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잡동사니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자(정의, 분류)

by 신박에듀 2021. 6. 9.
반응형

안녕하세요 에듀몬입니다. 바야흐로 지식정보 사회에 접어들면서 저작권의 개념 및 범위에 대해서도 과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게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작권의 정의와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저작권의 정의

 

  지적재산권은 여러 부류의 권리를 총칭하는데 일반적으로 지적 창작물의 보호를 위해 법률이 부여하는 권리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시 크게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나뉘며, 그중 저작권은 좁은 의미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으로 세분화하여 설명될 수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은 대체로 지적 창작물의 보호를 위하여 일정 기간을 두고 인격적·재산적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창작자에게 창작의 노력 또는 투자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지속적으로 창작활동을 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이를 공공의 영역으로 돌림으로써 이용자들이 보다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2차적 창작의 토대로 삼을 수 있도록 하여, 장기적으로 문화, 예술 및 기술의 발전을 향상하는데 목적을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작권을 구성하는 각각의 용어들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면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 2조 제1호에 따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물을 창작한 이를 저작자라고 하며, 저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저작권으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저작권을 갖고 있는 주체가 저작권자가 됩니다.

  국내저작권법에 의거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요건은 저작물은 다른 것과 구분될 수 있을 만큼의 독창성이 있어야 하며, 두 번째 요건은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두 가지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저작물은 표현 형식에 따라 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컴퓨터 프로그램 등으로 분류되며 이를 총칭하여 원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원 저작물을 바탕으로 원 저작자 혹은 원 저작자의 저작물 이용을 허락 받은 제삼자가 독창성을 가미하거나 새로운 표현 형식으로 저작물을 창작하는 경우 해당 저작물을 2차적 저작물로 분류합니다. 2차적 저작물의 경우에도 원 저작물과 동일하게 일정기간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부여됩니다.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은 모두 인간의 표현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자연현상이나 동·식물의 움직임으로 만들어진 것은 저작물로 구분 하지 않으며,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이 담겨야 하므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나 수학·과학의 공식도 저작물로 볼 수 없어 이들은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저작물을 상세하게 분류하여 보호하는 이유는 저작권 이 저작자의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생각이나 아이디어’ 그 자체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작물은 인간의 창작성 또는 독창성이 필수 요구 조건이므로, 창작의 질적 수준은 고려 대상이 아니며 타인의 것을 보고 베낀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라면 창작성을 인정하여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저작권의 분류

 

  일반적으로 저작권의 목적은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목적은 저작자의 이익과 공공의 필요 사이의 조화를 통하여 창작 의욕을 향상시키고 창작물을 향유하는 사이에서 조정을 통해 관련 문화 및 산업의 향상과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법 제1조 목적에서 도출할 수 있으며, 결국 저작권법의 목적은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을 최종 목표로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의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갖습니다.

  또한 저작권은 토지와 같은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매매하거나 상속이 가능하며 타인에게 대여가 가능하므로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 함으로써 경제적인 대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작권의 경제적인 측면을 저작재산권이라고 하며, 저작재산권을 보다 세부적으로 분류한다면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국내 저작권법 제16조~제22조). 이와 다르게 법적으로 저작자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인 저작인격권은 동일성 유지권, 성명 표시권, 공표권(저작권법 제11조~제13조)으로 분류하며 저작재산권과 다르게 경제적 대가를 얻고 사거나 팔 수 없는 저작권자의 고유 권리로 분류됩니다.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의 특징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 저작권의 구분 >

저작권의 구분 특징
저작인격권 공표권 저작물의 발표를 결정할 권리
성명표시권 저작자의 이름을 결정할 권리
동일성유지권 저작물을 원래 상태로 유지할 권리
저작재산권 복제권 저작물을 복사 할 수 있는 권리
공연권 저작물을 관객들이 직접 보거나 듣게할 수 있는 권리
공중송신권 통신망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권리
전시권 저작물을 전시할 수 있는 권리
배포권 복제된 저작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줄 수 있는 권리
대여권 상업적인 목적으로 저작물을 대영할 수 있는 권리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원작을 바탕으로 새로운 작품을 작성할 수 있는 권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에서는 창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사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저작권을 일정 기간 동안만 보호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이용가능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작권자의 보호보다 사용자들의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부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부여하지 않으며, 공적인 이유가 존재하는 경우 일정 범위 내 에서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기도 합니다(저작권법 제23조~ 35조의 2). 이처럼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 사용자는 해당 저작물의 이용을 위해서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거나 사용료를 지급할 필요 없이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합니다.

 

 

※ 참고문헌: ADDIE 교수설계모형의 적용을 통한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분석(강다연, 2019)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