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에는 핀란드의 고교학점제의 운영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의 고교학점제 운영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경우 모든 고등학교가 학점제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 유형에 따라 우리나라의 고교학점제 모델과 닮아있는 학교들이 존재합니다.
일본의 고교학점제 학사제도
일본의 학제는 우리나라와 꽤 비슷한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6-3-3 체제를 이루고 있으며, 고등학교는 수업 이수 형태에 따라 전일제(full time), 정시제(part time) 및 통신제(correspondence education)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전일제는 수업연한이 3년이고, 정시제 및 통신제 과정은 3년 이상을 수업연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시제 과정의 고등학교는 설립 목적이 일과 학업의 양립을 위한 고등학교로, 이전에는 야간에 수업을 하는 고등학교로 알려졌지만 최근에는 주간 수업을 실시하는 학교도 늘고 있습니다. 통신제 과정은 이름처럼 매일 학교에 등교하지 않아도 되며, 자택이나 학교에서 설치한 학습센터 등에서 학습이 가능하죠. 그리고 첨삭지도, 면접지도, 시험을 통해 단위를 취득해 졸업 요건을 충족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단위란 1단위 시간을 50분으로 하고 35 단위 시간의 수업을 1단위로 계산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일본의 단위제 고등학교는 학생의 적성과 흥미, 진로 등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통적 지식 기능 교양은 최소한으로 확보하고, 학교의 재량과 학생의 선택폭을 확대함으로써 다양성을 고려한다는 취지로 설립되었고, 학년에 따른 교육과정을 구분하지 않고 정해진 단위를 취득하는 무학년제 형태의 학사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졸업을 인정받는 학교제도를 말합니다. 일본의 단위제 고등학교는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고교학점제의 운영형태와 유사한 점이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의 문부과학성이 2017년 개정하여 2022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한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에 따르면 학생들은 졸업을 위해서 종합적 탐구 시간을 포함하여 74단위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단위 학교에서는 학생, 학교, 지역사회 및 학교 특색 등에 따라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에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교과목을 설치할 수 있고, 이를 학교 설정 교과라고 부릅니다. 전일제 과정의 경우 각 교과목 및 홈룸(homeroom) 활동 수업은 연간 35주를 실시하는 것을 표준으로 삼고, 필요한 경우 각 교과목의 수업을 특정 학기 또는 특정 기간(휴교일에 수업 날짜를 설정하는 경우를 포함)에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일제 과정의 주당 수업시수는 30단위 시간을 기준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에 단위학교에 따라 변경해서 운영할 수도 있지요. 2022년 시행 예정인 고등학교 이수단위 운영은 현행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전체 필수 이수 단위 수는 감소했지만 공통필수 이수 단위 수와 해당 과목 수는 증가하고, 선택 필수 이수 단위 수와 이에 해당되는 과목 수가 감소합니다. 이를 정리하여 필수 이수 단위 수와 과목 수를 현행 교육과정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 교육과정의 필수 이수 단위와 과목 수 비교
구분 |
개정 학습지도요령 |
현행 학습지도요령 |
공통 필수 이수 단위 (과목 수) |
27-28단위 (10과목) |
19-20단위 (5과목) |
선택 필수 이수 단위 (과목 수) |
10-14단위 (5과목) |
20-32단위 (10과목) |
필수 이수 단위 합계 |
37-42단위 |
39-52단위 |
※ 출처: 우옥희(2019) 고교학점제를 위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기준 개발
일본의 단위제는 해외 유학이나 공인 어학성적을 이수학점으로 인정하는 등 학교 안팎의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 선택의 폭이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형태가 꽤 있는 일본의 단위제 운영방식을 연구하여 대한민국형 고교학점제의 학사운영에 적합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본의 고교학점제 교원 운영
일본의 중등교원은 교원양성기관(사범계열)과 더불어 일반대학원 졸업자에 대한 임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일반대학원을 졸업한 자도 교사의 자격이 부여되며, 이때 전수 면허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일본의 면허 제도에서 전수 면허는 승진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과 전문성을 확보한 일반대학원 졸업자를 교사로서 우대하고 있습니다. 교직을 이수한 일반대학원 졸업자가 교직과 교과에 대한 고른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겠지요. 한편 일본의 교사 면허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 교사 면허의 종류
종류 |
유효기간 |
유효 지역 |
면허의 종류 및 특징 |
보통면허 -전수 면허 -1종면허 -2종면허 |
10년 |
전국 |
·교사, 양호교사, 영양교사의 면허 ·고등학교는 전수와 1종 면허만 존재함 ·이미 교사면허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통상보다 적은 단위 수만 이수해도 상위 면허 취득 가능 |
특별면허 |
10년 |
도도부현 내 학교 |
·교사 자격증이 없는 일반인이 교육 직원 검정을 통해 자격증 취득 |
임시면허 |
3년 |
·준교사, 양호 준교사 면허증의 경우 보통 면허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할 수 있으나 이때에 한해 교육 직원 검정을 거쳐서 자격증을 수여함 |
※ 출처: 이원규(2017) [교원정책 진단]의 표를 재구성함
2015년 일본의 문부과학성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교사의 16.9%만이 교원양성기관(사범계열) 졸업자이며, 교직을 이수한 일반계 졸업자가 83.1%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대학원 졸업자에게는 교원자격증이 수여되지 않고, 특수대학원인 교육대학원을 졸업해야만 교원 자격증을 부여받을 수 있지요.
일본 교원양성의 특징적인 점은 모든 대학 졸업자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역량을 정의하면서 정보학 분야에 대한 교사들의 전문성 확보가 되어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4차 산업 혁명시대의 흐름에 따라 교사들의 정보기술 활용능력은 학교 현장에서 부전공 수준으로 정보학에 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자연스레 미래교육 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교사들이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학생들의 선택교과가 다양한 만큼 전문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설정한 후 교육직원 검정을 거쳐 교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별면허의 형태로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교사로 활용하려는 방안으로 학생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시대적 수요에 따라 요구되는 전문가를 교육현장에 활용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예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단위 학교에서도 IT나 정보 관련 지식을 토대로 교과 간 융합 교육을 권장하는 시대적 수요가 있다면, 일본은 IT나 정보 분야의 전문가에게 위에서 언급한 형태의 특별면허를 부여하여 학교 현장에서도 IT나 정보 교과를 가르치도록 면허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중등교육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학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담임교사는 학생의 진로에 대한 역량, 인성 발달, 개성의 신장 등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며, 학습지도, 생활지도를 포함한 학급운영을 담당하게 됩니다. 즉, 학급은 학교 내에서 학생의 종합적인 성장·발달을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학생들의 교과 선택에 따른 소인수 수업이 가능하도록 학급 편제를 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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