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에듀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판사가 되는 방법, 적성, 하는 일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판사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업이죠. 검사의 직업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검사 임용 제도
법무부는 매년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 법무관 전역예정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로서 군필 또는 면제자를 대상으로 신규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용 기준은 '인품, 능력, 적성, 청렴성, 건강 등을 고려해 검사의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인데요. 특히 외국어 조사능력, 회계·세무, 의료, 특허, 정보통신 등 전문능력 보유자에 대해서는 선발에서 우대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에는검사 임용에 대비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수강과목으로 검찰실무 과목이 있습니다. 또한 검사에 임용되기 위해서는 2학년 방학 때 진행되는 검찰일반실무수습과 검찰심화실무수습 과정에 참가해야 합니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겨울방학때법무연수원에서 진행되는검찰실무심화수습과정에서치는 시험성적이 중요하며 법학전문대학원 학업 성적 등을 통틀어 좋은 성적을 거두어야 검사 임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무부에서는 1차 서류전형, 2차실무기록 평가와 인성검사, 3차 역량평가를거쳐 검사를 임용합니다. 실무기록 평가는 지원자의 기록 작성 방법을 평가하고 처분 결과와 이유에 대해서 평가하는 시험이고 인성 검사는 말 그대로 지원자의 인성에 대한 판단을 위한 검사입니다. 실무기록 평가와 인성 검사가 끝난 후 직무역량평가, 발표·표현역량평가, 토론·설득역량평가를 통과해야 비로소 검사로서의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임검사에 대해 법무부는 약 1년 간 법무연수원에서 형사법 이론과 검찰수사 및 공판실무, 조사기법은 물론 국가관·공직윤리·인권의식 등 검사 윤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년의 연수기간 중 3개월은 일선청에서 실무수습을 진행합니다.
경력검사 임용 전형의 경우, 법조경력 2년 이상인 자가 대상입니다.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 등 외국의 대학에서 형사법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했거나 해당 국가의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는 선발에서 우대됩니다. 또 3년 이상 금융·증권, 조세·기업회계, 공정거래, 무역·외사, 컴퓨터·IT, 지식재산권, 여성·소년, 환경·의료 등전문분야에 실무경험이 있는 자 중 국·내외 박사학위 소지자, 공인회계사, 의사, 변리사등 자격증 소지자, 국가기관, 공공단체, 법인 등 종사자도 우대 됩니다.
2. 하는 일
> 검사는 범죄 사건을 수사하고, 범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범죄의 의심을 받는사람(피의자)에게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일을 담당한다.
> 형사 사건의 경우 사법 경찰관 등을 지휘하여 사건의 제반사항을 조사하고, 또 사건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고 사건에 적용할 규정이나 기타 법적 문제를 검토한 후 법원의 재판을 요구한다.
> 사건의 범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범죄의 의심을 받는사람(피의자)의 심판을 법원에 요구하며, 사건에 적용할 법적 규정이나 기타 법적 문제를 검토한다.
> 해당 사건에 관한 타당한 결정이나 방침, 규정 및 기타 법적문제를 검토한 후 공소를 제기하고 피고를 기소 또는 방면하기 위한 증거를 제시한다.
> 법원에 정당한 법령의 적용을 청구한다.
> 민사사건에 관하여, 금치산·한정치산 선고의 신청권, 부재자의 재산관리 관여권, 회사의 해산명령 청구권, 외국회사 지점의 폐쇄명령 청구권 등을 행사하기도 한다.
>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을 수행하거나 행정소송의 수행을 지휘 감독한다.
3. 적성 및 흥미
검사는 주어진 상황을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법률에 대한 해박하고 전문적 지식이 요구됩니다. 법률지식 외에도 철학, 사회학, 인류학, 역사 등에 대한 기초 지식이 필요하며, 자신의 생각을 논리정연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글쓰기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이 요구됩니다. 양심에 의해 법률을 해석하고 판단해야하므로 공정하고 정의롭게 행동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며, 사회형과 관습형의 흥미를 가진 사람에 적합합니다
4. 준비방법
*정규 교육과정
-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3년(6학기) 동안 교육과 실습을 받은 뒤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학사 이상의 학력이 요구되며,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과 일정 수준 이상의 공인영어성적이 있어야 합니다.
*관련 자격증
- 검사가 되기 위해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경우 법무부 변호사시험에 통과하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야만 합니다.
5. 취업현황
*입직 및 취업방법
-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학사학위를 받은 후 로스쿨(law school)에 입학하여 법과 관련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임용에 지원하여 역량평가단계를 거쳐 임용후보자로 선발 된 다음, 로스쿨(law school) 졸업 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검사가 될 수 있습니다.
- 검사 임용에 필요한 지원자격을 갖추면 인터넷을 통해 신규 및 경력 검사 임용에 지원할 수 있으며, 인품과 능력, 적성, 청렴성, 건강 등을 고려하여 검사의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평가된 사람을 선발합니다.
*고용현황
향후 5년간(~2026) 검사의 고용은 다소 증가할 전망입니다. 민사 및 형사 소송과 행정소송 등 법무서비스 수요 증가세에 맞춰 정부가 검사의 정원을 확대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자료에 의하면 검사 정원의 경우 2010년 1,942명까지 증가해 온 정원을 5년간 동결하여 오다가 2015년 이후부터 정원을 증원하였습니다. 검사사정원법에 따른 2019년 까지의 검사 정원 추정치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검사는 연평균 3.1%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발생 건수와 처리 및 구속인원은 감소 또는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범죄의 다양화로 이를 처리할 검사의 업무량과 심리시간은 증대할 것입니다. 특히 사회가 글로벌화 및 정보화시대로 변화해가면서 국제거래에 따른 분쟁, 특허 및 지적재산권 관련 민사소송과 컴퓨터범죄, 금융사기 등이 증가하고, 환경파괴, 위해식품제조 및 유통, 부당노동행위, 가정폭력 등 범죄와 형사소송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범죄양상도 복잡해져 전문지식을 지닌 검사의 인력수요는 증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한편, 베이비부머 세대 등 경제활동 인구 감소로 인하여 분쟁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고, 과학기술 발전으로 사무업무가 자동화될 가능성이 있어 고용수요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해 보면, 검사의 고용은 부정적 요인이 있으나, 법률로 정원을 정해두기 때문에 2019년까지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료: 워크넷 직업정보)
6. 임금수준
검사의 임금수준은 하위(25%) 5907만원, 평균(50%) 6716.566만원, 상위(25%) 7984만원입니다. (자료:워크넷 직업정보)
※ 참고문헌: 동아시아의 법조인 양성제도(박종훈, 2017), 워크넷 직업정보, 커리어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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