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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박에듀입니다.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법률적으로 확정하는 행정처분에 따른 엄격한 규제 하에서 토지에 대한 물권이 미치는 한계를 정하는 사법적 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적행정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고, 측판측량에 종사하는 기능인력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지적기능사 자격제도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적기능사 출제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필기개요
| 직무 분야 |
건설 | 중직무분야 | 토목 | 자격 종목 |
지적기능사 | 적용 기간 |
2021.1.1.〜2024.12.31. | |||||
| ○ 직무내용 : 지적도면의 정리와 면적측정 및 도면작성과 지적측량지원 등을 수행하는 직무이다. | ||||||||||||
| 필기검정방법 | 객관식 | 문제수 | 60 | 시험시간 | 1시간 | |||||||
2. 필기과목 및 세부항목
| 필기과목명 | 문제수 | 주요항목 | 세부항목 | 세세항목 |
| 지적일반, 지적측량, 지적공부정리 | 60 | 1. 지적일반 | 1. 지적의 기초이론 | 1. 지적의 정의 및 이념 2. 지적과 등기 |
| 2. 지적사 | 1. 지적제도의 발달 2. 토지조사사업 3. 임야조사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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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적의 요소 | 1. 지적공부 2. 1필지 3. 토지경계 4. 지번 및 지목 5. 면적 6. 토지소유권 |
|||
| 4. 토지의 등록 | 1. 토지등록제도 2. 지적관련 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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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적 관련 법규 | 1.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1. 총칙 2. 지적 3. 보칙 및 벌칙 4. 지적측량시행규칙 5. 지적업무 처리규정 |
||
| 3. 지적측량개요 | 1. 지적측량의 기준 | 1. 지적측량의 원점 2. 지적측량의 기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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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적측량의 구분 | 1. 지적측량의 종류 2. 지적측량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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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적측량관측 및 정리 | 1. 세부측량 | 1. 지적공부정리를 위한 측량 2.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않는 측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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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면적측정 및 제도 | 1. 면적측정 | 1. 면적측정방법 및 기기 2. 면적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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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도의 기초 | 1. 제도의 기초 이론 2. 제도기기 3. 지적공부의 제도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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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측량장비 | 1. 측량장비의 구성 | 1. 측량장비의 종류 2. 측량장비의 구조 및 성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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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측량장비의 운영 | 1. 측량장비의 조작 2. 측량장비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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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지적공부에 관한 사항 | 1. 지적공부의 관리 | 1. 지적공부의 종류 2. 지적공부의 비치, 보존 3. 지적공부의 복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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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적공부의 등록 및 작성 | 1. 대장의 등록사항 및 제도 2. 도면의 등록사항 및 제도 3.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및 제도 4. 도면의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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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토지의 이동신청 및 지적정리 | 1. 이동지 정리 | 1. 대장정리 2. 도면정리 |
||
| 2. 소유권 정리 | 1. 미등기소유권 정리 2. 기등기소유권 정리 |

3. 실기개요
| 직무 분야 |
건설 | 중직무분야 | 토목 | 자격 종목 |
지적기능사 | 적용 기간 |
2021.1.1.〜2024.12.31. | |||
| ○ 직무내용 : 지적도면의 정리와 면적측정 및 도면작성과 지적측량지원 등을 수행하는 직무이다. ○ 수행준거 : 1. 지적도근점을 측량하여 측정오차의 조정, 측량성과의 작성 및 계산을 할 수 있다. 2. 세부측량을 하여 측정오차의 조정, 측량성과의 작성 및 계산을 할 수 있다. 3. 면적을 측정하여 오차배분, 계산 및 정리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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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기검정방법 | 작업형 | 시험시간 | 2시간 30분 정도 | |||||||
4. 실기과목 및 세부항목
| 실기과목명 | 주요항목 | 세부항목 | 세세항목 |
| 지적공부정리 및 지적측량 | 1. 지적기준점 측량 | 1. 지적도근점 측량하기 | 1. 지적측량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측오차를 파악하고 지적도근점 관측과 계산을 할 수 있다. |
| 2. 세부측량 | 1. 현지 측량하기 | 1. 지적측량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부측량의 기준 및 방법을 파악하고 현지측량을 실시할 수 있다. 2. 세부측량의 기준이 되는 기준점을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다. 3. 측량기기를 현지에 설치하고 관측 및 오차를 조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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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성과 결정하기 | 1. 지적측량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과결정방법을 파악할 수 있다. 2. 기지경계선과 도상경계선의 부합여부를 확인하여 성과를 결정할 수 있다. 3 지적측량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필지에 대한 면적을 측정하고 계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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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과부 작성하기 | 1. 지적측량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측량결과부에 등록할 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2. 성과결정에 따른 측량결과도 및 측량성과도를 작성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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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번변경 | 1. 지적공부 정리하기 | 1. 변경된 지번을 말소하고 변경 할 수 있다. 2.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 행정구역선과 그 명칭 및 지번을 말소하고 변경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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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토지등록 | 1. 지번 부여하기 | 1.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을 파악하고 지적공부에 등록될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 |
| 2. 지목 설정하기 | 1.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목의 개념 및 지목의 종류를 파악할 수 있다. 2. 지목의 설정방법을 파악하고 필지별 해당 지목을 설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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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토지이동정리 | 1. 토지분할하기 | 1. 분할에 따른 면적 오차 허용범위 및 행정절차를 파악하고 수행할 수 있다. 2. 분할측량성과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토지를 분할, 등록할 수 있다. |
※ 출처: 큐넷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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