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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박에듀입니다. 건축기사는 건축물의 계획 및 설계에서 시공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 관한 공학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기술인력으로 하여금 건축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안전한 건축물 창조를 위하여 제정된 자격제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기사 출제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필기개요
| 직무 분야 |
건 설 | 중직무분야 | 건 축 | 자격 종목 |
건축기사 | 적용 기간 |
2020. 1. 1. ~ 2024. 12. 31. | |||||
| ○직무내용 :건축시공 및 구조에 관한 공학적 기술이론을 활용하여, 건축물 공사의 공정, 품질, 안전, 환경, 공무관리 등을 통해 건축 프로젝트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공종별 공사를 진행하며 시공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하는 등의 업무 수행 | ||||||||||||
| 필기검정방법 | 객관식 | 문제수 | 100 | 시험시간 | 2시간 30분 | |||||||
2. 필기과목 및 세부항목
| 필 기 과목명 |
출 제 문제수 |
주요항목 | 세부항목 | 세세항목 |
| 건축계획 | 20 | 1. 건축계획원론 | 1. 건축계획일반 | 1. 건축계획의 정의와 영역 2. 건축계획과정 |
| 2. 건축사 | 1. 한국건축사 2. 서양건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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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건축설계 이해 | 1. 건축도면의 이해 2. 건축도면의 표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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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각종 건축물의 건축계획 | 1. 주거건축계획 |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단지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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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업건축계획 | 1. 사무소 2. 상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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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공문화건축계획 | 1. 극장 2. 미술관 3. 도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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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타 건축물계획 |
1. 병원 2. 공장 3. 학교 4. 숙박시설 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계획 6. 기타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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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시공 | 20 | 1. 건설경영 | 1. 건설업과 건설경영 |
1. 건설업과 건설경영 2. 건설생산조직 3. 건설사업관리 |
| 2. 건설계약 및 공사관리 | 1. 건설계약 2. 건축공사 시공방식 3. 시공계획 4. 공사진행관리 5. 크레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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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건축적산 | 1. 적산일반 2. 가설공사 3. 토공사 및 기초공사 4. 철근콘크리트공사 5. 철골공사 6. 조적공사 7. 목공사 8. 창호공사 9. 수장 및 마무리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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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안전관리 | 건설공사의 안전 건설재해 및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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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공정관리 및 기타 |
1. 공정관리 2. 원가관리 3. 품질관리 4. 환경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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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축시공기술 및 건축재료 | 1. 착공 및 기초공사 | 1. 착공계획수립 2. 지반조사 3. 가설공사 4. 토공사 및 기초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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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구조체공사 및 마감공사 | 1. 철근콘크리트공사 2. 철골공사 3. 조적공사 4. 목공사 5. 방수공사 6. 지붕공사 7. 창호 및 유리공사 8. 미장, 타일공사 9. 도장공사 10. 단열공사 11. 해체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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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건축재료 | 1. 철근 및 철강재 2. 목재 3. 석재 4. 시멘트 및 콘크리트 5. 점토질재료 6. 금속재 7. 합성수지 8. 도장재료 9. 창호 및 유리 10. 방수재료 및 미장재료 11. 접착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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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구조 | 20 | 1. 건축구조의 일반사항 | 1. 건축구조의 개념 | 1. 건축구조의 개념 2. 건축구조의 분류 |
| 2. 건축물 기초설계 | 1. 토질 2. 기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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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내진․내풍설계 | 1. 내진․내풍설계의 개념 2. 내진․내풍설계의 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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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용성 설계 | 1. 처짐․진동에 관한 구조제한 2. 소음에 관한 구조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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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구조역학 | 1. 구조역학의 일반사항 | 1. 힘과 모멘트 2. 구조물의 특성 3. 구조물의 판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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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정구조물의 해석 | 1. 보의 해석 2. 라멘의 해석 3. 트러스의 해석 4. 아치의 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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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탄성체의 성질 | 1. 응력도와 변형도 2. 단면의 성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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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부재의 설계 | 1. 단면의 응력도 2. 부재단면의 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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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구조물의 변형 | 1. 구조물의 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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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부정정구조물의 해석 | 1. 부정정구조물의 개요 2. 변위일치법 3. 처짐각법 4. 모멘트분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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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철근콘크리트 구조 | 1.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일반사항 | 1. 철근콘크리트구조의 개요 2. 철근콘크리트구조 설계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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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철근콘크리트 구조설계 | 1. 구조계획 2. 각부 구조의 설계 및 계산 3. 각부 구조설계기준 및 구조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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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철근의 이음ㆍ정착 | 1. 철근의 부착 2. 정착길이 3. 갈고리에 의한 정착 4. 철근의 이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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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사용성 | 1.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처짐 2. 철근콘크리트구조의 내구성 3, 철근콘크리트구조의 균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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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철골구조 | 1. 철골구조의 일반사항 | 1. 철골구조의 개요 2. 철골구조의 구조설계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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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철골구조설계 | 1. 철골구조계획 2. 각부 구조의 구조설계 및 계산 3. 각부 구조설계기준 및 구조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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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접합부설계 | 1. 접합의 종류 및 특징 2. 각부 접합부의 설계와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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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작 및 품질 | 1. 공장제작 정밀도 및 검사 2. 현장설치 정밀도 및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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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설비 | 20 | 1. 환경계획원론 | 1. 건축과 환경 | 1. 건축과 풍토 2. 건축과 기후 3. 일조와 일사 4. 건축과 바람 5. 친환경건축 6. 신재생에너지 |
| 2. 열환경 | 1. 전열이론 2. 단열 및 보온계획 3. 습기와 결로 4. 건물에너지 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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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기환경 | 1. 공기의 오염인자 및 영향 2. 환기와 통풍 3. 필요환기량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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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빛환경 | 1. 빛 이론 2. 자연채광 3. 인공조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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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음환경 | 1. 음향이론 2. 흡음과 차음 3. 실내음향 4. 소음과 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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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기설비 | 1. 기초적인 사항 | 1. 전류와 전압 2. 직류와 교류 3. 전자력, 정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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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명설비 | 1. 조명의 기초사항 2. 광원의 종류 3. 조명방식 및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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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전원 및 배전, 배선설비 | 1. 수변전설비 및 예비전원 2. 전기방식 및 배선설비 3. 동력 및 콘센트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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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피뢰침설비 | 1. 피뢰설비 2. 항공장애등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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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통신 및 신호설비 | 1. 전화설비 2. 인터폰설비 3. TV공동수신설비 4. 표시설비 5. 정보화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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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방재설비 | 1. 방범설비 2. 자동화재탐지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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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위생설비 | 1. 기초적인 사항 | 1. 유체의 물리적 성질 2. 위생설비용 배관 재료 3. 관의 접합 및 용도 4. 펌프의 종류 및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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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급수 및 급탕설비 | 1. 급수ㆍ급탕량 산정 2. 급수방식 및 특징 3. 급탕방식 및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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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배수 및 통기설비 | 1. 위생기구의 종류 및 특징 2. 배수의 종류와 배수방식 3. 통기방식 4. 배수ㆍ통기관의 재료 및 특징 5. 우수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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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오수정화설비 | 1. 오수의 양과 질 2. 오수정화방식 및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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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소방시설 | 1. 소화의 원리 2. 소화설비 3. 경보설비 4. 피난구조설비 5. 소화용수설비 6. 소화활동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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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가스설비 | 1.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2. 가스공급과 배관방식 3. 가스설비용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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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공기조화설비 | 1. 기초적인 사항 | 1. 공기의 기본 구성 2. 습공기의 성질 및 습공기 선도 3. 공기조화(냉ㆍ난방) 부하 4. 공기조화계산식과 공조프로세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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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환기 및 배연설비 | 1. 오염물질의 종류 및 필요 환기량 2. 환기설비의 종류 및 특징 3. 배연설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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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난방설비 | 1. 난방설비의 종류 및 특징 2. 난방설비의 구성요소 및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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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공기조화용 기기 | 1. 중앙 및 개별 공기조화기 2. 덕트와 부속기구 3. 취출구ㆍ흡입구와 기류 분포 4. 열원기기 5. 전열교환기 6. 펌프와 송풍기 7. 공기조화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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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공기조화방식 | 1. 공기조화방식의 분류 2. 각종 공조방식 및 특징 3. 조닝계획과 에너지절약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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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승강설비 | 1. 엘리베이터설비 | 1. 엘리베이터의 종류 및 특징 2. 엘리베이터의 대수 산정 3. 엘리베이터의 배치 4. 엘리베이터 설치시 고려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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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에스컬레이터설비 | 1. 에스컬레이터의 구조 및 특징 2. 에스컬레이터의 대수 산정 3. 에스컬레이터의 배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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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타 수송설비 | 1. 덤웨이터 2. 이동보도 3. 컨베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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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관계법규 | 20 | 1. 건축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 1. 건축법 | 1. 총칙 2. 건축물의 건축 3.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4.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5.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6.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7. 건축설비 8. 특별건축구역 등 9. 보칙 |
