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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이론

지적측량이란? ② 유형(기초측량, 세부측량, 지적재조사측량)

by 신박에듀 2023.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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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박에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지적측량의 개념 및 특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지적측량의 유형인 기초측량, 세부측량, 지적재조사측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적측량의 구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측량기준점의 구분)와 같이 위치기반의 기준을 통해 삼각점을 활용하여 지적측량 및 일반측량 등을 수행하여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복원할 목적으로 소관청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서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지적측량이라고 합니다. 지적측량은 크게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기초측량과 일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세부측량으로 구분하며 세부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한 측량, 검사하는 측량, 검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측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적측량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소유권의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토지경계를 결정하는 측량과 각필지 경계의 위치와 면적을 결정하고 지적도와 실제 토지와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측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필지 내의 건축물과 지상·지하시설물의 상호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측량을 시행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지적측량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지적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지적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기초측량과 1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세부측량으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초측량은 지적삼각점측량, 지적삼각보조점측량, 지적도근점측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측량은 토지의 이동이 발생하는 분할측량, 등록전환측량, 신규등록측량 등이 있으며, 토지의 이동이 발생하지 않는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지적측량의 종목은 지적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기초측량과 1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세부측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적측량의 구분>

지적측량의 구분 내용
지적측량 기초측량 지적삼각점측량
지적삼각보조점측량
지적도근점측량
세부측량 토지이동측량 신규등록측량
등록전환측량
분할측량
축척변경측량
경계정정측량
일필지 확정측량 지적확정측량
토지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측량 지적현황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재조사측량

 

 

 

 

1. 기초측량

 

  지적기준점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 나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적삼각점측량은 과거에는 기지변을 기초로 내각을 측정하여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으나 최근에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T/S(Total Station),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거리를 측정하는 삼변측량 방식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적삼각점측량은 측량지역의 지형관계를 고려하되 측량을 위해 설치한 삼각점과 지적삼각점을 기초로 필요한 곳에 새로운 지적삼각점을 신설하거나 재설치합니다. 지적삼각점은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을 말합니다. 지적삼각점측량은 데오돌라이트 및 전파기 또는 광파기에 의하되 계산은 평균계산법 또는 망평균계산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적삼각보조점측량은 지적삼각점의 배치밀도가 약하여 지적도근점측량을 실시하기 곤란한 지역에 지적삼각점의 밀도를 보완하고 지적도근점측량의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입니다. 삼각점과 지적삼각점을 기초로 경위의, 전파기 또는 광파기에 의하며 계산방법은 교회법 또는 다각망도선법에 의합니다.

  지적삼각보조점은 현재는 편리하게 설치하고 있으며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과 지적삼각점을 기준으로 정한 기준점을 말합니다. 소규모 지역에서 시준거리가 짧은 경우 세부측량을 하기 위한 기초점으로 삼각점보다 조밀한 기초점 배치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됩니다.

  지적도근점측량에는 트랜싯 및 경위의를 사용하여 측량하였으나 최근에는 토탈스테이션측량을 이용하여 평면직각종횡선 수치로 점의 위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도근점측량의 목적은 경계표지의 수평 위치결정, 토지경계선 위치의 복원, 지도제작 등에 필요한 기준점의 좌표 결정, 사진측량의 표정기준점 결정, 철도, 고속도로, 건물, 지하시설물 및 기타 구조물 설치 등에서 측량위치표시 기준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지적도근점은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측량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및 다른 지적도근점을 기초로 하여 정한 기준점을 말합니다.

 

 

2. 세부측량

 

  세부측량은 지적삼각점측량과 도근점측량에 의한 기준점을 근거로 행정구역 경계와 일필지의 경계 및 굴곡점을 결정하여 지적도와 임야도에 등록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실시하는 측량입니다. 도해지역의 측량방법은 평판측량으로 사용하였으나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서는 데오돌라이트(Theodolite) 측량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종이도면을 사용하므로 평판측량을 실시하였으나 현재의 지적도와 임야도는 전산화되어 현장에서 각과 거리 및 평면직각좌표까지 기록하는 토탈스테이션(Total Station System)을 이용하여 측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경우에는 데오돌라이트(Theodolite) 측량방법, 항공사진측량방법, 위성측량을 이용하여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지적측량은 전산처리방법에 의해 현장측량성과는 컴퓨터에 기록되고 측량계산은 S/W로 일관성 있게 수행되며, 경계점 데이터와 면적 등 필요한 정보는 규정 서식에 자동으로 작성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적세부측량의 대부분은 토지이동측량에 활용되고 있으며 토지이동은 일반적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소유자, 기타 등록된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동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토지이동은 지적측량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이동사항과 지적측량을 수반하여 나타나는 이동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고 등록사항의 변동사항과 특수한 경우 국가의 결정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발생하는 변동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이 등록할 토지가 발생하거나 등록지의 지번, 지목, 경계 또는 좌표 및 경계이동과 면적결정에 따른 경계와 면적의 결정은 토지이동측량에 속합니다. 신규등록측량, 등록전환측량, 축척변경측량, 토지분할측량(일반토지분할, 공유토지분할, 연속지분할, 면적지정분할, 집단지분할) 등이 토지이동측량에 해당합니다.

 

 

3. 지적재조사측량

 

  지적재조사측량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적측량을 말합니다. 이 경우 성과의 검사에 관련된 사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준용합니다.

  지적재조사측량은 지적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기초측량과 일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세부측량으로 구분합니다. 기초측량과 세부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국가기준점 및 지적기준점을 기준으로 측정하여야 합니다. 기초측량은 위성측량 및 토탈 스테이션측량의 방법으로 합니다. 세부측량은 위성측량, 토탈스테이션측량 및 항공사진측량 등의 방법으로 합니다.

  지적재조사측량성과와 지적재조사측량성과에 관한 검사의 연결교차가 지적기준점: ± 0.03미터, 경계점: ± 0.07미터의 범위 이내일 때에는 해당 지적재조사측량성과를 최종 측량성과로 결정합니다.

 

 

※ 출처: 지적측량 실시기준 및 절차 개선방안 연구(설재혁,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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