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잡동사니

유연근무제란?(개념 및 유형)

by 신박에듀 2021. 8. 25.
반응형

안녕하세요 에듀몬입니다. ICT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전염병이 확산하면서, 일선 직장에서는 재택근무와 같은 비대면 근무형태를 도입하고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근무형태 자체를 장소를 바꿔서 운영하는 제도가 있는가 하면, 시간을 유연하게 조절하여 집중적으로 근무하고, 남은 시간은 저축하여 조기 퇴근을 하는 등의 유연근무제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연근무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연근무제의 개념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증가와 급속한 인구 고령화, 맞벌이 가정의 증가 등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와 일과 가정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됨에 따라서 이에 대처하는 가정-친화적 정책(Family-Friendly program)의 일환으로 유연근 무제를 도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하여 일과 가정의 조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요구도가 높아지면서부터 다른 제도에 비해서 직접적인 비용 부담이 적게 발생하는 유연근무제도의 도입이 활발해지는 추세입니다.

  유연근무제에 대한 정의는 한 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유연근무제에 대한 정의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이들 유연근무제에 포함되는 근로 및 근무제도로 연구 및 조사목적이나 방법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연근무제(flexible working practices)에 대한 정의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H. Hooker, F. Neathey, J. Casebourne, M. Munro(2007)와 Tom Palmer(2004)는 단순하게 단시간 근로, 제한된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직무나누기, 압축근무제, 근로시간계좌제, 재택근무제, 그리고 학기 방학 중 근무 제의 여덟 가지 중에서 한 가지 방식으로 근무하는 제도라고 정의하였습니다.

  CIPD(2005)에서는 유연근무제도를 근로자의 근로시간 길이와 휴가 등과 같은 근로방식(working patterns)을 말하는데, 이에 따라 유연근무제도에는 단시간근로, 방학기간 중 근로(Term-time working), 직무나누기, 집중근로, 근로시간계좌제, 재택근무, 원격근무, 안식년, 지역사회활 동을 위한 휴가 등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또한 DTI(2004)는 유연근무제도를 여섯 가지 개별 유연근로제 즉, 시간제, 직무나누기, 선택적 근로시간제, 압축근로시간제, 연간 근로시간 계약제(Annualized Hours working arrangement)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했습니다.

 

 

 

 

2. 국가별 유연근무제

 

  국가에 따른 유연근무제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영국에서는 일·가정 양립조사(Work-Life Balance Employee Survey)를 통해 “탄력근무제, 초과근무, 근무시간제, 비정상적 근무시간제, 육아휴가 또는 다른 형태의 장기 휴가 등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미국 노동부 여성국 의 정의에 따르면 “사업장 유연성(workplace flexibility)이란 용어로 사용되면서 기업, 근로자 그리고 지역사회에 혜택을 제공하는 근로시간과 관련된 선택적 근로시간제, 압축근로주간, 교대제, 근로시간 길이와 관련된 단시간, 직무나누기, 근무 장소와 관련된 원격, 계절적 재배치, 시간관리 제도와 관련된 자유회의시간제 등의 제도 등과 같은 다양한 선택제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유연근무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21세기 직업재단의 ‘양립지원을 위한 유연한 근무방식 연구회 보고서’에서는 유연근무방식이란, 근로자가 시간, 장소, 휴가에 관한 선택이 가능한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New Brunswick 지방정부는 유연근무제를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근로방식을 대체하는 근로 및 근무제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부처를 중심으로 유연근무제 확산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2010년)는 유연근무제를 생산성을 제고하려는 조직관리 전략을 일환으로 현대 지식정보사회의 흐름에 맞추어 직무수행에 따르는 시·공간적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형화된 근무형 태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출·퇴근시간, 근무장소, 고용형태 등으로 근무하는 제도라고 했습니다. 고용노동부(2010년)는 유연근무제를 근로자와 사업 주가 근무시간이나 장소를 선택하여 조정하여, 가정과 일을 조화롭게 하거나 고용 유연화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하였습니다.

 

 

3. 유연근무제도의 유형

유형 특징
단시간근무제 특정한 기업의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로하는 제도
일시적 파트타임 풀타임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풀타임 복귀를 전제로 하여 파트타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자녀출산 등의 상황 등이 있음
직무공유제 하나의 풀타임 직무를 두 사람 이상의 근로자가 파트타임으로 공유하여 직무공유자 간에 업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제도
선택적 근로시간제 총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개별근로자의 편의에 따라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근무스케줄을 조정하는 형태
집중근무제 근로자가 5일 모두를 일하는 형태가 아니라 근무요일을 줄여서 일주일 근무시간을 유지하는 근무형태로 10시간씩 4일을 근무하여 총 근로시간을 채우는 형태
V-시간제 자발적인 근무시간 단축 프로그램으로 일정기간동안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단축된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을 삭감하는 형태
자기선택근무제 기존에 자신이 일할 수 없는 날에도 일을 해야 하는 것과 달리 본인이 일할 수 있는 날을 선택하는 제도
재량근무제 사업주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도 근로시간을 인정해주는 제도
탄력적 근무제 특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1주 40시간 특정한 날에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제도
교대근무제 고용주가 배정한 시간대에 교대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편의에 따라 보다 유연한 교대근무 스케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형태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직장과 가정에 설치된 컴퓨터 또는 통신수단을 사용하여 직장이 아닌 곳 에서 근무하는 형태
원격근무제 ∙스팟 오피스: 모바일 근무자가 출장시 수시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간이 오피스로 도쿄와 오사카에 설치
∙프리어드레스 오피스: 사무실 내에 직원 개인별 좌석을 설치하지 않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스템
현장출퇴근제 영업사원이 매일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회사가 지원하는 정보시스템과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필요한 영업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
Flex Office ∙Drop-in Office: 8개의 지역 사무실로 외근 후 사무실로 들어오지 않고 그 곳에서 근무를 마무리
∙Home Office: 재택근무로 부서나 업무의 제약없이 신청할 수 있으나 본부장의 승인이 필요
∙Mobile Office: 노트북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인트나넷에 접속해서 근무를 수행
ROME 프로그램 ∙업무를 처리하는 시간과 장소의 개념을 철저히 파괴한 혁신적 유연근무제 유형
∙개인적 일처리를 위해 늦게 출근하거나, 점심식사를 2시간 하는 등 근무 중 사적인 일정에 대해서도 개인이 자율적으로 결정
장기휴가제 일정 근무기간이 경과하면 근로자에게 일정한 장기 집중휴가를 부여하는 형태
휴식제 정규 휴식시간 이외에 추가 휴식시간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에게 일정한 휴식스케줄을 허용하는 형태로 당뇨가 있는 근로자가 3시간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보장
휴일추가구입제 기존의 휴일에 더하여 일 년에 35일까지 본인의 급여에서 제하고 휴일을 구입할 수 있는 제도

 

※ 참고문헌: 유연근무제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과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김인경, 202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