| 2. 건축법시행령 | 1. 총칙 2. 건축물의 건축 3.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4.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5.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6.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7. 건축물의 설비 등 8. 특별건축구역 9. 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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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건축법시행규칙 | 1. 총칙 2. 건축물의 건축 3.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4.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5.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6.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7. 건축설비 8. 특별건축구역 등 9. 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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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및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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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차장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 1. 주차장법 | 1. 총칙 2. 노상주차장 3. 노외주차장 4. 부설주차장 5. 기계식주차장 6. 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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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차장법시행령 | 1. 총칙 2. 노상주차장 3. 노외주차장 4. 부설주차장 5. 기계식주차장 6. 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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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차장법시행규칙 | 1. 총칙 2. 노상주차장 3. 노외주차장 4. 부설주차장 5. 기계식주차장 6. 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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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 총칙 2. 광역도시계획 3. 도시ㆍ군 기본계획 4. 도시ㆍ군 관리계획 5. 개발행위의 허가 등 6.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7. 도시ㆍ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 8. 도시계획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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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 1. 총칙 2. 광역도시계획 3. 도시ㆍ군 기본계획 4. 도시ㆍ군 관리계획 5. 개발행위의 허가 등 6.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7. 도시ㆍ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 8. 도시계획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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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 1. 총칙 2. 광역도시계획 3. 도시ㆍ군 기본계획 4. 도시ㆍ군 관리계획 5. 개발행위의 허가 등 6.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7. 도시ㆍ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 8. 도시계획위원회 |

3. 실기개요
| 직무 분야 |
건 설 | 중직무분야 | 건 축 | 자격 종목 |
건축기사 | 적용 기간 |
2020. 1. 1. ~ 2024. 12. 31. | ||
| ○ 직무내용 : 건축시공 및 구조에 관한 공학적 기술이론을 활용하여, 건축물 공사의 공정, 품질, 안전, 환경, 공무관리 등을 통해 건축 프로젝트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공종별 공사를 진행하며 시공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하는 등의 업무 수행 ○ 수행준거 : 1. 견적, 발주, 설계변경, 원가관리 등 현장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2. 건축물 공사에서 공사기간, 시공방법, 작업자의 투입규모, 건설기계 및 건설자재 투입량 등을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다. 3. 건축물 공사에서 안전사고 예방, 시공품질관리, 공정관리, 환경관리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4. 건축 시공에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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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기검정방법 | 필답형 | 시험시간 | 3시간 | ||||||
4. 실기과목 및 세부항목
| 실 기 과목명 |
주요항목 | 세부항목 | 세세항목 |
| 건축시공실무 | 1. 해당 공사 분석 | 1. 계약사항 파악하기 | 1. 계약서 내용의 공사규모를 파악하여 계약범위, 공사의 한계 및 범위를 명확히 파악 할 수 있다. 2. 공사 마일스톤을 파악하여, 계약 내용 중에 특정사항이나 특정 공종에 대해 종료일자나 시공관리상의 주의 사항을 파악 및 분석할 수 있다 3. 공사계약서상 명시된 기성금 지급 기준 및 방법에 대해 분석할 수 있다. 4. 계약서 내용에서 명시된 BIM의 절차와 과업내용을 파악하여 BIM의 적용여부와 범위를 명확히 파악 할 수 있다. |
| 2. 공사내용 분석하기 | 1. 계약문서를 검토하여 공사수행 방법, 각종자재 조달방법, 하도급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2. 공사수행 방법을 체계화하여 공사 내역항목을 분류할 수 있다. 3. 설계도서의 특수공법을 조사하여 공사의 특이 사항을 분석할 수 있다. 4. 공정 회의를 통해 공사의 내용을 분석하고 공사과정에서의 협력사항을 도출할 수 있다. 5. 시공계획을 분석하여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상세 공정 일정, 자재 조달 계획 등을 공정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6. 현장이 특수한 지역인 경우 각종 규제사항 및 기상자료를 분석하여 공정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7. 공사담당자와 협의하여 해당 공사에 적용되는 공법이 공사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8. 해당공사의 특성 및 제한사항을 분석하여 BIM 적용범위에 적합한 공정관리 BIM 기능들을 도출할 수 있다. 9. 발주자 및 공사담당자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적용될 BIM 기능들을 결정하고, 합의된 BIM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BIM 제작수준(LOD, Level of Detail) 및 운영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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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유사공사 관련자료 분석하기 | 1. 유사공사 관련자료와 실적을 분석·정리하여 결과를 파악하고 동시에 신공법, 신기술의 적극적인 도입을 반영할 수 있다. 2. 기 완공된 동종 프로젝트 공정표를 파악하고 축적된 자료의 활용을 통하여 최적공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3. 관련 자료 및 유사 공사자료의 일정표와 자원내역을 파악하고 비용과 일정을 동시에 분석하여 자료에 반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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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정표작성 |
1. 공종별세부공정관리계획서작성하기 | 1. 분석된 자료를 가지고 단위공정/단위기간의 세부공정계획 및 일정보고서 등을 작성할 수 있다. 2. 일일작업지시 및 통제가 가능한 세부공정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3. 공정계획을 요소작업별로 최적화하여 작성할 수 있다. 4. 관리기준 공정표를 참고하여 세부공정별로 선·후행 관계를 작성하고 주요자재의 발주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5. 각 공정별 담당자 및 협력업체와 협의된 내용을 세부공정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6. 분석에 따른 세부 내용을 조정하여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
|
| 2. 세부공정내용파악하기 |
1. 각 공정별 자료를 수집하여 신규 공정이나 경험부족 공정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2. 공사에 미치는 영향과 위해요소를 사전에 파악·분석하여 계획을 적정하게 변경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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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요소작업(Activity)별 산출내역서작성하기 |
1. 네트워크 공정도를 정해진 양식에 기입할 수 있다. 2. 물량산출 근거를 가지고 각 요소작업의 주요 공종과 물량을 할당할 수 있다. 3. 품셈 및 실무경험에 의한 작업자의 일일 작업량을 결정할 수 있다. 4. 설계서를 분석하여 요소작업별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작성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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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요소작업(Activity) 소요공기 산정하기 | 1. 요소작업별 각 주요물량의 일평균 작업량을 산정하여 소요공기를 산정할 수 있다. 2. 각 주요물량 작업간 시차와 검사, 대기시간 등 작업외 시간을 감안하여 여유시간을 결정할 수 있다. 3. 요소작업의 총공기를 「요소작업공기+여유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다. 4. 요소작업의 소요공기 산정시 계절 및 장소 등을 감안한 작업 불능일수를 산정할 수 있다. 5. 요소작업별 자원의 투입 가능량을 분석하여 요소작업별 공사기간을 계산할 수 있다. 6. 관련자료 또는 유사 공사자료를 분석하여 요소작업별 공사기간을 결정할 수 있다. 7. 작업 유형별 공정모델 DB를 구축하여 소요공기 산정을 단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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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작업순서관계표시하기 |
1. 공사내용을 분석하여 작업카드(Activity Card)를 시공순서에 맞게 배열할 수 있다. 2. 선행작업과 후속작업의 연관관계를 파악하여 작업카드를 배열할 수 있다. 3. 각 작업에 있어 병행작업이 가능한지를 파악하여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4. 적용 공법을 분석하여 동일 공정 및 선·후행 공정간의 작업 순서를 작성할 수 있다. 5. 공사담당자와 협의하여 공정간 작업순서와 방법을 통한 리드타임(Lead Time)을 작성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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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공정표작성하기 | 1. WBS를 기준으로 주요작업에 대한 작업순서를 검토하여 전체공정을 수립할 수 있다. 2. 네트워크 유형 및 레벨을 결정하고 공사계획에 따라 작업순서를 세우고 세부단계별 공정계획을 네트워크로 작성할 수 있다. 3. 분야별 시공법, 공사경험, 장비의 능률성을 고려하여 공정표를 작성할 수 있다. 4. 발주처 담당자와 협의하여 공정표 양식을 결정할 수 있다. 5. 공정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설명서를 참고하여 공정표를 작성할 수 있다. 6. 요소작업별 자원 투입계획을 입력하여 자원투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7. BIM기반 공정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정표를 작성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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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진도관리 | 1. 투입계획 검토하기 | 1. 예정된 공사일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인력소요를 일별로 작업과 기능에 따라 집계할 수 있다. 2. 소요 시공장비는 종류별로 일정에 따라 일별 집계를 하고, 상호 활동 간에 상충하면 여유활동의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3. 자재사용 일정표는 자재의 품목별로 사용되는 일정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4. 일정계획 수립 시 자원 투입계획을 검토하여 사용량, 조달시기에 의한 제한사항을 검토할 수 있다. 5. 일정계획 수립 시 자원 투입계획을 검토하여 사용량, 조달시기에 의한 제한사항을 검토할 수 있다. 6. 자원의 배분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평준화(levelling) 등의 기법을 이용하여 요소작업에 투입되는 자원 계획을 목표에 맞게 평준화할 수 있다. 7. 현장에 투입되는 자재, 인력, 장비는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을 적기 투입되도록 검토할 수 있다. 8. BIM 모델에 투입자원정보를 반영한 공정 프로그램으로 자원투입계획을 검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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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원관리 실시하기 | 1. 인력, 자재, 장비의 적기공급을 위해 일정분석, 자원배당 등을 수행하여 네트워크별로 정확한 예상 소요물량을 산출할 수 있다. 2. 자원배당을 EST(Earliest Starting Time)에 의한 방법, LST(Latest Starting Time)에 의한 방법, 자원의 평준화(leveling)방법에 의해 구할 수 있다. 3. 작성된 자원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자원동원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자원 투입이 공사 완성에 지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4. 공사 담당자와 협의하여 자원 투입 정보를 수집하며, 당초 계획과 상이한 경우 자원 투입계획을 변경 검토할 수 있다. 5. 실시간 자원정보 및 현장 정보를 BIM 모델에 반영하여 공정간 자원투입 간섭과 오류를 검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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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진도관리계획 수립하기 | 1. 공정별 성과 측정 기준을 발주처 및 공사 관련자와 협의하여 진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공사 관련자와 실적자료 수집절차를 협의하여 진도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3. 발주처 및 공사 관련자와 협의하여 각 요소작업별 진도율 측정 절차 및 기준을 설정하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4. 진도관리 계획은 현장에서 바로 공사에 적용되도록 수립할 수 있다. 5. 공사분야별 상호 갈등요인을 파악하여 해소되도록 진도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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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진도율 모니터링하기 | 1. 수립된 계획에 따라 공사를 일정기간 수행한 후 작업의 진도를 측정할 수 있다. 2. 진도율 산정방식을 이해하여 적정한 방법을 통해 계측을 실시할 수 있다. 3. 계획공정표에 제시된 작업에 대해 진도측정일자(현재기준일, Data date)를 기준으로 완료작업과 잔여작업량을 조사할 수 있다. 4. 요소작업별 예정계획과 현재의 실적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요소작업 및 공사전체의 진도율을 산출할 수 있다. 5. 계획공기와 실적공기를 비교하여 차이를 분석하고, 진도관리상의 문제점 및 그 원인을 파악하여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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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진도 관리하기 | 1. 예정공정 계획에 현재의 실적자료를 입력하고 일정 분석을 실시하여 현시점을 기준으로 일정상의 변동을 반영시킬 수 있다. 2. 계획공정표에 지연된 작업을 표시하고, 작업의 지연으로 인한 전체 공기의 지연시간을 산정할 수 있다. 3. 기준이 되는 진도율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수정계획 수립이 필요한 시점을 결정할 수 있다. 4. 산정한 지연공기를 만회할 수 있도록 작업순서(Logic)와 공사기간을 재검토할 수 있다. 5. 공정 총괄관리자 및 담당 공정관리자의 세부 진도관리에 따른 전체 진도를 비교·분석하여 일정조정 한계치 도달 시 수정할 수 있다. 6. 수정 주기 및 기준을 선정하여 공정표에 반영할 수 있다. 7. 수정된 공정표가 공사에 적용될 수 있도록 모든 공사관계자에게 공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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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보고서 작성하기 | 1. 실적자료로 일정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로 주공정(Critical Path)의 변경여부와 전체 공사의 지연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2. 일정분석 후 각 요소작업의 여유일수 변화를 검토하여 보조공정(Sub Critical Path)으로 관리할 요소작업을 도출할 수 있다. 3. 실적이 반영된 예정공정표 및 공정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고 예상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4. 진도측정은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이에 따른 결과물을 보고서로 작성할 수 있다. 5. 작업진도 보고는 사업의 종류와 형태, 공사 목적, 발주처의 요구사항 등에 따라 보고양식을 결정할 수 있다. 6. 공정 여유일정을 산정하여 공기가 부족한 공정에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7. 주공정(Critical Path)을 중심으로 기준 공정계획(baseline schedule) 대비 진척사항을 보기 쉽게 도표화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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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품질관리 자료관리 | 1. 품질관리 관련자료 파악하기 | 1. 법적근거에 따라 실행하고, 유지되어야 하는 품질관련 문서를 파악하여 목록화 할 수 있다. 2. 품질관계자의 요구사항을 근거로 하여 발생하는 문서를 식별하고, 이 중 개정관리가 필요한 문서와 기록으로 관리할 문서를 파악할 수 있다. 3. 문서관리 및 기록관리를 위해 필요한 절차 및 양식을 결정하여 문서화할 수 있다. 4. 조사된 필요자료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수집할 수 있다. 5. 수집된 모든 자료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 6. 수집된 자료들을 업무내용별 및 단계별 필요로 하는 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다. 7.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교육할 수 있다. 8. 자료를 질서정연하게 정리하여 식별이 용이하도록 보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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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해당공사 품질관리 관련자료 작성하기 | 1. 각종 품질관리 결과 보고서를 품질관련 법규에 의거 기록하고 보고하여 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2. 기록은 법령 등 요구사항에 명시된 기준에 의거 작성하고, 검사 및 시험 기록의 경우 적부 판정을 하여 관리할 수 있다. 3. 업무의 규정된 책임 및 권한에 따라 품질관련 문서와 기록을 작성,검토 및 확인할 수 있다. 4. 품질관련 문서의 식별, 수집, 색인, 열람, 파일링, 보관, 유지 및 폐기에 대한 문서화된 절차서를 수립 및 유지 관리할 수 있다. 5. 계약서 시방서에 따라 품질기록의 보존기간을 유지하거나 현장이나 회사의 방침에 따라 최소한 설정기간을 정해 보존할 수 있다. 6. 품질 기록의 변경 불가 또는 수정이 필요시 그 확인 절차의 유효성 및 적합성을 파악할 수 있다. 7. 각종 품질관리 자료를 전산통합관리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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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자재 품질관리 | 1. 시공기자재보관계획수립하기 |
