로 능력이 인정되어 자격 취득이 가능한 이수형 또는 능력 인정형 자격으로 국가가 법률에 따라 부여하는 자격증입니다. 문화예술교육의 교육기관은 ‘문 화예술교육지원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되고 있으며 운영되는 양성기관은 2015년에는 13개 기관에서 운영되었고, 이후 교육기관 지정기관이 만료됨에 따라 12개 기관으로 지정을 발표하였습니다.

 

 

 5) 개정 후

 

  개정 후(2016-현재) 2016년 3월 자격제도 개선을 위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과 교육과정을 재정하였습니다. 약 2년 동안 제도개선을 위한 심층연구와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와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자격 개정안이 시행되었고, 제도개선의 핵심사항으로는 원격대학과 학점은 행제 예술분야 학위취득자의 전공학력이 인정되고 학교와 사회문화예술교육에 종사하여 경력을 인정해주던 자격부여를 2016.03.31.까지로 유효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교육과정 개편으로 개정 전 끊임없이 필요성을 야기했던 현장실습 과목이 추가되었고 개정 전 교육과정을 들은 수강생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한 대체과목에 따라 이수를 인정 하고 교육기관의 교과목 적합여부 확인 요청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개편된 자격제도는 비용부담과 자격증의 진입장벽을 개정 전 보다 완화하였고 직무 차별성과 취득희망자, 자격제도의 질적 수준을 고려해 교육과정을 개편하였습니다. 

 

 

※ 참고문헌: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의 전문성 개선방안 연구(김현희,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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