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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시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공교육 정상화법)

by 신박에듀 2019.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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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것이 법으로 제정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은 사교육이 만연한 수준을 넘어 도리어 공교육이 위협받고 있는 양태를 보이는 상황이기에, 이러한 법이 굉장히 생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이름으로 2014년 3월 11일에 제정된 법안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초 · 중 · 고교 및 대학의 정규교육과정과 방과 후 학교 과정에서 선행교육 금지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불가

 ② 학원 · 교습소 등 사교육 기관에서의 선행교육 광고 등 선전 금지

 ③  초 · 중 · 고교와 대학의 입학 전형은 각급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 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함

 

  이를 정리하면 학생 스스로 학습하는 선행학습 형태는 금지하지 않으나, 학교에서 교육과정에 앞선 내용을 가르치는 형태의 선행교육과 학교 및 대학에서 시험 등의 방법으로 선행학습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것이 이 법의 골자입니다. 따라서 자연스레 대학입시도 이 공교육 정상화법에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③번 문항에 의하면 대학을 입학하기 위해서는 입학 단계 이전의 교육 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므로, 대학에서 치르는 이른바 대학별 고사의 출제범위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형태로 출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고등학교에서 배운 공교육의 범위 내에서 대학별 고사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대학들은 매년 3월 31일까지 대학들이 실시한 논술, 면접 등의 대학별고사가 선행학습에 영향을 미쳤는지 대학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합니다.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관련 공교육 정상화법>

제10조(대학등의 입학전형 등) 대학 등의 장은 고등교육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학전형에서 대학별 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학 등의 장은 제1항의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한다.
대학 등의 장은 제2항의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해당 대학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이에 모든 대학들은 2015년부터 각 대학의 대학별고사가 선행학습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하여, 자체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대입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이라면 이러한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단순하게 '아, 대학들이 선행학습에 영향을 주지 않고 공교육의 범위 내에서 잘 출제하고 있구나'하고 넘겨 버린다면 이는 매우 잘못된 행동입니다. 대학별로 공개하는 이 자체 보고서는 그 어떤 컨설팅 업체에서 내놓은 자료보다 가장 정확하고 구체적이며, 적중률이 높은 소위 '쪽집게'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언급한 논술의 경우에 기출문제는 물론이고 출제 의도, 제시문 출제 근거, 문항 해설, 채점 기준, 예시 답안까지 모두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는 더할나위 없는 좋은 대학별고사 대비자료가 되겠습니다.

  논술 뿐만 아니라 면접 등의 대학별 고사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인이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의 입학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이러한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다운받고, 모집요강과 함께 숙독하는 것이 현명한 수험생의 자세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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