1. 자재 담당 및 공사 담당과 협의하여 관리하는 자재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취급, 보관, 보존방법을 문서화 할 수 있다. 2. 자재의 열화 및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재 보관 계획 및 점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3. 부적합 자재의 처리에 대한 관리와 관련된 책임 및 권한을 문서화된 절차로 규정할 수 있다. 4. 정해진 자재보관 기준에 따라 보관 자재의 품질을 측정하여 품질 변동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5. 보관자재의 취급, 보관 및 보존 방법에 따라 자재가 관리되는지 최소 주 1회 보관자재의 품질 이상 유무를 검사하고, 이 결과를 기록으로 관리할 수 있다. 6. 자재보관 계획 및 점검 계획에 따라 보관 자재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고, 이상 발생 시 개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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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공기자재검사하기 | 1. 수립된 사용자재의 품질 측정방법 및 품질기준에 따라 그 품질을 측정하고, 그 과정 및 결과를 검토할 수 있다. 2. 발주처 관급, 건설사 사급, 협력업체 투입 자재가 공사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는지 자재성적서 등을 검토, 승인할 수 있다. 3. 자재의 입고부터 공사에 투입까지의 절차 및 보관방법을 결정, 문서화할 수 있다. 4. 현장 내 자재 보관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5. 자재 인수검사 계획에 따라 규정된 시방에 적합한 자재가 반입되었는지를 육안검사, 치수검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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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검사·측정시험장비관리하기 | 1. 검사, 측정 및 시험장비에 대한 교정기록을 유지 보존할 수 있다. 2. 장비의 형식, 고유한 식별표시방법, 위치, 점검빈도, 점검방법, 합부판정기준 결과가 미흡했을 때 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검사, 측정 및 시험장비의 교정에 적용할 절차를 실시하여 관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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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현장환경점검 |
1. 환경점검계획수립하기 |
1. 환경관리계획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계획의 원활한 실행 또는 환경오염(영향)물질의 법적기준 및 관리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구체적인 환경점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건설시공현장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등의 내용을 검토하여 점검 주기, 대상, 공정 및 시기 등을 포함하는 환경점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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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환경점검표작성하기 | 1. 환경관리계획서 또는 지침서 내용을 참고하여 환경점검 항목을 선정하여 환경점검표를 작성할 수 있다. 2. 설계도서의 검토 및 해당 공사의 환경관리상 특성분석 등의 내용을 토대로 환경요인(항목)을 예측·파악하고, 이를 반영하여 환경점검표를 작성할 수 있다. 3. 공사진행에 따라 변화하는 환경영향 정도를 파악하여 공사중에도 점검항목을 추가 또는 삭제하는 등 필요시 환경점검표를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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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점검실시 및 조치하기 | 1. 수립된 환경점검계획에 따라 환경점검표를 활용하여 시공중의 환경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2. 점검결과를 토대로 환경영향의 법적기준 및 관리기준의 준수여부 또는 건설시공현장 및 이해관계자 요구사항에 적합/부적합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3. 관리기준 초과 또는 부적합 사항이 있는 경우 원인을 규명하고 조치할 수 있다. 4. 점검 및 평가결과 부적합 또는 시정조치의 책임소재가 시공사에 있을 경우 환경관리 담당자가 스스로 조치하거나 유관부서에 협조를 요청하여 시정·조치할 수 있다. 5. 점검결과의 보고가 필요한 경우 점검 및 평가결과를 토대로 이행상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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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현장착공관리(6수준) |
1. 현장사무실개설하기 | 1. 사무실 부지 또는 기존건물 확보를 위해 관련당사자와 협의 및 임대 매입에 합의 할 수 있다. 2. 계약서 및 현장조건에 부합되는 현장사무실 등 공사수행에 필요한 가시설물 들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축조할 수 있다. 3. 유관기관의 인·허가 및 신고사항의 절차 등을 파악하여 처리함으로서 시설물을 안정되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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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동도급관리하기 | 1. 공사수행 도중 공동도급회사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공동수급 지위탈퇴 및 시공권 등을 포기할 경우, 공동도급협약서에 따라 지분율의 변경관리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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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착공관련인·허가법규검토하기 | 1. 착공 전 공사수행과 연관된 분야의 인·허가 사항과 관련법률, 조례 및 규정을 분석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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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보고서작성/신고하기 | 1. 투입 기술자의 자격여건 및 보유 장비의 투입기준 등이 관련기관의 규정에 적정한지 판단하여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가설물축조 / 사업개시 / 안전 / 환경 / 지장물 / 특정공사 등 해당공사의 요구되는 법규에 의거 관련기관 처리절차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 보고할 수 있다. 3. 허가 및 신고서 제출 시 유예기간 및 준수사항을 인지하고 관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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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착공계(변경)제출하기 | 1. 건설기술진흥법 현장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규정된 인원 및 공사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장비동원 계획 및 공사예정공정표 등이 포함된 착공계를 작성할 수 있다. 2. 변경사항 발생시 관련부분을 반영하여 변경계를 제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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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계약관리 |
1. 계약관리하기 | 1. 발주처에 예산배정 금액을 파악할 수 있다. 2. 용지보상 여부, 지장물 철거 여부 등을 참고하여 공사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3. 중요 공종을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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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실정보고하기 | 1. 설계도서와 현지여건과의 불일치 상황에 대하여 그 내용과 시공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2. 조사 확인된 내용을 설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다. 3. 타당성이 인정된 부분에 대하여 적정공법 등을 비교 검토할 수 있다. 4. 비교 검토된 안을 가지고 적정 공사비 등을 산출할 수 있다. 5. 산출된 공사비, 도면등을 갖추어 실정보고를 통해 발주처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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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설계변경하기 | 1. 실정보고 승인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 2. 관련자료 및 승인 공문 등을 첨부하여 변경사유서를 작성할 수 있다. 3. 실정보고된 내용에 따라 설계내역서를 작성할 수 있다. 4. 설계 변경된 부분을 알 수 있도록 도면에 표기하고 전 구간을 도식화할 수 있다. 5.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물가적용 금액을 산출하여 계약변경에 반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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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현장자원관리 |
1. 노무관리하기 | 1. 공사에 필요한 건설 근로자 수요를 공종별로 파악하여 담당자에게 투입을 요구할 수 있다. 2. 근로 계약서를 작성 할 수 있고, 일일 출역을 확인하여 인건비 지급을 위한 기초자료를 관리할 수 있으며. 인건비 지급을 본사에 청구할 수 있다. 3.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에 따른 법적인 규정을 준수하여 관리할 수 있다. 4. 건설 근로자의 4대 보험의 가입 및 공제 등에 대한 적용을 할 수 있다. 5. 협력업체에서 투입한 건설 근로자를 파악하고 적정성을 검토하여 근로가능 여부를 협력업체와 협의 결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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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재관리하기 | 1. 설계내역서 및 공정계획에 따라 자재투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자재의 규격별, 공종별 수요를 파악하여 청구할 수 있다. 3. 입·출고 시 자재의 소요 적정성을 파악하고 자재 승인서와 일치 여부를 자재 담당자와 협력하여 확인 할 수 있다. 4. 보유자재에 대한 식별, 취급, 보관, 등 관리 업무를 파악하여 유지할 수 있다. 5. 자재 공급원 확보 및 발주처로부터 공급원 승인을 득할 수 있다. 6. 공종별 자재 입. 출고 관리를 하여 자재의 과다 또는 과소 투입여부를 파악하여 설계에 반영 할 수 있다. 7. 자재납품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고, 정품반입여부 및 정량검수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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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장비관리하기 | 1. 공사부서와 협의하여 장비의 사용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장비 관련법령을 이해하여 적법한 장비가 동원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3. 건설기계 운전원의 자격 확인, 건설기계의 각종세금납부 여부 및 적정한 건설 기계로 등록 되었는 지를 확인 검수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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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하도급관리 | 1. 발주하기 |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면허종류를 고려하여 공종에 따른 하도급항목을 분류할 수 있다. 2. 하도급으로 발주할 공사의 공사비(예산)를 산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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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하도급업체선정하기 | 1. 지급자재의 종류와 범위를 확정할 수 있다. 2. 공사시행 중 분쟁의 소지가 있는 공종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설명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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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계약/발주처신고하기 | 1. 하도급업체에 계약내역서 및 관련 설계도서를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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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하도급업체계약변경하기 | 1. 도급 변경계약의 내용에 따라 하도급 계약을 변경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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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현장준공관리 |
1. 예비준공검사하기 | 1. 준공 2개월전에 예비준공검사 계획서, 예비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수 있다. 2. 관계기관 및 시설물 유지관리 기관등을 입회 시킬 수 있다. 3. 예비 준공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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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준공하기 | 1. 준공 전에 예비준공검사 계획서, 예비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수 있다. 2. 준공계, 준공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3. 수량, 구조계산서, 민원 관련서류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분은 별도 정리 보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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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업종료보고하기 | 1. 사업종료 시 공사 준공보고서를 통하여 공사규모, 참여기관/업체. 투입원가, 사후관리 계획을 본사에 제출할 수 있다. 2. 최종설계도서 및 준공검사 결과물을 본사 및 발주처, 필요에 따라서는 시설안전공단에 이관하여 사후 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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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현장사무실철거및원상복구하기 | 1. 인근 사업과의 연관성 파악을 통하여 가설사무실의 존치 및 재활용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2. 사무실 부지 임차계약서의 계약기간을 확인하여 사 무실 철거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3. 사무실 부지는 임차계약서의 계약기준에 따라 원상 복구 할 수 있다. 4. 가설사무실 축조 시 해당 기관에 제출한 대관 업무 신고서의 종료 신고를 통하여 관련 기관에 사업 종료를 알릴 수 있다. 5. 사업종료 신고를 통하여 각종 보증금 및 예치금을 환원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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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시설물인수·인계하기 | 1. 시설물을 인수받아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2. 공사 진행과 관련되어 인수··인계시 예상되는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 처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3. 시설물 인수·인계서를 작성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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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프로젝트파악 | 1. 건축물의 용도파악하기 | 1. 발주자의 요구사항과 건축설계도서를 근거로 건축물의 용도와 소요공간의 종류를 파악할 수 있다. 2. 건축설계도서를 바탕으로 한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소요설비를 파악할 수 있다. 3. 건축설계도서를 바탕으로 한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소요되는 구조적인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4. 기본 설계도서에 의해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대피시설 및 소방설비 등을 파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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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자료조사 |
1. 사례조사하기 | 1. 구조설계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특성을 파악하여,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례를 조사할 수 있다. 2. 구조설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개념을 근거로 조사된 사례를 구조 설계에 적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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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관련도서검토하기 | 1. 발주자, 설계자의 요구조건에 따라 건축 도서를 파악하고, 구조설계의 기본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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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중주변환경조사하기 | 1. 현장조사 및 문헌 등을 통해 대지 내·외부에 있는 지하철 선로, 지하도로, 각종 배관, 시설물 등을 분석, 파악하여 건축물의 안전성을 검토할 수 있다. 2. 현장조사 및 문헌 등을 통해 구조설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하수관거, 맹암거 등을 파악할 수 있다. 3. 현장 및 지도 등을 통해 대지주변의 도로, 교통상황, 지형, 지물 등을 파악하고 교통의 흐름을 분석할 수 있다. 4. 현장조사 및 문헌 등을 통해 대지주변의 건축물, 구조물, 공작물을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다. 5. 현장조사를 통해 대지와 대지주변의 풍향, 강우, 온도, 공해 등을 파악, 분석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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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하중검토 |
