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지난 시간에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제고를 위해 특별한 자격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하는 '고른기회전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른기회 특별전형에는 만학도, 국가보훈대상자, 지역인재 등 다양한 지원자격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의 지원자격
대학을 입학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수시전형과 정시전형의 틀 안에서 어떠한 전형요소를 반영하는지에 따라 다시금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수능전형, 논술전형, 실기전형 등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처럼 어떠한 전형요소를 반영하고 또 평가를 하는지에 따른 전형구분을 하기도 하지만 어떠한 지원자격을 설정하느냐에 따라 특별전형의 형태로 대입전형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설명할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입니다.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전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과 함께 본인 및 부모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할 것을 요구하는 지원자격과 학생 본인만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을 요구하는 지원자격으로 나뉩니다. 따라서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을 모집하는 각 대학의 모집요강을 살펴보면 이를 근간으로 전형설계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농어촌전형의 좀 더 알기쉬운 접근법은 소속된 학교나 거주지의 주소가 읍·면·리에 해당된다면 농어촌 소재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각 대학의 세부적인 지원자격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은 지원자격에서 농어촌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큰 골자이며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정시전형 등에 따른 전형요소별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전형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농어촌학생이라는 지원자격을 통과하면 교과성적으로 평가하던, 수능성적으로 평가하던 평가방법은 그 전형의 전형방법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의 유의사항
농어촌 전형의 경우 중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의 6년 또는 초・중・고 전 교육과정에 해당되는 12년의 거주 연한을 지원자격에서 충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농어촌 지역 거주 기간은 연속되는 연수만을 인정하며 (초)・중・고 재학 기간 중에 부모 또는 본인의 주민등록이 농어촌 소재지에서 말소가 된 경우는 지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농어촌 거주기간이 지속되어야 함을 특히 유의해야 하는데, 간혹 대학에 원서접수를 하고 합격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농어촌지역에서 이사를 가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지원자격에서 바로 탈락하는 끔찍한 일입니다. 실컷 공들여서 쌓은 탑을 마지막에 가서 무너뜨려버리는 행위입니다. 반드시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지원자격을 유지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은 일반 전형에 비해 지원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합격 점수가 낮게 형성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모집단위에 따라 모집 인원이 현저히 적거나 경쟁률이 높은 경우에는 반드시 합격점이 낮게 형성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유의해야 합니다. 되려 경쟁자가 너무 몰리는 경우도 있겠지요. 따라서 3~4년 간의 지원율의 추이를 살펴보고 슬기롭게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 출처: 2020 대입정보 119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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