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에듀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문화예술교육사의 개념 및 변천과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자격요건 및 등급체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요건 및 등급체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취득을 위해 등급별로 해당하는 학력과 경력요건, 교육과정 이수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2016년 3월 1일부터 개정된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공동 주관한 신 교육과정으로‘국가공인 문화예술교육사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참조로 제도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제도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신·구 자격요건) >
구 자격요건 | 신 자격요건 |
교육대학 원격대학 학점은행 학위 취득자 제외 |
원격대학 학점은행 학위 취득자 포함 <교육대학 제외>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의 취득요건으로 구 교육과정에서는 교육대학과 원격대학, 학점은행 중 학위취득자를 제외한 자가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이 되었지만 신 교육과정에서는 학점은행 중 학위 취득자를 포함하였고 교육대학은 자격요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구 자격제도에서 신자격제도의 변화는 학점은행에서 학위 취득자까지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자격요건 범위를 확대하여 진입장벽을 낮추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사의 개편 전 자격요건은 문화예술관련 대학 졸업생과 고등학교 졸업생, 학교 문화예술교육사, 사회문화예술교육사, 국가무형 문화재로 나눌 수 있었고 개편 후 자격요건에서는 비전공자도 자격요건이 되며 학교문화예술교육사와 사회문화예술교육사는 제외하였습니다. 개편 전 2급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요건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 개편 전 2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제16조의2제1항관련) >
개편 전 | 자격요건 |
학력·경력 요건 | 가. 「고등교육법」 제2조1호 제2호 제4호 제6호 제7호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제 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문화예술 관련 대학에서 예술관련 분야(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국악, 사진, 만화·애니메이션, 디자인, 공예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여 졸업한 사람 |
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
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학교 예술 강사) | |
라.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회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여 교수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사회 예술 강사) | |
마.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 |
<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급 자격요건의 개편 전 사항에서는 학점은행에서의 학점이 인정되지 않았고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자격요건에 포함되었지만 개편 후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목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제6호·제7호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기술대학·각종학교, 제 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문화예술 관련 대학에서 예술관련 분야(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국악, 사진, 만화·애니메이션, 디자인, 공예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여 졸업한 사람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같은 법 제 29조에 따른 대학원 같은 법 제 30조에 따른 대학원 대학 (단 「고등교육법 」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교육대학은 제외) 또는 그 외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문화예술 관련 대학에서 예술관련 분야(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국악, 사진, 만화·애니메이션, 디자인, 공예분야)를 전공하여 졸업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 9조에 따라 교육기관에서 예술 관련 분야에 관한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개편 되었습니다.
다 목과 라 목에 해당하는 사람인 학교문화예술교육, 사회문화예술교육에서 교수업무를 3년 이상인 사람은 2016년 3월 31일까지 2급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취득 할 수 있도록 2 급 문화예술교육사 학력 및 경력요건이 개정되었습니다.
현재는 가, 나, 마에 해당하는 자격요건만 자격이 주어지는데 가목에 해당하는 이수요건은 예술전문성 교과영역을 제외한 직무역량 5과목 10학점을 이수해야하고 마목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4조 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을 3년 이상 이수해야합니다.
나 목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중 해당분야에 대한 예술 전문성 10과목 30학점, 직무역량 5과목 10학점을 이수하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전공자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요건이 해당되어 직무 역량과 예술 전문성 과목을 이수하면 해당분야의 전공으로 인정이 됩니다. 마목은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자격요건이 되며 개정 전과 후의 변화는 없습니다.
문화예술교육사 2급의 자격요건은 개정 후 교육과정 이수 요건의 교과목도 줄었고 개설 교과목은 전문성을 요하는 교과목의 선정과 비전공자도 취득이 가능하도록 진입장벽이 낮아 졌습니다. 개정 전과 비교해 보았을 때 학교문화예술교육사와 사회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요건 취득 항목을 제외하였고 전공자와 비전공자 모두 자격요건이 되어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취득이 가능해 졌으며 교육과정의 변화는 예술전문성 과목이 추가되어 전문성 역량을 키우기 위해 자격요건이 개선되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사 1급의 경우 자격요건은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지만 개정 전 과 개정 후의 자격 요건의 변화는 아래의 <표> 와 같습니다.
< 1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제16조의2제1항관련) >
자격요건 | |
학력·경력요건 | 가.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 15조제1항 및 21 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학교, 사회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해 교수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140시간 이상 이수 후 5년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이 있는 사람 |
1급 자격요건은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 15조제1항 및 21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기관 또는 학교 및 사회문화예술교육에서 교수자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14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에게 자격이 주어집니다.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은 문화예술교육시설 또는 교육단체 및 지역 센터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과 사회와 학교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여 교수자 역할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합니다.
하지만 1급 자격요건과 교육과정은 아직 운영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교육기관도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문화예술 교육 경력이 필요하지만 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에 대한 연구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제도에 대해 부정행위자에 대한 자격취소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7조 3항”에 따라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7조의2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 그 자격을 취소해야합니다. ②제 1 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3년간 문화예술교육사 의 자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참고문헌: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의 전문성 개선방안 연구(김현희,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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