1. 수직하중검토하기 | 1. 평면도, 입면도, 마감재료표 등을 통하여 바닥과 벽체에 적용할 재료의 중량과 고정하중을 산정할 수 있다. 2. 설계도면과 바닥용도에 따라 활하중을 산정할 수 있다. 3. 건축물의 위치에 따라 적설하중을 산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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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평하중검토하기 | 1. 건축물의 형태에 따라 풍하중을 산정할 수 있다. 2. 구조설계기준 및 고정하중에 따라 지진하중을 산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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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하중조합검토하기 | 1.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구조형식별 하중조합을 할 수 있다. 2. 하중특성에 따른 하중조합을 할 수 있다. 3. 부재설계를 위한 하중조합과 구조물의 변위를 검토하기 위한 하중조합을 구분할 수 있다. 4. 장기 및 단기하중에 따른 하중조합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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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도서작성 |
1. 도면작성하기 | 1. 구조계산서에 따라 기초, 기둥, 슬래브, 벽체, 배근도를 작성 할 수 있다. 2. 관련도서에 따라 타 기술분야와의 간섭여부를 검토하여 상호 불일치 할 경우 구조계산에 반영하여 수정작성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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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구조계획 |
1. 부재단면 가정하기 | 1.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선정된 구조시스템에 적합한 부재 배치 배열기본계획도를 작성할 수 있다. 2.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구조부재별 적정단면크기(설비 및 기계등)를 설정할 수 있다(슬래브-보-기둥-기초 및 벽체등 주요구조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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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구조시스템계획 | 1. 구조형식 사례검토하기 | 1. 건물의 형태 및 위치에 따라 기존 유사 프로젝트의 구조형식 사례를 검토할 수 있다. 2. 유사 사례에 따라 가장 경제적인 구조시스템을 선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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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구조시스템 검토하기 | 1. 조적조, 목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강구조 등 재료별 구조 시스템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특징을 활용할 수 있다. 2. 전단벽식 구조, 이중골조 구조, 튜브 구조 등 횡력 저항 구조시스템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3. 내진, 면진, 제진 구조의 특징을 이해하고 지진 저항 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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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구조형식 결정하기 | 1.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가장 경제적인 구조시스템을 선정할 수 있다 2. 건축법령 및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공사기간, 공사비, 건축물의 존치기간, 건축물의 용도 등에 의한 재료 및 골조방식을 선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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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철근콘크리트 부재 |
1. 철근콘크리트 구조 부재 설계하기 | 1. 건물의 규모 및 용도에 3차원구조해석을 통해 각 구조체(슬래브, 보, 기둥. 벽체 등)의 적정크기 및 철근을 산정하고 배치할 수 있다. 2. 지반조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지내력기초, 파일기초 등 기초형식의 타당성에 대해 판단할 수 있다. 3. 지진하중을 받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안전성을 검토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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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강구조 부재설계 | 1. 강구조 부재 설계하기 | 1. 강재를 활용하여 인장재, 압축재, 휨재 등의 부재의 크기를 산정하고 접합부를 설계할 수 있다. 2. 건물이 토압(흙)을 받을 경우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건물의 전도(OVERTURNING) 및 활동(SLIDING)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다. 3. 건물의 기초가 부득이하게 편심을 받을 경우 건축구조기준 지진하중편의 편심에 의한 기초설계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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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건축목공시공계획수립 |
1. 설계도면검토하기 | 1. 설계도면에 따라 주요 시공부분과 시공방법을 파악할 수 있다. 2. 계약서상의 공사규모를 파악하여 공사의 계약내용에 따라 공사의 한계·범위를 분석할 수 있다. 3. 설계도서 검토를 통해 세부공정을 파악할 수 있다. 4. 설계도면에 따라 계약 내역과 도면상의 내역 물량을 파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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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정표작성하기 | 1. 설계도면에 따라 도출된 작업량에 의거하여 세부 작업공기를 산출할 수 있다. 2. 전체 공정을 파악하여 주요 공정을 구분할 수 있다. 3. 전체공정표에 따라 공사의 선후 관계를 고려하여 목공사 공정표를 작성할 수 있다. 4. 분류된 선후 관계에 따른 목공사 공정표를 작성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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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인원투입계획하기 | 1. 산출된 작업량을 기준으로 실행내역을 작성할 수 있다. 2. 작업공정에 따라 필요 인원을 배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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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자재장비투입계획하기 | 1. 파악된 가공물량을 기준으로 필요한 장비를 선정하고 소요량을 산출할 수 있다. 2. 공정표에 따라 필요장비의 투입날짜와 시간을 계획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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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검사하자보수 |
1. 시공결과확인하기 | 1. 도면에 따라 시공 상태의 완성도를 판단할 수 있다. 2. 벽 설치 공사완료 후 육안·측량기구에 따라 기둥과 샛기둥의 부재, 고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3. 천장 설치 공사완료 후 육안·측량기구를 이용하여 천장수평상태와 천장부재의 허용오차가 시방서의 규정이내인지 확인할 수 있다. 4. 바닥 공사완료 후 육안검사를 통하여 접착·고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5. 창호설치 공사완료 후 개폐 방향·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6. 도면과 시방서에 의거 부적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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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재작업검토하기 | 1. 재작업 발생 시 도면·시방서에 의해 원인을 규명할 수 있다. 2. 도면에 의한 부적합 부위에 대한 재작업 범위를 판단할 수 있다. 3. 재작업 발생 시 보수방법을 도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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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하자원인파악하기 | 1. 시공 후 도면과 시방서에 의거 하자의 원인을 파악하여 체크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다. 2. 육안검사를 통해 부위별 불량유무를 파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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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하자보수계획하기 | 1. 현장 점검을 통해 파악된 하자와 간섭되는 공종을 파악할 수 있다. 2. 공종 간 간섭유무에 따라 하자보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3. 목재의 길이·부피단위를 고려한 하자보수 계획 물량을 수립할 수 있다. 4. 방부처리가 필요한 목재부위를 고려한 하자보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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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보수보강하기 | 1. 하자보수 계획에 의거 인원을 투입할 수 있다. 2. 하자보수 계획에 의거 자재·장비를 투입할 수 있다. 3. 현장 점검을 통해 파악된 하자를 도면과 시방서에 의거 재시공하여 보수ㆍ보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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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조적미장공사시공계획수립 |
1. 설계도서검토하기 | 1. 설계도를 검토하여, 설계상의 구조형태 공간구획 최종 마감 형태를 파악할 수 있다. 2. 시방서를 검토하여 자재 선정 등의 추구하고자하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3.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미장·조적 형태 분류와 시행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 4. 내역서를 검토하여 공사의 규모와 범위를 검토할 수 있다. 5.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가설 계획, 안전 계획, 공정 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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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정관리계획하기 | 1. 프로젝트 전체공정계획에 부합하는 공정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공사의 종류에 따라 우선순위에 의하여 공정관리를 계획할 수 있다. 3. 공사 환경여건을 검토하여 공정관리 계획할 수 있다. 4. 내·외부공사를 구분하고 연관공정을 고려하여 공정계획을 관리할 수 있다. 5. 작업 조건을 검토하여 공정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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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품질관리계획하기 | 1.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2. 품질 확보를 위해 시공부위에 대하여 시험 방법과 횟수를 규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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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안전관리계획하기 | 1. 공사의 규모에 따라 안전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할 수 있다. 2. 근로자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3. 위해 요소가 우려되는 부분은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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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환경관리계획하기 | 1. 환경 관련법에 따라서 환경 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및 기구 설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3. 유해 폐기물로 인하여 2차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다. 4. 환경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은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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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방수시공계획수립 |
1. 설계도서검토하기 | 1. 방수시공 설계도서에 따라 방수시공의 시공범위와 시공방법, 자재를 파악할 수 있다. 2. 방수시공 설계도서에 따라 방수시공의 품질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3. 방수시공 설계도서에 따라 방수시공의 문제점과 대안을 파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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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내역검토하기 | 1. 방수시공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수량을 산출할 수 있다. 2. 방수시공 설계수량과 방수시공 시공수량을 검토할 수 있다. 3. 방수시공 설계도서에 따라 방수시공의 경제성을 분석할 수 있다. 4. 시방서에 따라 방수시공의 특수 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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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가설계획하기 | 1. 방수시공 설계도서에 따라 필요한 가설물을 선정할 수 있다. 2. 타공사와의 관계에 따라 소요가설자재를 산출할 수 있다. 3. 방수시공 공정표에 따라 가설시설물의 설치와 해체시기를 파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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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공정관리계획하기 | 1. 공정표에 따라 방수시공의 선행과 후행공사의 관계를 고려하여 방수시공 공정표를 작성할 수 있다. 2. 방수시공 공정표에 따라 방수시공의 시공범위를 파악할 수 있다. 3. 방수시공 공정표에 따라 방수시공의 작업순서를 파악할 수 있다. 4. 방수시공 공정표에 따라 방수시공 소요기간을 파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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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작업인원투입계획하기 | 1. 방수시공 시공수량에 따라 소요 인원을 산정할 수 있다. 2. 방수시공 공정표에 따라 소요 인원을 조직할 수 있다. 3. 방수시공 인원계획에 따라 소요 인원을 투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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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자재투입계획하기 | 1. 방수시공 시공수량에 따라 소요 자재를 산정할 수 있다. 2. 방수시공 자재계획에 따라 소요 자재를 구매할 수 있다. 3. 방수시공 공정표에 따라 소요자재를 투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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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품질관리계획하기 | 1. 방수시공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품질보증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계약서와 방수시공 설계도서에 근거하여 하자보수를 실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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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안전관리계획하기 |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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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환경관리계획하기 | 1. 환경관련법규에 따라 환경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환경관련법규에 따라 환경관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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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방수검사 |
1. 외관검사하기 | 1. 자재 시방서에 따라 검사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2. 설계도서에 따라 방수시공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3. 시방서에 따라 단계별 방수시공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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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누수검사하기 | 1. 시공계획에 따라 누수검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시방서에 따라 우기 시에 누수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시방서에 따라 살수하여 누수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4. 시방서에 따라 시공 부위별로 담수하여 누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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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검사부위손보기 | 1. 자재 시방서에 따라 검사부위 손보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자재 시방서에 따라 방수재료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3. 자재 시방서에 따라 손보기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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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타일석공시공계획수립 |
