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에듀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디지털 포렌식의 정의 및 기본 원칙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현행법 기준으로 사물인터넷 환경 범죄에 적용하기 위해서 형사사법기관에서의 증거수집의 법적 근거로는 형사소송법 제106조(압수·수색)에 의존하여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고 있으며, 실무절차로서는 검찰청 대검 예규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경찰청 훈령 「디지털 증거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디지털 포렌식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포렌식의 법적 근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형사소송법/규칙- 압수·수색
1) 압수·수색의 대상 및 요건
현행 형사소송법은 증거의 대상을 증거물 또는 몰수물, 즉 물건의 개념으로 보고 있고, 디지털 증거에 대한 원칙적 수집 방법은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하고, 예외적으로 수집이 불가능할 때 정보매체를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압수·수색의 요건으로 ①범죄 혐의 ②필요성 ③비례성의 원칙 ④사건 관련성을 법제화하고 있는데, 첫째, 압수·수색을 위해서는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압수·수색은 증거수집과 범죄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때에만 할 수 있고, 셋째, 압수·수색하지 않고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에서 해야 하는 비례성의 원칙을 지켜야 하고, 넷째, 법원은 필요한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물을 압수할 수 있어야 하는 사건 관련성이 요건으로 충족되어야 압수·수색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압수) 제1항 본문에서 범죄 관련성을 압수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동법 제109조(수색) 제1항에서도 압수·수색의 대상물은 피고 사건이나 피의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06조(압수) 제3항에서는 정보 저장매체의 복제나 출력 원칙을 명문화한 것으로 압수·수색의 대상을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 저장매체’로 명문화하였습니다. ‘압수의 목적물이 정보 저장매체 등에 속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도록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이러한 출력 또는 복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보 저장매체 등을 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압수 집행의 대상은 정보 저장매체 내 정보 중에 범죄사실과 관계가 있는 범위에 한정됩니다.
2) 압수수색의 절차
영장 신청⇒ 영장 청구⇒ 영장 발부⇒ 영장 집행⇒ 조서 작성
형사소송법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제1항에서 검사는 범죄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고, 제215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범죄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이며 법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7일을 넘는 기간을 정할 수 있고, 영장 발부 또는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검사가 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114조(영장의 방식)에 따라 피고인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 발부 연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기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 법관이 서명날인하여 위의 항목에 따라 영장에 기재할 사항을 특정하여 형사소송 규칙 제108조(자료의 제출) 제1항에 따라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와 압수·수색 또는 검증의 필요 및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압수·수색할 대상이 명시적이고 개별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피의사건과 관련된 모든 물건’ 등의 일반 영장 은 위법하고, 별건 압수·수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대검찰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검찰청은 예규로서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 검찰청은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대검 예규 제876호)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하였으며, 예규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정의), 제4조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유지), 제5조 (디지털 증거의 신뢰성 유지), 제6조 (디지털 증거의 보관의 연속성 유지), 제7조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의 임명), 제8조 (거점청 디지털 포렌식팀 설치 및 운영), 제9조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의 배치)
제2장 디지털포렌식 지원 요청
제10조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검증 지원 요청), 제11조 (디지털 증거 분석 등 지원 요청), 제12조 (협조의무), 제13조 (정보보고)
제3장 현장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검증
제14조 (압수․수색․검증 시 유의사항), 제15조 (압수․수색․검증의 실시자), 제16조 (사전 준비), 제17조 (압수·수색·검증의 참여), 제18조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검증), 제19조 (확인서 인계 및 전자 정보상 세목 록 교부), 제20조 (정보 저장매체 등의 운반), 제21조 (복귀 및 보고)
제4장 현장 외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검증
제22조 (참여기회의 보장), 제23조 (정보저장매체 등의 이미징 및 전자정 보상 세목 록 교부)
제5장 디지털 증거의 등록
제24조 (이미지 파일 등의 등록), 제25조 (선별 파일 등의 등록)
제6장 디지털 증거의 분석
제26조 (디지털 증거의 분석 시 유의사항), 제27조 (이미지 파일 등에 의한 분석), 제28조 (분석 보고서의 작성), 제29조 (분석 결과의 통보)
제7장 디지털 증거의 관리
제30조 (디지털 증거의 관리 시 유의사항), 제31조 (디지털 증거 관리 담당자의 지정), 제32조 (디지털 증거의 관리), 제33조 (디지털 증거 보관 기록 등의 관리)
제8장 디지털 증거의 폐기
제34조 (디지털 증거의 폐기 시 유의사항), 제35조 (폐기대상), 제36조 (폐기요청), 제37조 (폐기절차), 제38조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한 특례), 제39 조 (폐기 점검)으로 규정되어 있다.
3. 경찰청 훈령「디지털 증거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
경찰청의 경우 디지털 포렌식 절차와 관련한 근거규정으로 「디지털 증거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을 두고 있으며, 2015년부터 규칙을 제정 (’ 15. 6. 1.) 및 시행하고 있었으나, 그 이후 새로운 판례 및 법원의 ‘압수·수색 대상 및 방법의 제한’ 변경 등 변화된 사법적 요구와 지방청 조직 개정,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검증 및 삭제·폐기와 관련된 절차를 보다 구체화하여 인권을 보호하고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기여하고자 「디지털 증거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제845호, 2017. 8. 28.)을 최근 개정하였으며, 규칙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인권보호 원칙), 제4조(증거수집 및 처리의 원칙), 제5조(증거분석관의 자격 및 선발), 제6조(디지털 증거분석의 처리체계),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장 디지털 증거의 수집
제8조(과잉금지의 원칙), 제9조(지원 요청 및 처리), 제10조(영장 집행의 준비), 제11조(디지털 데이터의 압수·수색·검증), 제11조의 2(디지털 저장 매체 자체의 압수·수색·검증), 제12조(확인서 등), 제13조(임의제출)
제3장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 및 수행
제14조(증거분석 의뢰), 제15조(증거분석 의뢰 접수), 제16조(신뢰성 확보 조치), 제17조(분석 의뢰물의 분석), 제18조(증거분석실 등의 출입제한), 제19조(결과보고서 작성), 제20조(필요적 기재사항), 제21조(임의적 기재사항), 제22조(분석 결과 통보), 제22조의 2(추가 분석 의뢰), 제23조(보관 및 삭제·폐기), 제24조(재검토 기한)가 규정되어 있다.
※ 참고문헌: 사물인터넷(IoT) 범죄에 따른 디지털 포렌식 절차 개선방안(오현서,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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