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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론

공적개발원조(ODA)란?

by 신박에듀 2021.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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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듀몬입니다.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의 정식 회원국으로 활동을 시작하며 전 세계에서 최초이자 유일하게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가며 더불어 관련 전문인력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적개발원조(ODA)의 정의 및 충족요건

 

  공적개발원조(ODA)란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하며 개발도상국 정부 및 지역,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되는 자금이나 기술협력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대한민국 ODA 통합 홈페이지). 1969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서 ODA를 중앙 및 지방 정부 등 공공기관, 또는 집행하는 기관이 개발도상국 및 국제기구에 제공한 자금의 흐름(Resource Flows)으로 정의하였으며(OECD 홈페이지), 다음 네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ODA 정보 포털).

  첫째, 개발도상국, 개발 NGO 또는 국제기구에 공여의 주체는 중앙 및 지방 정부 포함 공공기관 또는 그 실시기관이어야 합니다. 둘째, 주요 목적은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셋째, 양허성이 있는(concessional) 차관을 재원으로 하며, 25% 이상의 증여율(Grant Element)이어야 합니다. 넷째, 대상이 되는 국제기구는 그 주요 수혜 대상이 개발원조위원회(DAC)의 수원국 목록에 있는 국가여야 합니다.

 

 

2. 공적개발원조(ODA)의 목적

 

  개발원조의 목적은 개발도상에 있는 나라들을 개발시켜 더는 의존하지 않고 자국의 힘으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개발원조가 필요 없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경제성장에만 국한되지 않고 삶의 질에 있어 전반적인 향상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OECD DAC를 비롯한 국제개발협력기관들은 빈곤을 다차원적으로 해석하여 다음의 5가지 능력이 결여된 상태로 정의합니다. 첫째, 경제적 능력(Economic capabilities)으로 일정 자본을 보유할 수 있는 정도의 수입의 보장과 필요한 소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위생적 환경, 안전한 식수, 영양, 교육, 보건·의료서비스가 보장되는 인간적인 능력(Human capabilities)입니다. 셋째, 개인의 인권이 인정되며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등 정치나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되는 정치적 능력(Political capability)입니다. 넷째, 전쟁이나 분쟁, 질병, 재해 및 범죄 또는 식품 부족 등에 의한 취약성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의 보장인 보호 능력(Protective capabilities)입니다. 마 지막으로 사회적 능력(Socio-cultural capabilities)은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사회적 지위가 인정되는 여건이 보장됨을 의미합니다.

 

 

 

 

3. 공적개발원조(ODA)의 분류

 

  ODA는 사업 주체에 따라 양자 간, 다자간 원조로 구분됩니다. 양자간 원조는 상환 조건에 따라 상환 의무가 없는 증여(Grants)와 상환 의무가 있는 비 증여(Non-grants)로 나뉩니다.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원조(Project and Program Aid),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 예산지원 (Budget Support), 식량지원(Food Aid), 재난구호(Emergency and Distress Relief), 부채경감(Debt Relief), 비정부기구에 대한 지원금 (General Support to NGOs) 및 공공-민간 파트너십에 대한 기부금 (Contributions to public–private partnerships)을 통한 간접 원조 등 은 무상원조(Grants)에 포함됩니다. 유상원조(Non-grants)는 차관(Loans by government or official agencies) 또는 주식 취득(Acquisition of equity)의 형태를 지닙니다. 다자간 협력은 수원국에 자금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은행(World Bank) 또는 유엔 개발계획(UNDP)등 국제개발기구에 대한 출자 및 출연을 통해 간접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4. 공적개발원조(ODA)와 유사 개념

 

  ODA와 유사한 개념으로 국제협력, 개발협력, 공적원조 등이 있습니다. 국제 협력은 협력분야를 경제영역으로 한정하지 않고 상호주의적이며 평등한 관계를 강조하여 사회, 문화 영역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국가와 국가 간 또는 국가와 국제기관 간의 모든 유상·무상 자본협력, 기술·인력 협력, 교역 협력, 사회문화협력 등 국제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의 교류를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발협력은 주로 선진국이나 국제기구로부터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이나 복지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일방적인 ‘개발 재원의 이전(transfer of resources for development)’을 말합니다. 개발원조위원회(DAC)는 1996년 개발원조 대상국을 일반 개도국 국가(PartⅠ)와 구 사회주의 국가 및 선발 개도국 국가(PartⅡ), 두 분야로 구분하였습니다. 공적원조(Official Aid, OA)는 사회주의 국가에 대해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을 지원하는 등 특수한 목적의 구 사회주의 국가 및 선발 개도국에 대한 원조를 일컫습니다(ODA 정보 포털). 또한,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 특히 OECD DAC의 수원국 목록에 있는 국가와의 개발과 관련된 협력을 의미합니다. 개발원조를 비롯한 기타 공적자금, 민간자금, 군민 간증여 등 여러 가지 협력 방식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 및 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는 국제사회 공동의 활동을 일컫습니다. 개도국의 개발을 위해 사용되는 금액인 개발재원은 ODA, 기타 공적자금, 민간 자금의 흐름, 민간 증여로 구분되며 이는 지원 방법, 지원 형태 및 내용 등으로 나뉩니다.

 

 

※ 참고문헌: 교사의 교육 ODA 경험에서 수행의 특징 탐색: 역량의 관점(양지윤,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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