1. 설계도서검토하기 | 1. 설계도서에 따라 자재의 크기, 종류, 모양을 결정할 수 있다. 2. 전체 공정표에 따라 시공시 다른 공종들과 연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설계도서에 따라 도면과 현장상태의 상이점을 비교·확인할 수 있다. 4. 시공상세 도면·시방서에 따라 시공 방법·가공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 5. 설계도서·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도출된 작업의 소요 공사 기간을 산출할 수 있다. 6. 전체 공정표에 준하여 타 공종과 연계성을 고려한 해당 공정표를 작성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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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현장실측하기 | 1. 발주처가 정하는 기준선에 따라 시공 면적을 실측할 수 있다. 2. 시공상세 도면에 따라 공구·측정기구를 활용하여 수평·수직을 측정할 수 있다. 3. 시공상세 도면에 따라 실측 후, 시공 면적범위를 확인하여 나누기 작업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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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시공상세도작성하기 | 1. 각 실별바탕면이 시공된 상태에서 실측한 산출자료를 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아 시공상세도를 작성할 수 있다. 2. 기본도면에 의하여 치수를 활용하여, 시공 상세도를 작성할 수 있다. 3.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시 타 공종들과 연관성을 고려하여 시공 상세도를 작성할 수 있다. 4. 설계도서에 따라 작성된 시공 상세도를 발주처로 부터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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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시공방법절차검토하기 | 1. 설계도서에 의하여 공법을 검토할 수 있다. 2.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 3. 전체 공정표에 따라 타일·석공사 공정을 검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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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시공물량산출하기 | 1. 작업지시서에 따라 시공상세도에서 요구하는 붙이는 장소에 따른 자재의 종류·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2. 작업지시서에 따라 자재의 규격을 고려하여 시공 물량을 산출할 수 있다. 3. 작업지시서에 따라 자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재 할증을 고려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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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작업인원자재투입계획하기 | 1. 산출된 작업량을 기준으로 공정표에 따라 주어진 기간 내에 작업완료를 위해 인원을 조직하고 운영할 수 있다. 2. 단위공정에 따라 필요한 인원을 배치할 수 있다. 3. 단위공정에 따라 필요한·자재 투입 계획을 세울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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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안전관리계획하기 |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규모에 맞는 유해위험 방지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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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검사보수 | 1. 품질기준확인하기 | 1. 설계도서에 따라 입고된 자재의 외관·규격을 검사하여 품질기준에 미달한 자재를 선별할 수 있다. 2. 설계도서에 따라 입고된 접착제, 시멘트, 기성배합모르타르, 앵커세트 부자재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다. 3. 설계도서에 따라 석재·타일 시공의 줄눈간격 적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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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공품질확인하기 | 1. 설계도서에 따라 측정기를 이용하여 석재·타일이 수직·수평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2. 설계도서에 따라 석재·타일에 줄눈이 품질에 기준에 맞게 시공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3. 설계도서에 따라 붙임 모르타르가 경화된 후 검사봉으로 석재·타일 표면을 두들겨 부착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4. 설계도서에 따라 들뜸, 균열등 하자에 대한 소리와 울림으로 확인할 수 있다. 5. 설계도서에 따라 모르타르 줄눈시공 후 충전성을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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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보수하기 | 1. 설계도서에 따라 주위의 타 자재가 파손되지 않도록 보수할 수 있다. 2. 설계도서에 따라 분진·소음을 방지할 수 있다. 3. 하자에 따른 보수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4. 설계도서에 따라 동일자재 수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5. 설계도서에 따라 바탕면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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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건축도장시공계획수립 |
1. 내역검토하기 | 1. 계약서 및 과업 지시서상 도장공사의 범위를 분석할 수 있다. 2. 계약서 및 과업 지시서의 물량을 확인할 수 있다. 3. 계약서 및 과업 지시서상 별도의 특수조건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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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설계도서검토하기 | 1. 설계도서를 보고 도장할 면의 위치 및 도장 바름 두께를 확인할 수 있다. 2. 시공면을 파악하여 사용될 재료의 양을 산출할 수 있다. 3. 재료 마감표 또는 재료마감 시공 상세도를 보고 필요한 재료를 확인할 수 있다. 4. 도장부위 주변에 설치된 마감 부재와의 마감 관계 상세도를 숙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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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정표작성하기 | 1. 전체공정표에 따라 선후공사 관계를 고려하여 도장공사 공정표를 작성할 수 있다. 2. 공법에 따른 요소 작업을 구분하여 분할할 수 있다. 3. 설계도서에 따라 도출된 작업량에 의거하여 요소작업 공기를 산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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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인원투입계획하기 | 1. 산출된 작업량으로 인원을 산출할 수 있다. 2. 산출된 인원을 조직하고 구성할 수 있다. 3. 필요한 인원을 주어진 공정에 따라 배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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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자재투입계획하기 | 1.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공법에 따른 자재를 선정, 소요량을 산출할 수 있다. 2. 공법 및 구조체 부위에 따라 필요 가설재를 선정 및 소요량을 산출할 수 있다. 3. 각 자재 및 가설재를 공정표에 따라 투입일정을 계획할 수 있다. 4. 투입일정에 따라 미리 자재 및 가설재를 공사현장에 반입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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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장비투입계획하기 | 1. 공법에 따라 필요장비를 선정 및 소요량을 산출할 수 있다. 2. 투입장비를 공정표에 따라 투입일정을 계획할 수 있다. 3. 투입장비에 대한 안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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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품질관리계획하기 | 1.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주기적인 품질관리 교육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3.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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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안전관리계획하기 | 1. 작업 전 주기적인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작업 전 안전 로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3.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호 장구를 준비할 수 있다. 4. 작업 공간에 휘발성 가스가 고이지 않도록 환기 시킬 수 있다. 5. 인화성 도료 등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 6. 소화기를 설치하여 화재에 대처할 수 있다. 7. 환기시설을 설치하여 환기시키면서 작업할 수 있다. 8.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할 경우 호흡기 보호 장구를 착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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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환경관리계획하기 | 1. 환경법규에 따라 환경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도장부위 주변시설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보양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3. 작업 후 폐자재처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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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건축도장시공검사 | 1. 도장면의상태확인하기 | 1. 도장면이 충분히 경화건조 되었는지를 육안과 촉감을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2. 도장면 외관상 들뜸이나 균열 등의 결함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3. 도장면 외관상 오염 및 훼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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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도장면의색상확인하기 | 1. 도장면의 색채계획서와 동일색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 도장면의 외관상 변색 및 이색 등을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3. 도장면의 균질한 색도를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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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도막두께확인하기 | 1. 도막두께가 시방서와 동일한지 확인할 수 있다. 2. 도장면이 평활하게 도장되었는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3. 도막두께 측정기를 사용할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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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철근콘크리트시공계획수립 |
1. 설계도서검토하기 |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시공계획서 작성시 설계도서와 일치하는지를 검토할 수 있다. 2. 설계도에 따라 시공현장에서 사용되는 부재의 종류 · 형상을 파악할 수 있다. 3.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설계도가 현장 상황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 4.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설계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 · 개선안을 제시할 수 있다. 5.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설계도 검토시 시방서의 도면과 일치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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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내역검토하기 |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설계도서와 내역서가 일치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2. 내역서에 따라 공사범위를 확인할 수 있다. 3. 설계도면 · 시방서에 따라 내역서의 수량산출 적정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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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정표작성하기 | 1. 설계도서 · 계약서에 따라 작업공정 절차에 맞게 작업순서를 결정할 수 있다. 2. 설계도서에 따라 도출된 작업량에 의거하여 요소 작업 공기를 산출할 수 있다. 3. 전체 공정표에 따라 선 · 후 공사 관계를 고려하여 철근 및 콘크리트공사 공정표를 작성할 수 있다. 4. 전체 공정표에 따라 주 · 월간 공정표를 작성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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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시공계획서작성하기 | 1. 시공계획서에 따라 인원을 조직하고 자재소요량을 산출할 수 있다. 2. 설계도서에 따라 철근 가공 · 조립계획을 검토할 수 있다. 3. 설계도서에 따라 거푸집 · 동바리 설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4. 설계도서에 따라 콘크리트 시공·이음계획을 검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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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품질관리계획하기 | 1.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세부적 품질관리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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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안전관리계획하기 |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규모에 맞는 안전관리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일정서에 맞춰 안전교육 계획표를 작성할 수 있다. 3. 각 종 공사안전규정법규에 따라 현장 안전수칙을 실행할 수 있다. 4. 작업평가서에 따라 안전지침을 준수하여 작업을 시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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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환경관리계획하기 | 1. 환경법규에 따라 환경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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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시공 전 준비 | 1. 시공상세도 작성하기 | 1. 관련근거에 따라 설계도서상에 불명확한 부분을 파악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할 수 있다. 2. 관련근거에 따라 작업상의 유의사항을 세부 시공부위별로 표현할 수 있다. 3. 작성된 시공 상세도가 자재·인력을 관리 할 수 있는 시공관리 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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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거푸집 설치 계획하기 | 1. 도면·시방서에 따라 공사특성에 맞게 거푸집 재료를 선정할 수 있다. 2. 도면·시방서에 따라 검토하여 마감도와 거푸집형상의 일치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 3. 콘크리트 타설관련 안전규정과 거푸집 조립·해체방법에 따라 거푸집 설치 공법을 선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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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철근가공 조립계획하기 | 1. 오차분석방법에 따라 가공오차를 확인하여 가공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설계도와 시방서에 따라 철근이음·정착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3. 설계도에 따라 부재별 철근조립작업을 분할하여 작업의 선·후 관계를 도출할 수 있다. 4. 조립방법이 복잡할 경우 시공상세도에 따라 샘플을 제작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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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콘크리트 타설 계획하기 | 1.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품질관리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시방서에 따라 운반거리를 검토하여 공장을 선정할 수 있다. 3. 콘크리트의 타설·운송방법에 따라 필요한 타설 기계와 타설 순서를 계획할 수 있다. 4. 시방서에 따라 양생조건을 고려하여 양생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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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자재관리 | 1. 거푸집 반입·보관하기 | 1. 거푸집설계도에 따라 반입된 거푸집재료 상세내역을 파악하여 반입검사·보관을 할 수 있다. 2. 시방서에 따라 거푸집재료를 검사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다. 3. 시방서에 따라 동바리를 확인하여 거푸집의 시공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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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철근 반입·보관하기 | 1. 시방서에 따라 철근의 제조업체·시험 성적서를 파악하여 철근품질을 확인할 수 있다. 2. 시방서에 따라 반입된 철근의 시료를 채취·시험의뢰 하여 재질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다. 3. 시공계획서에 따라 확보된 야적장에 반입된 철근을 저장 보관할 수 있다. 4. 철근가공도·수량산출서에 따라 철근을 규격별로 파악하여 보관·관리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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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콘크리트 반입검사하기 | 1. 콘크리트재료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방서에 따라 품질성적서를 확인할 수 있다. 2. 콘크리트 반입시 시방서에 따라 배합설계서를 확인할 수 있다. 3. 콘크리트 반입시 품질확보를 위하여 시방서에 따라 납품검사·시료채취검사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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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철근가공조립검사 |
