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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론

공유숙박이란?(개념 및 유형)

by 신박에듀 2021.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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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듀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대두된 공유경제의 개념 및 유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공유경제의 한 유형인 공유숙박시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숙박의 개념

 

  숙박공유로 제공되는 비정형화된 형태의 공유숙박시설은 도시지역에서는 2011년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근거로 하여 공유숙박업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의 유휴공간을 제공하면 공유숙박시설 운영이 가능합니다. 직접 숙박시설을 보유하는 것 대신 임대방식을 이용하여, 비용을 들이지 않고 숙박시설을 공급할 수도 있는데요. 이에 따라 탄력적인 숙박시설의 제공이 가능합니다. 공유숙박의 유형으로 개인이 소유한 공유숙박시설 중 소규모 공동 주거시설인 쉐어하우스와 여행자들이 싼 값에 묵을 수 있는 숙박시설인 게스트하우스, 생활숙박시설인 레지던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공유숙박의 유형

 

 1) 쉐어하우스(Share House)

 

  1인 가구의 거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을 중심으로 국내에 ’쉐어하우스‘라는 주거유형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쉐어하우스는 우리나라보다 1인 가구가 먼저 급증한 유럽과 일본 등 선진 국가에서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주거유형입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쉐어하우스에 대한 학술적 용어 정의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국립국어원은 새국어사전에서 쉐어하우스를 공유주택이라 다듬어 표현하며 ’여러 사람이 한 집에서 살면서 개인적인 공간인 침실은 각자 따로 사용하고 거실, 화장실, 욕실 등은 함께 사용하는 생활방식으로 공간 활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공동주택‘이라 정의하였고, 성민호(2013)는 ’쉐어하우스란 입주자의 공용공간과 개인 공간을 분리한 형태로 취사, 휴식 등의 생활이 공동공간에서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여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주택 유형‘이라 정의하였습니다. 

  국내에서는 하숙집 또는 고시원과 비슷한 형태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쉐어하우스는 단순히 공간을 공유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주자 간 사회적, 정서적 공유까지도 포함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습니다.

 

 2) 게스트하우스(Guest House)

 

  게스트하우스는 규모가 작고 가격이 저렴한 호텔로, 다양한 문화권의 젊은 여행자들이 다른 여행자들을 만나 한 공간에서 지내며 서로의 문화, 여행 정보를 공유하며 묵어가는 형태의 숙박시설의 하나로 외국인 여행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숙소를 제공합니다. 1인당 숙박비가 저렴해 배낭여행객들이 자주 이용합니다. 단독·연립·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의 빈방을 활용해 숙박객을 받는 ’도시민박업‘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게스트하우스가 등장하게 된 계기는 2002년 월드컵을 치르면서 외국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중저가의 관광숙박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시설들을 월드인(World Inn)이라는 명칭으로 부르면서 외국인 민박이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로 주로 도심의 상업지역이 아닌 주거지역에 위치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저렴한 숙박시설의 제공이 가능하고, 둘째로는 공동시설을 이용하는 공간적인 친밀감을 통해 관광객 사이에 문화적인 교류나 그 외에 많은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게스트하우스에서 인근 지역의 관광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들을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추세를 반영해서 국내에서도 외국인들을 위한 도시민박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각종 법령을 제정하는 등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민박업에 대한 본격적인 제도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소 낯선 개념의 숙박시설이었던 게스트하우스가 우리나라에서도 가성비가 좋은 공유숙박시설로 미디어를 통해서 일반에게 알려지면서 홀로 여행을 즐기는 계층이나 젊은 여행객들에게 보편화 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여행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최근 개별 관광객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그 영향으로 게스트하우스의 이용비율이 높아져 게스트하우스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국내에 게스트하우스가 정확히 몇 개 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국내 게스트하우스는 일반숙박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있지만 상당수는 제도권 안에 편입되지 않은 경우로 주택을 이용하는 형태의 영세한 게스트 하우스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3) 레지던스(Residence)

 

  숙박용 호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합쳐진 개념으로, 생활숙박시설이라 하는데, 서비스드 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의 약칭으로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피스텔 개념의 주거시설을 말합니다. 객실 안에 거실과 세탁실, 주방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이용객들로 하여금 ’호텔‘ 같은 집처럼 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호텔급 수준의 서비스에 각종 편의시설과 사우나·피트니스센터·수영장 등의 부대시설을 제공하면서도 객실 이용료는 호텔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에,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들에 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1988년 그랜드힐튼 호텔이 88서울올림픽을 겨냥해 일부 객실을 아파트형으로 개조해 운영한 것이 시작입니다. 투숙객은 대부분 가족 단위의 외국인이며, 거의가 장기 이용자들입니다.

  호텔은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처럼 개별등기가 안되지만 레지던스는 개별등기가 가능하며, 자신이 입주해서 살고 싶으면 입주해서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처럼 살아도 되며, 아니면 임대료나 숙박비를 받으면서 전세나 월세, 호텔처럼 숙박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2년 4월「공중위생관리법」개정으로 일반숙박업 규정 내 취사 시설 설치가 가능한 생활형 숙박업을 신설하여 서비스드 레지던스를 숙박시설로 사용하게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 규제가 심한 현재 시점에 레지던스는 아파트와는 달리 투자에 대한 규제에서 자유롭습니다. 별도 청약통장이 필요없 으면서도 아파트처럼 구분등기를 통한 보유와 매매가 가능합니다. 또한 전매제한 적용도 받지 않습니다. 1가구 2주택 중과세 대상도 아니며 대출 규제 대상도 아닙니다. 

  아래의 <표>에서 레지던스와 아파트, 오피스텔과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레지던스는 생활숙박시설로서「공중위생법」의 적용을 받으며 보증금 및 숙박료를 받고 장·단기숙박이 가능합니다. 아파트는 주택으로서 「주택법」의 적용을 받고 전·월세 장기임대가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분류되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 률」의 적용을 받고 아파트처럼 전·월세 장기임대가 가능합니다. 

 

<레지던스와 다른 부동산과의 비교>

구분 아파트 레지던스 오피스텔
종류 주택 생활숙박시설 준주택
관련법 주택법 공중위생관리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청약 청약통장 필요 청약통장 불필요 청약통장 불필요
지역거주 제한 지역거주 제한 없음 투기과열, 조정대상 지역 거주자 20% 우선
대출 집단/주택담보대출 제한 제한 없음 제한 없음
거래 분양권 전매제한 전매제한 없음 분양권 전매제한
임대방식 전월세 장기임대 단기숙박 전월세 장기임대

 

※ 참고문헌: 공유숙박시설 투숙객의 이용의식에 관한 연구(노은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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