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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론

연구윤리 위반행위의 개념 및 유형 알아보기(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기)

by 신박에듀 2021.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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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듀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연구윤리의 개념 및 특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연구윤리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개념 및 그 유형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구윤리 위반행위의 개념

 

  “연구부정행위와 연구부적절행위는 책임 있는 연구수행(RCR; 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 좋은 연구 수행(GRP; good research practice)과 대비되는 바람직하지 못한 연구 활동(행동)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지만, 그 행위가 미치는 부정적인 측면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구분됩니다. 즉, 연구부정행위는 해당 연구자의 학문 공동체나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범위에서 심각하게 벗어나는 것으로, 의도적인 계획에 의해 시행되었거나(intentionally), 알면서 고의적으로 행해졌거나(knowingly), 부정행위 여부에 개의치 않고(recklessly) 이루어졌을 때를 말합니다.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면, 세계 각 나라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FFP’로 일컫는 위조(fabrication), 변조(falsification), 표절(plagiarism)을 대 표적인 연구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연구윤리 평가규정은 ‘부당한 저자 표기’를 연구부정행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연구부적절행위(QRP; questionable research practice)는 연구부정행위 같이 심각한 연구윤리 위반 행위는 아니지만 학문공동체나 사회에서 용인되어 받아들이가 어려운 책임 있는 연구 수행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부당한 저자 표기, 중복게재, 데이터의 누락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2. 연구 부정행위(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8)의 유형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수행,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기를 말하며, 각 의미 및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위조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 “인터뷰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가상의 주제에 대한 설문지를 완성하여 연구 결과를 허위로 제시 하는 경우 ”

· “설문 조사, 실험 및 관찰 등에서 나타나지 않은 데이터를 실재하는 것처럼 제시하는 경우”

· “실험 등을 통해 얻은 자료의 통계학적인 유효성을 추가하기 위해 허구의 자료를 첨가하는 경우”

· “연구계획서에 합치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연구 기록을 허위로 삽입하는 경우”

 

② “변조 : 연구 재료, 기기, 연구 과정(절차)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연구 자료를 의도적으로 실제와 다르게 변경하는 경우”

· “연구 자료의 통계 분석 결과 분명하지 않은 것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릇되게 설명하는 경우”

· “통계학적 근거 없이 연구 자료들을 선택적으로 생략, 삭제, 은폐하는 경우

· “연구 자료를 과장, 축소 또는 변형함으로써 왜곡된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경우”

 

③ “표절 : 해당 분야의 일반 지식이 아닌 타인의 저작물 또는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기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

· “이미 발표(게재)된 타인의 저작물이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였으면서도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재인용 표기를 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원문을 본 것처럼 1차 문헌에 대한 출처 표기를 한 경우”

· “출처표기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된 양 또는 질이 적절한 범위를 넘어 피인용물과 인용물이 주종(主從)의 관계에 있는 경우”

· “타인(1인 또는 다수)의 저작물을 활용한 경우 그에 대해 모두 출처표기를 해야 하지만 어느 일부에만 하는 경우” 

· “타인의 저작물 상당 부분을 참조했다고 표기했지만, 말 바꿔 쓰기를 하지 않았거나 요약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다 쓴 경우”

 

④ “부당한 저자 표기 :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 하는 경우

 

 

3. 연구 부적절행위(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8)

 

   연구부적절행위라 함은 연구의 독창성을 해할 정도로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이후 자신의 저작물에서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중복게재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복게재는 자신이 이미 발표(게재)한 저작물의 일부를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시 활용하는 “자기표절”과 자신의 이전 저작물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선행 저작물의 존재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다시 발표(게재)하는 “이중게재”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① “출처표기를 하지 않고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한 경우”

· “자신의 이전 저작물의 일부나 상당 부분이 이후의 자신의 저작물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출처 표기를 하지 않아, 마치 새로운 것을 처음 발표하는 것으로 오해케 하는 경우”

 

② “활용한 자신의 이전 저작물 중 일부에만 또는 정확하지 않게 출처표기를 한 경우”

·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여기저기서 가져와 활용하면서도 어느 일부분만 출처표기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표기하지 않거나 출처표기한 부분이 정확하지 않는 경우”

 

③ “출처표기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연구보고서에 인용된 내용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적절한 범위를 벗어난 경우”

·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상당 부분 또는 거의 대부분을 그대로 혹은 거의 유사하게 활용하면서 출처표기를 했지만, 이후의 저작물의 목적이나 논리 전개 등에 맞게 이전 저작물을 분석적으로 적절하게 활용(맥락에 맞게 재해석, 재구성, 비판적 해석 등)하지 않고 단순히 관련 내용을 가져다 붙여 놓아 내용의 질적 측면에서 독창성이나 학술적 가치를 인정하 기 어려운 경우

 

 

※ 참고문헌: 국책연구기관 연구윤리 영향요인 분석 -IPA 매트릭스 분석 방법 적용(권청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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