1. 철근절단가공하기 | 1. 철근 절단 가공시 철근가공도에 따라 가공오차 이내로 절단가공 할 수 있다. 2. 철근가공도에 따라 철근의 종류 · 가공장비의 특성을 파악하여 절단, 절곡 방법과 장비를 결정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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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철근조립하기 | 1. 철근배근시공도에 따라 부재별 철근을 파악하여 철근의 배근 · 정착 · 이음위치를 표시할 수 있다. 2. 철근배근시공도에 따라 배근된 철근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3. 철근배근시공도에 따라 적합한 이음방법을 결정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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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철근조립검사하기 | 1. 조립검사 체크리스트에 따라 철근 조립검사를 할 수 있다. 2. 콘크리트 치기 전 철근배근시공도에 따라 철근의 조립상태를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파악할 수 있다. 3. 철근배근시공도에 따라 조립상태를 확인 · 교정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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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콘크리트양생 후 검사보수 | 1. 표면상태 확인하기 | 1. 품질관리계획서에 따라 재료분리충진 불량 부위를 판별할 수 있다. 2. 품질관리계획서에 따라 균열이 발생된 부위를 판별할 수 있다. 3. 품질관리계획서에 따라 표면이 고르지 못한 부위를 판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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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균열상태검사하기 | 1. 시방서에 따라 균열측정기를 설치할 수 있다. 2. 시방서에 따라 설치된 균열측정기를 사용하여 균열의 진행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3. 시방서에 따라 균열 보수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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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콘크리트보수하기 | 1. 보수계획서에 따라 표면이 고르지 못한 부위를 보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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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창호시공계획수립 |
1. 사전조사실측하기 | 1. 수직·수평측정기기를 사용하여 전체적인 수직과 수평을 확인하고 기록할 수 있다. 2. 개구부의 형태가 설계도서와 맞는지 확인하고, 거리 측정기를 사용하여 높이, 폭, 벽, 두께를 측정하여 기록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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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협의조정하기 | 1. 형성된 개구부에 문제가 있을 때는 설계도서 또는 시공상세도에 따라, 공사 책임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사전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공사일정 및 제품의 규격 등을 공사 책임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공사회의 결과에 따라, 협의된 내용을 기록하고 공사에 반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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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안전관리계획하기 |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규모에 맞는 안전관리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2. 공사일정에 맞춰 안전관리계획표를 작성할 수 있다. 3. 노동안전관리규칙, 노동위생관리규칙 및 기타관련 규정을 현장 안전수칙에 맞게 계획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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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환경관리계획하기 | 1. 환경 관련법에 따라서 환경 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및 기구 설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3. 유해 폐기물로 인하여 2차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 관리할 수 있다. 4. 환경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정 폐기물은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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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시공순서계획하기 | 1. 주요 공정을 분류하여, 작업분류체계(WBS; Work Breakdown Structure)를 작성할 수 있다. 2. 세부공정표에 따라, 자재수급을 조사하여 생산일정을 수립할 수 있다. 3. 계절에 따라, 현장일정 및 기후를 고려하여 시공인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4. 시방서에 따라 출하 전 품질검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5.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에 따라, 작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숙지하여 시공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6. 사전협의내용과 전체 공정계획표에 따라 관련 공종 및 공정을 고려하여 세부공정계획표를 작성할 수 있다. 7. 작업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공사진척이 지연될 경우, 작성한 세부공정계획표를 수정할 수 있다. 8. 장비, 자재, 인력 수급에 따라 세부공정계획표를 작성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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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공통가설계획수립 |
1. 가설측량하기 | 1. 건축, 기계, 전기, 조경, 토목 및 부대공사 등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측량을 실시할 수 있다. 2. 담당원 및 인접지 소유자 입회하에 인접지 및 도로와의 경계측량을 실시할 수 있다. 3.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 측량 후, 경계말뚝 설치(보호, 감시, 관리 등)를 할 수 있다. 4. 설계도서에 따라 경계선, 도로 및 건물과의 이격거리를 확인할 수 있다. 5. 설계도서에 따라 지적공사의 대지경계선 측량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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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가설건축물시공하기 | 1. 설계도서에 따라 가설건물 배치가 현장조건에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2. 가설관련 법규에 따라 가설건물의 종류 및 규격을 설치·확인할 수 있다. 3. 설계도서에 따라 작업장의 위치가 현장여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 4. 가설관련 법규에 따라 가설건물이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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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가설동력및용수확보하기 | 1. 가설전기 공급을 위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가설전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용수 상수도 시설, 지하수의 용량이 본 공사를 위해 충분히 확보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3. 설계도서에 따라 전화 및 인터넷의 통신선로를 보호·관리할 수 있다. 4. 가설시공계획서에 따라 가설전주 갯수, 위치, 수변전설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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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가설양중시설설치하기 | 1. 설계도서에 따라 타워크레인(Tower Crane) 기초가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2. 설계도서에 따라 호이스트가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3. 설계도서에 따라 가설리프트가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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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가설환경시설설치하기 | 1. 가설시공계획서에 따라 세륜시설이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2. 환경관리계획서에 따라 폐기물에 대한 처리시설이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3. 가설시공계획서에 따라 가설 휀스 및 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다. 4. 환경관리계획서에 따라 현장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처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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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비계시공계획수립 |
1. 설계도서작성검토하기 | 1.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현장상황을 파악하여 설계도서를 작성·검토할 수 있다. 3.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시공방법이 적합하지 않을 시 대안 및 개선안을 제시할 수 있다. 4. 비계의 종류에 따라 안전인증서, 성능인증서,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증, 성능시험성적서, 가설기자재 검수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설계도서를 작성·검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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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반상태확인보강하기 | 1.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지반상태를 확인·보강할 수 있다. 2. 현장상황을 파악하여 설계도서와의 상이점을 발견하고 지반을 보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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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정계획작성하기 | 1. 공사규모, 공종 등에 따라 BAR CHART, PERT, CPM 등을 활용하여 공정표를 작성할 수 있다. 2. 비계의 종류에 따라 안전인증서, 성능인증서,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증, 성능시험성적서, 가설기자재 검수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공정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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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안전품질환경관리계획하기 | 1. 산업안전보건법·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라 공사규모에 맞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3. 환경법규에 따라 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4.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관리비를 계상 및 적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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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비계구조검토하기 | 1. 현장상황과 설계도서에 따라 비계 구조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2. 비계 공법 및 비계 종류에 따라 작용하는 하중을 산정할 수 있다. 3. 비계 구조검토에 필요한 허용응력 설계법을 설명할 수 있다. 4. 비계 구조검토를 위하여 구조해석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 5. 안전인증서, 성능인증서,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증, 성능시험성적서, 가설기자재 검수보고서 등을 활용하여 비계 구조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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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비계검사점검 |
1. 받침철물기자재설치검사하기 |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받침철물, 기자재 설치상태를 검사·점검할 수 있다. 2. 시공계획서, 관련 도서 등을 적용하여 받침철물, 기자재 설치상태를 검사·점검할 수 있다. 3. 도서 상에 불분명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상세 시방서 등을 참고하거나 관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4. 지반상태 및 지내력을 참고하여 받침 철물, 기둥, 깔목, 깔판 등을 검사할 수 있다. 5. 설계도서, 시방서에 따라 조립된 비계의 수직도, 수평도를 검사ㆍ점검할 수 있다. 6. 안전인증서, 성능인증서,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증, 성능시험성적서, 가설기자재 검수보고서 등을 확인하여 검사·점검할 수 있다. 7.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비계의 구조검토(받침철물·기자재 등)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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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가설기자재조립결속상태검사하기 |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가설기자재 조립·접속부·교차부의 상태를 검사·점검할 수 있다. 2. 시공계획서, 관련 도서에 따라 가설기자재 조립·접속부·교차부의 상태 검사·점검할 수 있다.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조립ㆍ연결부, 부착부, 교차부 등의 재료의 손상, 변형, 부식, 탈락여부 등을 검사할 수 있다.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비계재료의 연결부, 접속부, 교차부 등의 손상, 변형, 변위, 풀림여부 등을 검사할 수 있다. 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수평재, 수직재, 가새재의 조립상태, 띠장, 장선, 벽지지, 받침대 등의 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6. 안전인증서, 성능인증서,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증, 성능시험성적서, 가설기자재 검수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검사할 수 있다. 7.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비계의 구조검토(가설기자재 조립·접속부·교차부 등)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8. 비계의 구조검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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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작업발판안전시설재설치검사하기 |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작업발판·안전시설재의 설치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2. 시공계획서, 관련 도서 등에 따라 작업발판·안전시설재의 설치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3. 도서 상에 불분명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상세 시방서 등을 참고하거나 관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4. 작업발판 재료가 견고한지, 폭이 규정에 맞는지, 발판재료간의 틈새 등은 산업안전보건규칙 등에 따라 검사할 수 있다. 5. 발판의 부착 또는 걸림 상태, 발판이 뒤집히지 않도록 2개 이상의 부재에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 있는지 등을 검사할 수 있다. 6. 안전난간, 발끝막이 판, 낙하물 방지망, 안전방망, 수직형 추락방지망, 방호선반 등의 안전시설을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관련 도서, 시방서 등에 따라 검사할 수 있다. 7. 안전인증서, 성능인증서,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증, 성능시험성적서, 가설기자재 검수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검사할 수 있다. 8. 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비계의 구조검토(작업발판·안전시설재 등)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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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거푸집동바리시공계획수립 |
1. 설계도서작성검토하기 | 1. 설계도서에 명시된 공법이 비현실적이거나 이상이 있을 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 |
