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에듀몬입니다. 죄책감은 나쁘다 또는 남에게 잘못하고 있다는 내면의 정서적 판단으로, 자기의 행동이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느끼는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감정이 종종 생겨날 수 있는데요. 아이를 기르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는 감정인만큼 이러한 양육 죄책감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육 죄책감의 개념과 구성요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양육죄책감의 개념
양육죄책감이란 어머니 스스로 본인이나 타인 또는 환경에 의해 자녀양육에서 어머니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느끼는 자녀 양육에 대한 양심의 가책, 후회, 수치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 죄책감은 자녀 양육행동이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양육행동과 맞지 않을 경우 유발되는 감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죄책감은 자존심의 저하를 일으키고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바르게 수정하려는 욕구를 생기게 하며 긴장, 잘못한 행동에 대한 후회, 양심의 가책 등을 일으킵니다. 그중에서도 어머니의 양육 죄책감은 양육의 질이 낮은 것에 대한 죄책감, 신경질 또는 화풀이에 관한 죄책감, 늘 함께 있지 못함에 대한 죄책감 등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의 죄책감입니다.
어머니가 받게 되는 이러한 부정적인 심리상태의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내면에 작용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자녀에게까지 전가될 수 있다는 측면에 서 중요합니다. 양육죄책감은 어머니로서 자신의 양육행동을 비판하며 어머니의 자존감이 낮아지는 등 심리적인 건강에 해를 끼쳐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이끌고, 결과적으로 아동의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즉, 양육 죄책감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적대적, 통제적, 비합리적 그리고 비 일관적인 양육행동을 보이고, 이러한 양육행동을 갖고 있는 어머니에게서 자란 자녀는 수동적, 퇴행적,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고 또래와의 관계에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양육 죄책감은 부모-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집니다.
죄책감을 가진 어머니는 자녀에게 과잉 보상하게 되는데 이는 자녀의 행동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런 경우 자녀들은 반적대적, 퇴행적, 수동적이 되기도 하고 문제 해결의 기회를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낮은 지적 행동을 보여 주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과잉보상은 자녀를 소극적이 되게 하며, 또래들과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갖지 못하게 하는 역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직장생활과 자녀양육이라는 두 가지 역할을 완벽하게 해 내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취업모의 양육죄책감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만 2세에서 7세의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취업 유무에 따라 양육 죄책감의 원인에서의 차이를 비교한 노현정(2003)은 비취업모는 자녀에게 신경질을 내거나 화풀이를 할 때, 자녀를 야단치거나 혼낼 때 상대적으로 더 양육 죄책감을 느끼는 반면, 취업모의 경우에는 자녀와 함께 있지 못할 때, 질적 양육을 하지 못했을 때 더 양육 죄책감을 느낀다고 보고하였으며, 백영숙(2007)은 취업모가 비취업 모보다 신경질 또는 화풀이, 늘 함께 있지 못한 것, 부모역할을 잘 해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높게 나타났고, 타인 양육에 대한 죄책감 은 비취업모가 취업 모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취업모가 증가함에 따라 자녀를 타인에게 맡기거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가정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특히 취업모의 자녀일수록 보육기관을 오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취업모들은 보육의 효과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자녀들은 자신이 직접 길러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머니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하고 있다는 죄책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녀양육은 어머니의 역할이라고 여겨지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어머니는 자신이 전적으로 돌보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해 취업모는 비취업모보다 자녀에게 죄의식을 더 많이 느낀다고 생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취업모가 비취업 모보다 양육 죄책감을 더 많이 느낄 것이라는 일반적인 견해와 달리, 어머니가 양육 죄책감을 느끼는 이유에 따라서 취업모와 비취 업모 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어머니들은 양육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힌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양육죄책감을 느끼는 이유가 달라지는가를 살펴본 백영숙(2007)은 취업모가 비취업 모보다 신경질 또는 화풀이에 대한, 늘 함께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모역할을 잘 해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 감이 높게 나타났고, 타인 양육에 대한 죄책감은 비취업모가 취업 모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노현정(2003)은 취업모는 자녀와 함께 있지 못할 때, 질적 양육을 하지 못할 때 죄책감을 느끼는 반면 비취업모는 자녀에게 신경질이나 화풀이를 할 때 또는 자녀를 야단치거나 혼낼 때에 죄책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양육죄책감 지각에서 차이를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취업모의 경우 비취업 모보다 양육 죄책감을 많이 느낀다고 하였습니다(김 나희, 2011; 김명회, 2011; 김정아, 2008; 백영숙, 2007; 장인숙, 2001). 