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에듀몬입니다. 우리 교육현장에는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이 이루어집니다. 학습의 경우에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학습자 중심 수업방법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교수방법에는 이를 백업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협력교수도 그 줄기의 하나로서, 통합적 교육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협력교수의 개념, 요소,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협력교수의 개념
모든 학생이 일반교육과정에 접근해야 한다는 사항을 포함한 미국의 「아동낙오방지법 (No Child Left Behind Act: NCLB)」과 학생을 최소제한환경(Least Restrictive Environment: LRE)에 배치하여 교육할 것을 강조한 「미국장애인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IDEA)」, 우리나라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의 영향으로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지닌 개별 학생들의 유의미한 학습을 위한 학교 교육의 책무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협력교수는 통합학급 내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일반교육과정에 접근하면서 개별 학생의 교육적 요구에 따라 특수교육적 지원을 제공하는 교수 방법으로써 사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 선행연구에 대한 개념을 종합해서 정리해보면, 협력교수는 특수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포함된 통합학급 내에서 특수교사와 일반교사가 모든 학생에 대한 공통된 책무성을 지니며 자발성에 기초하여 공동의 목적을 공유하며 학생 및 교실 관리, 교수 활동, 학습평가 등을 공동으로 실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협력교수를 통해 모든 학생의 학습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대상학생과 비장애학생 간의 장벽을 허물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교수는 네 가지 주요 요소가 필수적으로 강조되는데 첫째, 협력교사 간 공동의 협력적인 관계, 둘째, 최적의 교수를 위한 공동의 계획, 셋째, 다양한 능력을 가진 학생으로 구성된 집단의 지도, 넷째, 가장 보통의 환경(즉, 일반학급)에서의 학생 지도입니다.
2. 협력교수의 요소
성공적인 협력교수의 실행을 위해서 두 교사가 갖추어야 할 실행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박소영, 신현기, 2007; 유장순, 2006; 조희순, 2009; Johnson 외, 1999)를 살펴보면 그 요인은 교수자와 수업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Johnson 등(1999)은 협력교수 실행 요인으로 긍정적인 상호 의존성, 개인의 책무성, 1:1 상호작용의 촉진 기술, 사회적 기술, 집단 처리 과정 기술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장순(2006)은 협력교수의 촉진 요인으로 협력 교사 간의 지속적인 의사 소통 및 동등한 동료 관계 유지, 협력 교수의 계획과 준비, 시간 확보, 학교장의 지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소영과 신현기(2007)는 협력 교수의 수행 요소를 철학과 신념에 관한 토론, 역할과 책임의 한계 설정, 의사소통 기술 공유, 문제 해결 방법의 공유, 시간 확보 및 관리 전략의 공유, 공동 협의에 의한 교수 계획이라고 하였으며, 교사 간의 신뢰감 형성을 위한 학교의 행정적 지원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조희순(2009)은 협력교수 수업을 위해 사전계획과정 운영, 협력 교사 간의 긍정적인 분위기 형성, 협력 교사 간의 역할과 책무성 구분이 필요하며, 협력교수의 원활한 실시를 위한 행정적‧수업적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협력교수의 실행 요인은 선행연구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요인은 인간적인 관계 형성을 통한 두 교사의 높은 긍정적인 상호 의존성, 두 교사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 협력교수 계획 및 준비를 위한 시간의 확보 등이 필수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협력교수의 실행 과정
협력교수의 실행 과정은 특수교사와 일반교사가 통합학급 상황의 환경과 학생의 수준 및 교수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협력교수를 계획하여 준비하고 실제로 실시한 후 평가 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을 일컫습니다. Duchardt 등(1999)은 협력교수의 공동 계획과 과정 7단계와 각 단계별로 필요한 기술을 제시하였습니다.
1단계는 가장 신뢰하는 교사를 파트너(협력 교사)로 선택하는 것으로 협력교수를 위한 협력과 신뢰성 구축이 필요합니다. 2단계는 공동 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융통성 있고 밀도 높은 수업을 위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3단계는 협력교수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것으로 협력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단계는 협력교수를 할 교과를 준비하는 것으로 협력교수 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5단계는 4단계에서 정한 교과를 협력교수하는 것으로 교수‧학습 과정에서 공동 협력과 전문성 향상이 필요합니다. 6단계는 파트너(협력 교사)를 지원하며 7단계는 협력교수 결과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6, 7단계에서 다양한 학습자의 요구에 대처하며 수업 장면에 문제 해결을 위한 교사의 능력이 필요하며 협력교수의 실행 과정을 통해 그 능력이 증대됩니다.
※ 참고문헌: 정다운학교 초등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협력교수에 대한 경험과 인식(전연주,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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