| 2. 공정계획작성하기 | 1. 전체 공정표에 따라 선·후행 공사 및 관련 공정 관계를 고려하여 거푸집공사 공정표를 작성할 수 있다. 2. 기상정보·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전체 공정표를 작성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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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안전품질환경관리계획하기 | 1. 산업안전보건법·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라 공사규모에 맞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3. 환경법규에 따라 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4.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관리비를 계상 및 적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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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거푸집동바리구조검토하기 | 1. 현장상황과 설계도서에 따라 거푸집·동바리 구조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2. 거푸집·동바리 공법 및 종류에 따라 작용하는 하중을 산정할 수 있다. 3. 거푸집·동바리 구조검토를 위하여 허용응력설계법을 설명할 수 있다. 4. 거푸집·동바리 구조검토를 위하여 구조해석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 5. 거푸집·동바리 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안전성 여부를 분석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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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거푸집동바리검사점검 | 1. 동바리설치검사하기 |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동바리를 교체할 수 있다. 2.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심하게 손상 · 변형 · 부식된 동바리를 교체할 수 있다. 3.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동바리용 부재가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4.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동바리의 수직도 유지 · 미끄럼방지 조치가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5.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진동·충격·편심 등에 의하여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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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거푸집설치검사하기 | 1. 시공계획서에 따라 심하게 손상 · 변형 · 부식된 거푸집 재료를 교체할 수 있다. 2. 설계도서에 따라 거푸집이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3. 설계도서에 따라 거푸집 재료의 전용횟수를 확인할 수 있다. 4. 설계도서에 따라 폼타이·컬럼밴드 등이 콘크리트 측압에 견딜 수 있도록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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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타설전중점검보정하기 | 1. 콘크리트 타설계획서에 따라 장비, 인원, 물량 등을 점검할 수 있다. 2. 품질관리계획서에 따라 타설 전 거푸집의 변형 · 동바리의 수직도 등 시공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3. 콘크리트 타설계획서에 따라 타설장비 및 배관의 접속·고정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4. 콘크리트 타설계획서에 따라 콘크리트의 타설속도·순서를 정하여 타설하도록 점검할 수 있다. 5. 콘크리트 타설계획서에 따라 슬래브에 편심하중이 발생되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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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가설안전시설물설치점검해체 | 1. 가설통로설치점검해체하기 | 1. 시방서에 기준하여 가로재, 수평재, 받침물 등의 가설재의 종류를 파악하고 제 규정에 준한 재료를 선별할 수 있다. 2. 수직, 수평재설치를 위한 밑받침 철물의 간격을 정하고 지반이 고른 상태인지를 확인, 밑받침 철물을 설치할 수 있다. 3. 수직재의 간격을 정하고, 수평재는 작업자의 이동과 운반물에 걸리지 않도록 유동성있게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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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안전난간설치점검해체하기 | 1. 시방서에 기준하여 안전난간 설치기준에 의거한 구조적 기능을 파악하고 제 규정에 준한 자재를 선별할 수 있다. 2. 시방서에 따라 안전난간 자재의 규격, 설치간격, 위치 등을 파악하여 위험장소별로 조립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난간자재의 적정성과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한 것을 확인, 점검 후 보완이 충분히 가능한 것을 설치하고, 순조롭게 해체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4. 작업자의 이동과 운반물에 걸리지 않도록 유동성 있게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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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방호선반설치점검해체하기 | 1. 구조물의 위치에 따라 설치된 방호선반이 견고한지 확인하고 낙하물 발생위험 위치파악, 구조물의 중량을 견딜 수 있도록 설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시방서에 기준하여 방호선반에 대한 안정인증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3. 사용부재의 규격, 간격, 높이 등을 검토하여 사용상의 문제와 걸림 등을 확인하여 방호선반을 설치할 수 있다. 4. 상부에서 낙하될 위험물을 가정하여 설치자재, 간격, 가설재의 견고성이 적정한지를 검토하여 자재를 반입, 검수하여 사용할 수 있다. 5. 자재의 경제성, 사용성, 자재의 재사용 등을 고려하여 구매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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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안전방망설치점검해체하기 | 1. 구조물 설치기준 높이에 따라서 첫 단은 작업에 지장이 없는 가장 낮은 곳(위치)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조정, 안전방망 설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구조물과 낙하물방지 사이에 안전거리, 이격거리 등을 확인하여 추락위험을 감지하고 안전방망을 설치할 수 있다. 3. 육안검사를 통하여 가설재의 불량품 혼입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상의 문제와 걸림 등을 확인하여 설치할 수 있다. 4. 상부에서 낙하될 위험물을 가정하여 설치위치, 간격, 각도, 겹침폭, 처짐량이 적정한지를 검토하여 설치, 보완, 검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5. 자재의 경제성, 사용성, 자재의 재 사용 등을 고려하여 구매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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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낙하물방지망설치점검해체하기 | 1. 시방서에 기준하여 수직재, 수평재, 방지망, 등의 가설재의 종류를 파악하고 제 규정에 준한 재료를 선별할 수 있다. 2. 시방서에 따라 본 구조물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곳으로 상부층에서 낙하되는 물체, 작업자의 추락, 낙하물 등이 방지망에 얹혀져서 하부층으로 낙하되지 않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수직, 수평재설치를 위한 고정철물의 간격 자재 등을 정하고 자재설치 전 자재상태를 확인, 설치할 수 있는 준비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4. 수평재의 각도, 간격을 정하고, 수평재는 낙하물의 중량에 견딜 수 있는 견고성과 불에견딜수 있는 재질 등을 결정할 수 있다. 5. 간격과 위치가 정해지면 연결재와 철물을 이용하여 탈락되지 않게 낙하물 방지망을 고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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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수직보호망설치점검해체하기 | 1. 시방서에 기준하여 수직재, 수평재, 방지망, 등의 가설재의 종류를 파악하고 제 규정에 준한 재료를 선별할 수 있다. 2. 시방서에 따라 본 구조물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곳으로 각층에서 낙하되는 물체, 작업자의 추락, 비산분진발생 등이 발생되지 않는 가설재를 선정할 수 있다. 3. 수직, 수평재설치를 위한 고정철물의 간격, 상태 등을 정하고 태풍, 강풍 등의 기후조건에 견딜수 있는 재질과 자재 등으로, 설치할 수 있는 준비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4. 수직재의 간격, 위치 등을 정하고, 견고성, 경제성 등을 확인, 쉽게 파손되지 않는 재질 등을 확인하여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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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안전시설물해체점검정리하기 |
1. 해체시간, 출입통제, 작업자 상호간 표준 신호체계에 따라 작업순서, 낙하물의 유무를 파악하고, 신호수 등을 배치하여 해체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2. 구조물의 손상을 주지않고, 설치조립 순의 역순으로 진행하며 안전장구류를 착용하고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3.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장 주변을 정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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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수장시공계획수립 | 1. 현장조사하기 | 1. 자재운반 및 적재를 위해 현장여건을 확인할 수 있다. | |
| 2. 설계도서검토하기 | 1.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현장여건과의 상이점을 파악할 수 있다. 2.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시공방법의 적정성과 사용재료의 적합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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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정관리계획하기 | 1. 단위 공정표를 바탕으로 인원 투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산출된 수량을 기준으로 자재 투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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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품질관리계획하기 | 1.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를 수립할 수 있다. 2. 품질관리에 필요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시공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3. 견본시공(Mock-up)을 통해 품질성을 확보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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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안전환경관리계획하기 | 1. 공종별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작업환경을 고려하여 안전장비 및 공구사용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3. 환경법규에 따라 환경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4.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오염원을 제거하고, 폐기물 처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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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자재인력장비투입계획하기 | 1. 설계도서에 따라 인력ㆍ자재ㆍ장비의 수급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2. 작업 일정에 따라 작업팀을 편성할 수 있다. 3. 자재의 공급이 불안정한 경우에 대비하여 대체 자재를 파악할 수 있다. 4. 인력ㆍ자재ㆍ장비의 투입량을 산출하여 원가 절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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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검사마무리 | 1. 도배지검사하기 | 1. 도배지의 시공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 체크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다. 2. 육안 검사를 통하여 기포, 주름 및 처짐이 없는지, 무늬가 맞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3. 도배지의 이음방향 및 이음처리를 검사할 수 있다. 4. 타공종 및 장애물과의 간섭부위에 대한 마감처리를 검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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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바닥재검사하기 | 1. 바닥재의 시공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 체크리스트를 작성 할 수 있다. 2. 육안검사 등 바닥재의 하자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3. 검측장비를 활용하여 평활도를 검사할 수 있다. 4. 육안 검사를 통하여 연결부 및 이음부의 시공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5. 육안 검사를 통하여 무늬 및 줄눈 시공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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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보수하기 | 1. 보수 유형별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보수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2. 보수작업 후 선행 작업 부위와 미관상 부조화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3. 보수가 완료되면 마무리 작업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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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공정관리계획수립 | 1. 공법 검토하기 | 1. 현장조사를 통해 전체적인 공사진행 상황을 파악하여 착수시점을 확인할 수 있다. 2. 현장조사를 통해 단열공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확인하여 시공계획 작성 시 반영할 수 있다. 3. 단열재 시공부위를 정밀하게 실측하여 필요한 장비 및 재료를 파악할 수 있다. 4. 단열공사 시공부위를 정밀하게 실측하여 필요한 인력과 투입시기 등을 검토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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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정관리계획하기 | 1. 설계도서에 적시된 작업량에 따라 필요한 공사기간을 산출할 수 있다. 2. 공법에 따라 선공사 및 후속공사 관계를 이해하고 계획할 수 있다. 3. 현장여건이나 계절 및 지역기후에 따른 작업가능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단열공사의 규모와 방법에 따라 필요한 가설물 설치공정을 추가 계획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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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정표작성하기 | 1. 전체공정표에 따라 선후공사 관계를 고려하여 단열공사 공정표를 작성할 수 있다. 2. 공법에 따른 요소 작업을 구분하여 분할할 수 있다. 3. 설계도서에 따라 도출된 작업량에 의거하여 요소작업 공기를 산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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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단열시공계획수립 | 1. 자재투입양중계획하기 | 1. 계획된 공정표에 따라 필요한 자재의 소요시점을 파악하여 투입일자를 계획할 수 있다. 2.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자재의 양중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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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인원투입계획하기 | 1. 공사지역의 특성 및 기후를 반영하여 소요되는 인원 투입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2. 작업공정에 따라 필요한 인원을 투입 · 조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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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품질관리계획하기 | 1. 건설기술진흥법의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품질 시험 의뢰 및 현장품질관리 세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품질관리 세부계획에 따라 작업자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다. 3. 품질관리 세부계획에 따라 견본시공을 통하여 품질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 4. 주요공정 및 특수공정에 대해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절차서를 작성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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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안전환경관리계획하기 |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규모와 공법에 맞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작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3. 환경관련법규에 따라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4. 환경오염요인에 따라 오염원 제거 및 폐기물 처리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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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검사 |
1. 육안검사하기 | 1. 각 부위별 재료의 규격 품질이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검사할 수 있다. 2. 제출된 견본에 따라 시공된 단열재료의 규격이 동일한지를 검사할 수 있다. 3. 설계도서에 따라 충진상태와 두께가 적합한지를 검사할 수 있다. 4. 시공된 부위의 손상 및 균열 등의 하자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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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물리적검사하기 | 1. 품질관리계획서에 따라 단열재의 부착성을 검사할 수 있다. 2. 품질관리계획서에 따라 단열재의 빛, 공기, 물 투과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3. 단열뿜칠피복공사는 한국산업규격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인정한 성능별 밀도, 부착강도, 두께 등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검사할 수 있다. 4. 단열뿜칠피복공사는 관련기준에 따라 품질을 검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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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화학적검사하기 | 1. 단열시공 및 시방기준에 따라 실내공기의 오염 및 유해여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단열재의 화학적 변형이 발생한 경우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적합한지를 외부공인시험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3. 화재시 단열재에서 유해성분의 발생 여부를 관련 법규에 따라 검사의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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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지붕시공계획수립 |