그러나 취업여부에 따라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습니다(박희진, 문혁준, 2012). 이처럼 어머니의 취업 여부가 양육 죄책감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면 늘어나는 취업모의 요구에 따라 부모교육이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기존의 강의식 부모교육에서 벗어나 부모의 부정적인 정서인 죄책감에 대해서도 다 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교육에서 강조되는 부모의 역할은 취업주부로 하여금 더욱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취업모의 특성을 고려하여 양육에서 발생하는 죄책감 감소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양육 죄책감을 양육스트레스의 일부로 여겨져 왔으나 양육스트레스와는 달리 어머니라면 누구나 느끼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느끼게 되는 죄책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2. 양육죄책감의 구성요소
양육죄책감의 요인은 ‘타인 양육에 대한 죄책감’, ‘돌봄에 대한 죄책감’, ‘부모역할에 대한 죄책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양육 죄책감의 각 요인에 대해 살펴보면, 타인 양육에 대한 죄책감이란 일상적인 죄책감 외에 자녀와의 일상적 격리와 타인 양육이라는 조건에서 오는 죄책감을 말합니다. 돌봄에 대한 죄책감이란 질적 양육에 대한 죄책감, 신경질 또는 화 풀 이에 관한 죄책감, 늘 함께 있지 못함에 대한 죄책감을 말합니다. 부모역할에 대한 죄책감이란 부모역할을 잘 해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죄책감을 말합니다. 돌봄 부족으로 인한 죄책감이란 어머니가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부족하거나 어머니가 직접 돌보지 못하고 보육기관에 자녀를 맡김으로 생겨나는 죄책감을 말합니다.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죄책감에서의 차이를 살펴본 노현정(2003)의 연구를 살펴보면 신경질 또는 화풀이, 함께 있지 못함, 야단침 또는 혼냄, 체벌, 질적 양육의 어려움, 경제적 문제, 아이의 아픔, 부부싸움을 하위요인으로 연구한 결과 취업모의 경우 자녀와 함께 있지 못할 때, 질적 양육을 하지 못했을 때 자주 죄책감을 느끼는 반면 비취업모의 경우 자녀에게 신경질을 내거나 화풀이를 할 때, 자녀를 야단치거나 혼낼 때 죄책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어머니 모두가 죄책감을 느끼지만 취업모가 비취업모에 비해 죄책감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정원(2011)은 보육기관에 다니는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죄책감과 관련된 변인 중 어머니 취업여부와 자녀발달단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는 연구에서 돌봄 부족으로 인한 죄책감, 부정적 양육행동으로 인한 죄책감, 미숙한 부모역할로 인한 죄책감을 하위요인으로 연구하였습니다. 돌봄 부족으로 인한 죄책감은 주로 자녀를 직접 돌보지 못해 보육기관에 맡김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죄책감,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 자녀를 돌보는 시간에 대한 부족함으로부터 오는 죄책감에 대한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정적 양육행동으로 인한 죄책감은 주로 어머니가 자녀양육에서 신경질을 내거나 화풀이를 하는 등 잘못된 양육행동을 하고 그로부터 오는 죄책감에 대한 문항들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숙한 부모역할로 인한 죄책감은 주로 어머니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질 높은 양육환경을 제공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머니 스스로 부모역할이 미숙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의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취업모가 비취업모보다 돌봄 부족으로 인한 죄책감을 더 높게 지각하며,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영아 자녀를 둔 어머니(0∼36개월 미만)와 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36∼60개월 미만)로 구분하여 양육 죄책감의 원인에서의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보다 돌봄 부족으로 인한 죄책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양육 죄책감에 대한 연구에서 대부분 돌봄 부족으로 인한 죄책감, 부정적 양 육행동으로 인한 죄책감, 미숙한 부모역할로 인한 죄책감을 하위요인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이러한 하위요인이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특성을 차별 화하 여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는 하루 종일 자녀와 함께 있음으로써 자녀와의 상호작용의 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어머니가 경험하는 부정적인 정서나 스트레스가 같은 상황에 존재하는 자녀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결국 어머니가 자녀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는 어머니가 길러야 한다.’는 한국사회의 인식과 맞벌이를 해야 하는 가정환경 사이에서 어머니는 어떤 것도 선택하지 못하게 되고, 취업을 선택하는 경우 자녀에게 죄책감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Satir(1991)는 ‘오늘날 다른 사람들의 손에 그들의 아기를 맡기고 직장으로 가려는 어머니에게 죄책감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만약 자녀에게 흔히 겪는 일상적인 문제가 생긴다면, 부모역할 수행에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어머니 혹은 비난을 받고 있는 어머니의 경우 자신의 부족함에 그 원인을 돌리며 죄책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녀양육은 어머니의 시간과 자원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어떤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그러한 결정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도록 요구합니다.
※ 참고문헌: NLP 활용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취업모의 양육죄책감과 양육 효능감 및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이혜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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