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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슈

교권침해 현황과 특성(교육통계)

by 신박에듀 2020.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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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에듀몬입니다. 요즘 우리는 언론보도를 통해 일선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교권이 침해받고, 위협받는 소식을 종종 접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거와는 다른 가치관과 교육관으로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점에서 목소리를 내는 주체가 학생으로만 집중되어, 교사의 권리가 존중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권침해의 현황을 교육 지표를 통해 알아보고, 그 특성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교육정책포럼 311권 '교권침해 현황과 특성(박근영, 2019)'을 재구성하였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가 2019년 5월 2일 발표한「2018년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활동실적」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관련 상담 건수는 총 501건이었습니다. 같은 집계치가 2010년대 초반까지 200건대, 그리고 2012년 335건에 머물렀음을 고려하면 최근 들어 교권침해에 대해 상담을 요청하는 교사들이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국민일보,2019). 하지만 이러한 수치만을 근거로 최근 우리나라의 교권침해 사례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한 기업이 출시한 교권침해 관련 보험에 최근 3년 사이 9천 명에 가까운 초·중·고교 교사들이 가입했다는 사실(에듀프레스, 2019)은 오늘날의 교사들이 교권침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또한 이 문제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따라서 상담 건수가 반드시 실제로 신고된 교권침해 사례 수에 비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에서는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현황과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연도별 교권침해 신고 및 상담건수(2014~2018)

 

<표 1> 연도별 교권침해 신고 건수(2014~2018)

출처: 시·도교육청 제출 자료(각 년도)

 

<그림 1> 연도별 교권침해 신고 건수 및 상담 건수(2014~2018)

출처: 시·도교육청 제출 자료(각년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2019). p.4

 

  <표 1>과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시·도교육청에 신고된 전체 교권침해는 총 2,454건이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연간 교권침해 사례 수를 살펴보면 2014년에는 가장 많은 4,009건이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최근 3년 동안은 2,000건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2016년까지 꾸준히 증가해 572건의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후부터 교육청 신고 건수와 마찬가지로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면서 3년 연속 500건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 학생 및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 종류

 

<표 2> 2018년 학생 및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 종류

출처: 시·도교육청 제출 자료

 

  2018년부터는 교원지위법 등 관련법에 따라 교권침해 유형을 10가지(기타 범주 포함)로 세분하였는데 <표 2>는 지난해 학생 및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를 새롭게 분류된 유형에 따라 구분한 것입니다. 우선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의 경우 ‘모욕·명예훼손’이 과반인 1,309건(58.3%)으로 가장 일반적인 유형이었으며,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
하게 간섭(11.7%)’하는 것이 매우 큰 격차를 보이며 두 번째로 빈번한 교권침해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상해/폭행’,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기타’가 각각 165건(7.4%) 또는 164건(7.3%)으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손괴’, ‘성폭력 범죄’, ‘통신망 이용불법정보 유통’ 등은 전체 교권침해 발생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았지만 10건 이상씩 발생하였습니다.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의 경우에도 ‘모욕·명예훼손(39.0%)’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지만,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에서 차지하는 비중만큼 높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16.7%)’하는 것과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았던 ‘공무 및 업무 방해(15.7%)’, ‘기타(12.4)’ 등의 교권침해가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림 2> 학교급별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2014~2018)

출처: 시·도교육청 제출 자료(각년도)

  학생에 의해 발생한 교권침해를 학교급별로 구분해보면 <그림 2>와 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최근 들어 감소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고등학생의 경우 감소하는 추세가 매우 안정적인 반면, 중학생의 경우 2016년 이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지난해에는 고등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신고 건수를 추월하였습니다(1,094건 vs. 1,028건). 초등학생에 의한 교권침해의 경우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비록 신고 건수로만 보면 아직 전체 교권침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만, 2014년(25건)과 비교해 지난해 발생 건수(122건)는 네 배가 넘을 정도로 급속한 증가율을 기록하였습니다.

 

 

3. 학교급별 교권침해 종류

 

<표3> 2018년 학교급별 교권침해 종류

출처: 시·도교육청 제출 자료(2018)

  2018년 발생한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의 유형을 학교급별로 나누어보면 <표 3>과 같습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에 의한 유형별 교권침해 발생 비중은 앞서 <표 2>에서 설명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초등학생의 경우 ‘상해/폭행’과 관련된 교권침해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상해/폭행’의 경우 초등학교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중고등학교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협박’이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간섭’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그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림3> 전체 교권침해 건수에서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 수가 차지하는 비율 변화(%)

출처: 시·도교육청 제출 자료(각년도)

  한편 학부모 등에 의해 발생하는 교권침해와 관련해서는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와 교총의 상담 건수 자료에서 상당히 일관된 경향이 나타납니다. 교총의「2018년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관련 상담 중에서 학부모와 관련된 사례는 243건으로 전체의 절반에 육박(48.5%)합니다. 또한 시·도교육청 제출 자료에서도 매년 신고 건수의 소폭 등락은 있었지만,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가 전체 교권침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최근 들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그림 3] 참조).

  올해 3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된 교원지위법은 ‘학부모 등의 폭언·폭력 등 교권침해에 대해 교육감의 고발 조치와 교육청의 법률지원단 구성·운영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는데, 이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 발생 빈도와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교육정책포럼 311권 '교권침해 현황과 특성(박근영,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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