1. 설계도서확인하기 | 1. 설계도서에 따라 인원 및 자재 수량 등을 파악하여 공사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2. 설계도면 검토에 따라 재료특성과 지붕형태 등 공사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3. 시방서를 확인하여 고객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공사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4. 설계도서에 표기된 이질 또는 동질 구조체의 접합 마감 관계를 분석하여 시공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다. 5. 지역 강수량을 파악하고 지붕 면적에 따라 배수면적 및 배수용량을 검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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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사여건분석하기 | 1. 작업착수 시점, 민원발생 등 공사여건을 사전에 분석하기 위하여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2. 공사의 편의성 및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타 공종과 공사일정을 협의할 수 있다. 3. 선행 공정을 파악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공조건의 상호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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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정관리계획하기 | 1.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알맞은 지붕을 완성시키기 위한 공사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2. 설계도서에 따라 도출된 작업량에 의거하여 작업 공정표를 작성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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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품질관리계획하기 | 1. 수립된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3.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작업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품질관리 교육을 할 수 있다. 4. 부적합 사항의 처리계획에 따라 시정 및 예방 조치를 하고 완성품을 검증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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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안전관리계획하기 | 1. 산업안전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 안전 확보를 수단, 절차 등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하고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할 수 있다. 3. 산업안전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 안전담당자등을 선임하고, 관련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4. 관련 법령 및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5. 관련 법령에 따라 추락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시설물의 설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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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환경관리계획하기 | 1. 공사장 주변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환경관리계획에 따라 조직을 구성하고 환경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3. 관련 법령 및 환경관리계획에 따라 공사장 주변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환경관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4. 인근주민 등의 민원방지를 위하여 분진, 소음 등 환경오염원에 대한 환경측정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5. 분진, 소음 등에 의한 인근 주민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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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부재제작 |
1. 재료관리하기 | 1. 설계도서에 따라 자재의 규격 및 수량을 확인할 수 있다. 2. 공작도 또는 내역서에 따라 확인된 자재를 재료의 특성과 제작공정에 맞추어 수배(발주)할 수 있다. 3. 수배된 자재를 공장도 오차 범위 내에서 치수와 종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4. 입고된 자재는 흡수와 오염 및 재료 휨, 균열, 파손이 없도록 파렛트를 깔고 보관(야적)할 수 있다. 5. 수배된 자재에 대하여 필요시 선택적으로 재료시험을 공인인증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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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장제작하기 | 1. 공작도에 따라 허용오차의 범위 내에서 각 부재의 치수와 종류를 확인할 수 있다. 2. 운송방법에 따라 각 부재의 길이 및 제작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3. 공작도에 따라 각 부재의 부착자재를 가공할 수 있다. 4. 용접 방법 및 볼트 접합 등에 따라 각 부재의 접합면을 가공할 수 있다. 5. 현장제작이 필요한 경우 부재를 확인하고 공작도에 따라 장비를 이용하여 허용오차의 범위 내에서 절단 및 가공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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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방청도장하기 | 1.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따라 녹막이도장 및 내화성능 확보를 위하여 도장재료를 준비할 수 있다. 2. 도장의 부착 등 성능확보를 위하여 바탕 만들기를 할 수 있다. 3. 시방서에 따라 도장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녹막이 도장작업을 할 수 있다. 4. 녹막이 도장공사 완료 후 내화성능 확보 등을 고려하여 마감 도장작업을 할 수 있다. 5. 시방서에 따라 도장의 두께 등에 대하여 육안으로 검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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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부재설치 |
1. 조립준비하기 | 1. 현장에서 필요한 부재를 분류하여 보관된 부재를 조립위치로 반입할 수 있다. 2. 반입된 부재 중, 훼손 및 변형 등 손상의 유무를 확인하여 설치 전에 수정할 수 있다. 3. 앵커볼트의 위치와 레벨확인을 위하여 기초공사시에 매립된 앵커볼트의 시공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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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가조립하기 | 1. 본조립 작업중에 예상되는 외력(풍하중, 시공하중 등)에 대하여 변형 및 도괴 방지를 위해 가조립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시방서에 따라 가조립 방법, 측정 및 확인항목 등을 기재한 가조립 지침서를 작성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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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립검사하기 | 1. 구조물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접합부상태, 변형상태 등 외관을 검사할 수 있다. 2. 허용시공오차기준에 따라 측정장비 등을 사용하여 구조물의 수직·수평 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3. 고장력볼트의 체결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검사할 수 있다. 4. 도장상태를 검사하기 위하여 육안검사 또는 도막두께측정기를 사용한 정밀검사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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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용접접합 | 1. 용접준비하기 | 1. 품질기준에 따라 용접면의 표면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다. 2. 설계도서에 따라 용접재료, 장비, 도구를 준비하고, 용접방법을 선정할 수 있다. 3. 용접사 및 용접기기를 선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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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용접하기 | 1. 품질기준에 따라 도면에 표기된 부재의 이음방법을 확인하고, 목두께, 루트간격을 확인하여 용접을 실시할 수 있다. 2. 용접 위치에 따라 용접자세(상향, 하향, 수직용접 등)를 확인하여 올바른 용접을 실시할 수 있다. 3. 용접열과 아크의 발생에 따른 보호장구 및 안경 등 안전장구를 올바르게 착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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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용접후검사하기 | 1. 용접 후 가열에 의한 부재 변형을 방지하고, 용접부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용접 후 열처리를 실시하여 부재를 수정할 수 있다. 2. 변형상태 등의 용접결함에 대하여 육안으로 검사할 수 있다. 3. 용접결함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초음파, 엑스레이 등 장비를 활용하여 비파괴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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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볼트접합 |
1. 재료검사하기 | 1. 설계 도서에 따라 적정한 볼트의 규격 및 수량을 구매할 수 있다. 2. 설계 도서에 따라 부재별 사용볼트의 조립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3. 볼트의 규격이 다른 것이나 불량품이 혼입되지 않도록 정돈하여 양호한 상태로 보관하여 작업 준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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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접합면관리하기 | 1. 품질 기준에 따라 볼트접합면의 상태를 확인하고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다. 2. 주각부는 패드 레벨(PAD LEVEL) 및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측량을 실시할 수 있다. 3. 접합부의 밀착성을 유지하고, 모재 접합부분의 변형, 뒤틀림, 이음판의 구부러짐 등이 있는 경우에는 마찰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교정할 수 있다. 4. 볼트 구멍이 어긋났을 경우에는 구조적인 안전성을 검토하여 수정할 수 있다. 5. 마찰 접합면의 불순물 제거로 마찰력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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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체결하기 | 1. 토크관리법, 너트회전법과 같은 조임공법을 사용하여 조임볼트의 장력을 확보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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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조임검사하기 | 1. 볼트의 검사는 작업구역별, 층별 및 부재별 등으로 구분하여 검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모든 볼트에 대해서 조임 후 회전의 유무, 너트 회전량 및 너트 여장의 과부족을 육안으로 검사할 수 있다. 3. 너트의 회전량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볼트 군에 대해서는 모든 볼트를 점검 후 재조임하거나 교체할 수 있다. 4. 본조임후 볼트에 소요축력이 되는지의 여부룰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검사할 수 있다. 5. 토크시어(Torque Shear)볼트인 경우 핀테일(pintail) 파단여부로 육안검사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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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도장 |
1. 표면처리하기 | 1. 시방서 및 품질기준에 따라 표면처리 대상을 분류할 수 있다. 2. 시방서 및 품질기준에 따라 부재의 표면상태를 확인하고 표면처리 공법을 선정할 수 있다. 3. 선정된 표면처리 공법을 고려하여 재료, 장비, 도구 등을 준비할 수 있다. 4. 조립공사 과정 중에 발생된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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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내화도장하기 | 1. 시방서에 따라 바탕 방청페인트 부착유무를 조사할 수 있다. 2. 프라이머 공정에 따라 방청도료(내화성)의 성능을 조사하고 선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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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검사보수하기 | 1. 내화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검사항목, 방법을 시방서에 준해 선정할 수 있다. 2. 내화 피복의 보수 및 보양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폐기물 처리 및 공구 청소를 시방서에 따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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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내화피복 |
1. 재료공법선정하기 | 1. 설계도서에 따라 구조물의 용도에 적합한 자재 및 공법을 선정할 수 있다. 2. 도면과 내역서의 산출물량을 비교 분석할 수 있다. 3. 내화성능 기준에 따른 피복두께를 결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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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내화피복시공하기 | 1. 강재표면의 불순물을 제거한 후 내화피복을 시공할 수 있다. 2. 안전사고 및 인근 비산먼지 관리대책을 검토할 수 있다. 3. 내화재 뿜칠시 시방서에 따라 건조, 환기 및 낙진을 고려한 시공을 할 수 있다. |
||
| 3. 검사보수하기 | 1. 검사항목, 방법을 공사 시방서에 준해 진행할 수 있다. 2. 품질이 허용기준에 미달할 경우 보수 및 보양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3. 폐기물 처리 및 공구 청소를 시방서에 따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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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공사준비 | 1. 설계도서 검토하기 | 1. 설계도서에 따라 자재의 규격 및 수량 등을 파악하여 공사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2. 설계도서분석의 결과에 따라 공사특성 및 구조물의 안전성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3. 시방서를 확인하여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공사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4. 설계도서에 대한 누락, 오류 및 불일치한 부분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다. 5. 공사비 절감, 공기단축, 시공성 향상 등을 위하여 시공 개선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
|
| 2. 공작도 작성하기 | 1. 실시설계도서에 따라 부재별 번호를 반영한 공작도를 작성할 수 있다. 2. 공사우선순서에 따라 공작도를 작성하고 설계도와 비교·검토한 후,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3. 공사 우선순서에 따라 공작도 작성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각종 부재의 공작도를 작성할 수 있다. 4. 작성된 공작도에 따라 재료별, 부재별로 각각의 수량 및 전체수량을 산출할 수 있다. |
||
| 3. 품질관리 검토하기 | 1.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설계도서에 명시된 주요 자재 및 기자재 승인과 품질시험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시방서 및 품질관리계획서에 따라 강재의 품질관리 시험의 시행을 준비할 수 있다. 3.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공사 준비과정부터 완료시까지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보증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4. 주요 기자재 및 시공 상태확인을 위하여 체크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다. |
||
| 4. 공정관리 검토하기 | 1. 공사의 진행순서 및 투입자원을 검토하여 실행예정 공정표를 작성할 수 있다. 2. 예정공기를 준수할 수 있도록 주공정의 공정표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다. 3. 타 분야의 공정계획을 확인하여 공정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4. 수립된 공정계획에 따라 인력 및 장비운용계획, 자재발주, 검수계획, 운반계획 및 납품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5. 수립된 공정계획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
||
| 54. 준공 관리 |
1. 기성검사준비하기 | 1. 공사의 기성부분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예비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2. 기성검사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성검사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다. 3. 기성검사를 기간 내에 종료하기 위하여 발주자에게 설명할 수 있다. 4. 기성내용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거나 오류가 있음을 지적받은 때에는 시정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재검사 받을 수 있다. 5. 기성검사가 완료된 후, 공사비 수령을 위해 발주자에게 기성대가를 청구할 수 있다. |
|
| 2. 준공도서작성하기 | 1. 공사 중 변경사항 등을 확인하여 시공상태와 일치하는 준공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2. 공사 중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투입된 자재, 물량 등을 따라 준공내역서를 작성할 수 있다. 3. 시설물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각종 자료(시방서, 품질성적서, 사진첩 등)를 정리하고 준공도서를 작성할 수 있다. 4. 최종 확정된 준공도서를 종합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
||
| 3. 준공검사하기 | 1. 발주자의 준공검사에 대비하여 준공검사 청구서류를 준비할 수 있다. 2. 품질관리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3. 조립·완성된 강구조 시공 상태에 대한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재검사 받을 수 있다. 4. 준공설계도서에 대한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재검사 받을 수 있다. 5. 발주자의 제반지적사항을 보완하여 준공계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다. |
||
| 4. 인수·인계하기 | 1. 발주자와 인수·인계할 준공도서의 목록을 협의할 수 있다. 2. 발주자에게 제출하기 위한 강구조물의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적기에 인계할 수 있다 3. 인수·인계에 대한 발주자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할 수 있다. |
※ 출처: 큐넷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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