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에듀몬입니다. 국내에는 가족이 대를 이어 경영진을 꾸리는 굴지의 대기업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족기업은 이처럼 가족 단위의 조직이 회사의 경영권을 갖고 운영하는 것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개념 및 핵심 요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족기업의 개념과 정의
가족기업의 개념에 대한 정의는 통일된 견해가 없어 연구자마다 범위와 기능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족기업(Family business)을 칭하는 용어도 각각 가족회사(family firm, family enterprise), 가족소유기업(Family-owned business), 가족 통제 기업(family-controlled business) 등으로 다양한데요. 국내에서는 오너기업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기도 하는 데 세법에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사용된 ‘가업’(=가족기업)의 용어 이전에는 가족기업이라는 구분이 큰 의미를 가지지도 못했습니다. 기업의 역사가 오래된 장수기업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 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몇 세대를 이어오면서 자연스럽게 가족기업이라는 특징이 의미 있는 분류가 되어왔지만 이와 달리 우리나라 기업은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고 세대를 이어온 몇몇 소수의 기업을 제외하고는 창업자가 소유. 경영을 전부 통제해 오며 기업의 존속기간도 길지 않아 가족기업에 대한 개념이 특별히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족기업이라는 분류보다는 법률상 규정에 의한 합명. 합자회사 혹은 주식회사의 구분을 사용하거나 정부의 규제나 지원용도로 많이 활용되는 기업의 크기에 따른 구분. 즉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용어가 보편적으로 쓰여 왔습니다. 가족기업의 개념에 대해 많이 인용되는 대표적인 연구자들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Chrisman et al., (2003; 2005)는 가족기업의 특징을 관여 구성적 접근과 영향력 요체 접근의 두 가지 관점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그중 관여 구성적 접근은 소유 정도와 경영 통제 그리고 세대 간 승계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하여 가족의 관여 정도를 기준으로 가족기업과 비가족기업을 구분하는 견해입니다. 반면 영향력 요체 접근은 가족 구성원의 실질적 영향력의 요체가 무엇인가를 찾아 가족기업의 개념을 정의한 것으로 가족이 관여함으로써 기업에 실질적인 차별성을 가져오게 할 행위가 나타나야 가족기업으로 본다는 주장입니다.
2. 가족기업의 핵심요소
가족기업의 대표적 연구자들은 가족기업의 구분을 위한 핵심 요소로 두 가지 관점에 반영된 요소를 포함해 소유권의 정도(Barnes & Hershon, 1976; Lansberg, 1988), 가족 구성원에 의한 경영(Dyer, 1988), 가족 구성원의 참여 정도(Beckhard & Dyer, 1983), 세대 간 승계 (Churchill & Hatten, 1987; Donnelley, 1964; Ward, 1987)와 가족의 영향력(Astrachan, Klein & Smyrnios, 2005)을 인용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위에서 언급한 핵심 요소의 범위 내에서 가족기업을 정의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각각의 연구 필요성에 따라 약간씩의 수정과 조정을 통해 강조하거나 보완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이러한 범주 내에서 외국의 대표적 연구자들과 그들이 정의한 개념을 보면 Westhead and Cowling(1989)은 다음과 같이 소유권과 가족의 인지 그리고 경영참여와 승계를 가족기업의 네 가지 기준 조건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소유권 기준으로 가족이 해당 기업의 소유권을 50%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둘째, 해당 기업을 친인척 집단이 가족기업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셋째, 가족 구성원에 의해 기업이 경영되는지 여부 그리고 넷째, 가족 구성원들이 2세대 또는 그 이상의 다른 세대로 세대 간 소유권의 승계 이전을 경험한 기업인지를 가족기업의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Moris et al.(1997)은 가족의 소유와 경영 정도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첫째, 가족이 소유와 경영을 모두 하는 기업과 둘째, 소유하되 비가족 구성원이 경영하는 기업 그리고 셋째, 소수의 가족에 의해 지배력이 장악되지 않는 세 가지 분류로 가족기업을 정의하였습니다. Churchill & Hatten(1987, 1997)은 가족 구성원이 창업하여 창업자와 가족 구성원이 소유권을 가지고 기업 경영에 대한 통제와 감독을 하는 조직이며 창업자로부터 다음 세대로 소유권이 이어짐으로써 계속적으로 세대 간 가업승계가 이뤄질 잠재성을 가진 기업으로 기업의 규모와는 별도로 가족 구성원이 기업을 소유하면서 직접 경영활동에 참여한다면 가족기업이라고 보았습니다.
미국의 Shanker와 Astrachan(2006)은 가 족의 기업에의 참여 정도에 따라 광의, 중간 협의의 가족기업으로 분류하였는데 광의의 개념에서는 직접적인 가족의 관여가 거의 없으나 협의의 개념에서는 많은 가족의 관여가 전제되었다고 정의하였고 Astrachan, Klein & Smyrnios(2005년)의 경우 발표 논문에서 "F-PEC(the Family influence on Power, Experience and Culture) scale"을 사용하여 가족기업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F-PEC은 가족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가족으로 보고 (family influence : F) 가족의 관여의 범위와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권력 (Power : P), 경험 (Experience : E), 문화 (Culture : C)의 3가지를 가족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P는 가족 구성원이 소유, 지배, 경영 등에 참여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E는 승계에 관련된 경험 정도와 기업에 공헌한 가족 구성원의 수 등을 의미합니다. C는 기업과 가족의 가정 (assumptions)과 가치관의 공유 정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분석 방법은 최근에 이르러 학계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구자의 경우에도 소유와 경영참여, 전략적 통제 등을 기준으로 정의하였는데 신유근(1984)은 소유주에 친족을 포함하고 경영 참여 범위로 정책, 자본, 수익, 지분, 운영통제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곽수일(1990)은 가족기업을 협의의 개념으로 소기업과 동의어로 여기며 개인 소유의 형태를 띤 30인 이하의 종업원을 가지는 중소기업, 그리고 기업의 목적이 소유주의 일상생활의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머물고 있는 기업을 가족기업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김지희(1999)는 Westhead와 Cowling의 분류와 유사한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단일 가족의 소유 지분율을 51% 이상으로 보고 가족 구성원 중 한 사람 이상이 기업의 경영 및 관리 활동에 참여하며, 기업의 소유권과 리더십이 다음 세대의 가족 구 성원에게 승계될 것으로 예측되는 기업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동일한 연구자라도 연구주제에 따라 각각 다른 요소들을 강조해 개념 정의를 하기도 하는데 남영호의 사례에서 그 예를 볼 수 있겠습니다. 남영호는 가족 기업 관련 다수의 논문에서 각기 다른 관점으로 가족기업을 정의하고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가족의 관여, 가족 자본과 경영성과 연구(2017)에서 는 Shanker & Astrachan(2003)의 주장대로 관여 정도에 따라 정의하였고 컨설팅 도구 설계를 주제로 한 연구(2014)에서는 소유지분의 15% 이상 지분 보유를 가족기업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 관련 연구(2000)에서는 창업자와 후계자 혹은 복수 세대가 경영하는 기업으로 승계에 초점을 맞추어 가족기업을 정의하였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기업가(경영자) 스스로의 자유의사에 따라 가족기업인가 아닌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 참고문헌: 중소 가족기업의 성공적 승계를 위한 후계자 역량 측정모델과 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채충식,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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