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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시

[학생부종합전형] 블라인드 면접에 대한 이해

by 신박에듀 2019.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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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의 3년간의 학교생활을 종합적이고 다면적으로 평가하여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그러나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면접 등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100% 신뢰로운 평가를 진행하였다는 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공정성 제고※ 위해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시로 작년(2019학년도 입시)부터 블라인드 면접이 전국 대학에 권고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블라인드(blind)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익명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대학의 면접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의 채용과정에서도 이러한 블라인드 채용이 적극적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블라인드 채용 및 면접이 갖는 공정함의 힘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블라인드 면접이 갖는 의미와 예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의 블라인드 면접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2019학년도부터 학생부종합전형 면접평가는 모두 블라인드 면접으로 실시됩니다. 블라인드 면접이란 지원자의 출신 지역이나 학교 등 지원자에 대한 선입견이 개입될 수 있는 정보를 가린 채 면접을 진행하는 것을 뜻 합니다. 이러한 블라인드 면접이 도입됨에 따라 개인의 신분을 드러낼 수 있는 복장은 각 대학에서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복 착용은 당연히 불가하며, 교복 이외에도 개인정보가 드러날 수 있는 특정 기관 관련 복장(체육입시학원 또는 특정기관의 단체복 등)을 착용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접은 보통 11~12월에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통 동복을 많이 입게 되는데, 실제로 매우 독특한 자주색이나 보라색 등의 교복색을 가진 학교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학교의 경우 한눈에 그 학교 출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험생이 실수로 교복을 착용하고 면접대기실에 입실한 경우, 각 대학에서는 별도의 의복(후드티 또는 가운 등)을 제공하거나 고교명이 보이는 부분을 테이프로 가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또한 면접도중 개인의 신분을 노출하게 되면 그 순간 면접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면접실에 입실하는 과정에서 ‘반갑습니다. OO고등학교 OOO입니다.’라고 인사를 한다거나, ‘제가 다니는 OO고등학교에서는 OOO동아리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저희 아버지가 OOO에 근무하셔서’ 등의 신분을 추론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언급하면 면접관은 ‘개인 신분을 노출하면 안 됩니다’ 등의 제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경고를 받게 되면 본인이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의 긴장되는 면접 상황에서 지원자는 더욱 긴장을 하게 될 수 있으며, 대학에 따라서는 감점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수험생은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실수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모든 면접이 그렇듯 본인이 준비한 것을 100% 발휘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기본적인 유의사항이나 안내사항과 같은 것들은 사전에 미리 숙지하고 구비하여 면접장에 가야하며, 긴장감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들을 최소화하는 것이 지혜로운면접대비책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 출처: 학생부종합전형 101가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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